검색결과
-
광양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산검사는 시의회에‘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받기 위해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결산검사위원으로 진수화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정태(전직 시의원), 이래수(전직 공무원), 최희석(세무사), 문성필(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총 5명이 선임되었다.결산검사 내용으로는 ▲2016년도에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운영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적법성, 효과성 등을 분석 점검한다.시는 결산검사가 끝나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승인 신청하고, 6월 12일 개회되는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광양시의 지난해 예산현액은 8,358억 원으로 수입은 8,355억 원, 이 가운데 예산 6,759억여 원이 사용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2,224만 원으로 나타났다.
-
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 3천 222필지이며,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이동 된 토지를 포함한다. 열람지가는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2일까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여부를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 최우수 부처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부처 간 경쟁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2016년 중소기업활력지수에서 행정자치부가 최우수부처에 선정됐다.중소기업활력지수는 각 국가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와 같이 각 부처들의 규제수준과 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표이다.기업 관련 업무연관성이 높은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4가지 영역에 걸쳐 총 32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5개 등급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그간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해왔다. 지역현장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37건의 규제를 해소했고,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 318건을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공모와 국민심사 절차를 통해 60건의 생활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개선기존에는 통상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더라도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 권리보호에 기여해왔다.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의 총괄부처로서 모든 지자체에 규제개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규제수준을 보여주는 ‘전국 규제지도’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개혁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지원했다.나아가 법령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근거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 부처에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들의 내규를 전수조사하여 불공정계약 등 불합리한 규제 1,303건을 정비했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결과”라며,“앞으로도 지방재정, 지방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흔들림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광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12일 개회▲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거쳐 실시하는데,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김태년 국회의원, 태평중학교 개교 20년 만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법 마련▲ 김태년 [청해진농수산신문]김태년 국회의원이 시유지에 태평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해법 마련과 건립사업비 16억 5500만 원을 교육부 특교로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태평중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20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해도 해당부지(태평동 5135번지)가 성남시 소유여서 소유권 문제로 체육관 등 영구시설물 축조는 허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작년 10월부터 태평중학교 관계자 및 최만식 시의원, 성남교육청,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제10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성남시가 아닌 교육청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 경우’에 시유지에도 체육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이후 김태년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행자부로부터 ‘시유지여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시 체육시설 건립이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태평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해법마련 후속조치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나서, 그 결과 지난 4월 3일 태평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3억 6400만 원, 성남시 부담 7억 900만 원)향후 건립될 태평중학교 체육관은 해당부지에 1층은 피로티 구조물을 설치하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 방식으로 조만간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약 18개월 후인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별첨자료 배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김태년 국회의원은 “양지초 복정초 성남북초에 이어 태평중학교 에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습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게 돼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시유지여서 체육관 건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과 국비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여수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주주가 돼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돌아간다. 이 방식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 탈퇴가 가능한지, 조합비와 투자금 등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주까지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A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2000㎡에 55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측은 이달 중 박람회장 국제관에 주택 홍보관을 개장하고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 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시 소유였던 부지를 요양원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수를 신청해 매입했었다. 하지만 사업부지 소유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건은 같은 해 4월 기각됐지만 소유자가 8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 중인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 완도군 2014년 감사결과 신분상주치 78건, 재정상조치 31억 1,161만원[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 전남지역 주민 대표기관인 도, 군의회 의원들의 국민혈세 예산 감시 기능에 빨간불이 커졌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도,군의원이 두눈 부릅뜨고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예산사용을 제대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이다. 다음은 독자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2014년 완도군행정 감사결과를 보도한다. 78건(징계 3, 시정 46, 주의 27, 권고 2)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42명(징계 3, 훈계 36, 경고 3)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31억 1,161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 재정상조치는 회수 25억 8,993만원, 추징 4,089만원, 감액 3억 5,505만원, 반환 등 기타 1억2,574만원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강진영암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2014 종합감사 결과 ❍ 처분요구 : 78건(징계 3, 시정 46, 주의 27, 권고 2) ❍ 신분상 조치 : 42명(징계 3, 훈계 36, 경고 3) ❍ 재정상 조치 : 31억 1,161만원 - 회수 25억 8,993만원, 추징 4,089만원, 감액 3억 5,505만원, 반환 등 기타 1억 2,574만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8건 -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볼라벤 피해신고서 등을 제출받고 현지확인을 거쳐 2012. 9. 14. 8,000여명, 59억 4,669만원을 재난지원 ❍ 정당지급 여부 확인 결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여 1가구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26쌍 부부에 7억 8,100만원, 독립가구인지가 불분명한 부모-자식 가구 22명에게 1억 8,150만원을 중복지급 -(사례1) 완도군 고금면 ★◎리 △△에 사는 ○○○과 ●●●은 부부인데도 각각5,000만원 계 1억원을 지급하여 5,000만원 중복 지급 -(사례2) 완도군 고금면 ★◎리 △△△에 사는 △◇○와 ▲◆○은 모-자 관계인데도 각각 5,000만원, 350만원 계 5,350만원을 지급하여 350만원 중복 지급 ▶ 부부 중복지급한 7억 8,100만원은 회수하고, 부모-자식관계 가구의 경우 소방방재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회수방안 강구 □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심사후 추진 규정 ❍ 전략산업과에서 2010. 12. 10.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계획(27억원)”을 수립한 후 위와 같은 절차없이 2011. 6. 30. “청해진 전원타운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2억4,540만원)” 추진 ❍ 계약종료일(2012. 3. 5.)을 5일 앞둔 2012. 2. 29. 사후에 실시한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도록 통보받고 용역 일시중지 -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2013. 1. 11. 용역계약 해지 - 2013. 2. 22. 타절 준공함에 따라 6,097만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공사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도서개발과에서 “금당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1억1,010만원)을 각각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분할 발주하여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주)◎◎◎◎ 등 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 동종 다수업체의 입찰참가 배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고, 경쟁입찰에 비해 689만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부과 소홀 ❍ 노화읍 △△에 사는 ○○○이 군유재산인 ★★리 토지 76㎡를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3개 읍․면에서 6명이 6건의 군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계 789만원 미부과 ❍ 고금면에서는 2010. 1. 29. ●●●과 대부 계약한 고금면 농상리 소재 군유재산에 대하여 2013년도분 대부료 225만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군유재산 대부료 계 4건, 806만원 부과 누락 ▶ 무단 점유 변상금 789만원 부과 및 대부료 806만원 추징 □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관광정책과에서는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에 자동차야영장을 조성 (기간: 2012.12.5. ∼ 2014.1.23.)하여 임대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 33억8,684만원 중 매입부가세가 발생한 건축․전기․통신공사비 등 환급 대상 공사비 6억 5,172만원에 대한 매입부가세 5,92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지 않고 방치 ▶ 부가가치세 5,925만원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 3)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소홀 ❍ 보길면 “★○◎◇어린이집(원장 ○○○)” 등 5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3,301만원,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400만원, 원장급여 및 직책급외에 수당 명목으로 336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지출한 8,037만원은 반납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소홀 ❍ 「식품위생법」 제31조 등에 식품 등 제조・가공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품목제조정지(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 ❍ 관광정책과에서는 (주)완도☆◎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6개월에 1회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농정, 축․수산분야 □ 불법 산지전용행위 지도․단속 태만 ❍ 환경녹지과에서 산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주)◎◇건설, 인공어초 제작소 및 자재 적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자가 완도읍 ★☆리 산◆◆-1, 산◇◇에 2008. 4. 4, 2008. 8. 1., 2010. 7. 27, 2012. 7. 25. 등 4차례 현지 확인을 하면서, ❍ 위 허가건과 접하고 있는 산◎◎의 2,577㎡를 위 업체에서 2008. 6. 9.부터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인공어초 보관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조치 없이 방치 ▶ 원상복구 등 조치,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농지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태만 ❍ 「농지법」 제36조와 제42조에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하도록 규정 ❍ 민원봉사과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3건 16필지 25,608㎡가 5개월부터 38개월이 경과되도록 자재적치, 현장사무소 등 타용도로 사용중인데도 원상복구 조치 등 미이행 ▶ 원상복구 등 조치,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완도읍 등 9개 읍․면에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 등 8가구(29필지)에게 「농지법」에서 정한 세대별 주말 체험 영농용 농지소유 상한 1천㎡를 초과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 (사례) 생일면사무소에서 2013. 12. 17. 광주시 서구 ★◇동에 사는 ○○○ 에게 생일면 금곡리 등 3필지 2,642㎡ 발급 (1,642㎡초과) ▶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4명 문책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 불성실 영농으로 농관원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규정 ❍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증이 기 취소된 162농가, 292필지(748,560㎡)에 대하여 ‘12년도와 ’13년도에 유기질비료 등 공동 구입비 52,856천원 지원 ▶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계약업무 소홀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률이 30%미만 일때는 「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 ❍ 금일읍 ★★어촌계 등 8개 어촌계에서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사업” 계약대행을 완도군에 요청하면서 추천한 (유)△△△(대표이사 ○○○) 등은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가 아닌 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교부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도, 계약대행 의뢰에 대해 결과를 회신하지도 않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입찰시 보다 1,287만원의 예산 낭비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어선대체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어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노후어선을 6개월 이내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해양수산과에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사이에 대체허가 받은 6척의 소유자가 기존 노후어선 폐기 등 시한을 최장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폐기 등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절차 미이행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허가취소 ▶ 미 이행어선 6척 행정처분 요구,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 추진 소홀 ❍ △△토건㈜(대표이사 ○○○)와 2013. 6. 13.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금액 : 33억 66만원, 준공예정 : ‘14. 6. 19.) 계약 ❍ 설계서에 사석1)(15,627㎥)과 피복석2)(164㎥)은 500톤급 바지선3)으로 해상운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파제의 만조수심이 4.13m(평균수심이 3.04m)가 확보되어 1,500톤급 바지선의 운항이 가능하므로 바지선 규격을 1,500톤급으로 확대하면 1억3,050만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1)사 석 : 석축을 쌓는데 쓰는 앞면이 판판한 방추형(方錐形)의 돌 2)피복석 : 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쌓는 돌, 제방 또는 방파제 등을 구성하는 석재의 외력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쌓는 큰 돌이나 이형 블록을 말함. ▶ 과다 계상금액(1억 3,050만원) 절감 방안 강구 □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 ❍ (주)★☆○건설(대표이사 ○○○)과 2011. 12. 1.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금액 : 417억 4,115만원, 준공예정 : ‘16. 5. 7.) 계약 ❍ 설계서에 현장 가설사무소(680㎡)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폐교(동초등학교)를 임차 사용하면서도 설치비 7,136만원 미감액 ▶ 과다 계상금액(7,136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전문건설업체 중 등록기준 등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안전건설방재과에서 ★☆건설(주) 등 4개업체 영업정지 미실시, (유)●◎개발 등 44개업체 시정명령 미실시, (유)◇◎건 등 4개업체 는 영업정지 대상 무혐의 처분 ❍ 이로 인해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에 (유)대흥토건 등 4개 업체에서 총 6건, 2억 9,540만원을 부당하게 계약하게 한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6조에 공공관리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군외 상수도시설” 등 10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 수립 ❍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기점검대상 20개 시설물과 정밀점검대상 12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 요구,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등에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 ❍ 도서개발과 등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현장 1개소, 15년 이상된 아파트 8개소, 1,000㎡이상 숙박시설 4개소 등 21개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 하지 않고 방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및 점검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소홀 ❍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2. 6. 20.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금액 : 55억 5,170만원, 준공예정 : ‘14. 10. 15.) 계약 ❍ 차집관로 180m구간은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과 겹쳐 포장복구가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하고 ❍ 저류조의 토출구(吐出口)가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선박 접안시 피해가 우려되어 토출구 설치길이가 조정(14.5m → 9.5m)되는 등에 따른 6,214만원 미감액 ▶ 과다 계상금액(6,214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 추진 소홀 ❍ ★◎종합개발㈜(대표이사 ○○○)와 2013. 12. 27.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금액 : 11억 4,388만원, 준공예정 : ‘14. 7. 1.) 계약 ❍ 설계에 반영된 특허(지하암반수의 채수공법)는 본 공사의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5,912만원 반영 ▶ 과다 계상금액(5,912만원) 감액,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 소홀 ❍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 9. 15.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54억 1,251만원, 준공예정 : ‘14. 8. 30.) 계약 ❍ 노화읍에 레미콘 생산공장이 있어 해상운반이 불필요한데도 해상운반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2,683만원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은 시운전을 통해 운영 교육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교육 훈련비용 2,530만원을 설계에 반영 ▶ 과다 계상금액(5,213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 소홀 ❍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2012. 4. 6.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39억 180만원, 준공예정 : ‘15. 4. 18.) 계약 ❍ 하수처리장이 쓰레기 소각장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없는데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3,199만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3,199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 추진 소홀 ❍ ㈜★◎(대표이사 ○○○)와 2012. 11. 14.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금액 : 2억 1,825만원, 준공 : ‘12. 12. 29.) 계약 ❍ 설계서상의 넝쿨제거(27,250㎡) 시공단가는 234원/㎡이 적정한데도 468원/㎡으로 비싸게 적용하여 877만원 과다계상 ❍ 또한 조경수 4종 679주(팽나무 5, 후박나무 19, 애기동백나무 5주, 도깨비고비 650본)가 고사(枯死)되었는데도 방치 ▶ 과다 집행금액(877만원) 회수하고, 고사된 조경수 하자 보수(2,162만원)조치,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6) 민원, 기타분야 □ 개발행위허가 민원서류 처리 지연 ❍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이 2013. 4. 11. 신청한 “농어가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군외면 황진리 산△▲-2)” 민원을 처리하면서 - 민원접수 11일이 경과한 2013. 4. 23. 환경녹지과에 산지전용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 때 회신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전용면적 불일치, 입목처리계획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같은 해 4. 30. 또 다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협의 요청을 하는 등으로 처리기간 15일인 민원을 51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10. 민원인 취하로 종결 ❍ 또한, ○○○이 2013. 10. 21. 신청한 “육상전복 축양장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약산면 장용리 산☆○◎외 1번지)”민원을 처리하면서 -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 바로 접수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사유로 4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5. 접수하였고, 접수 후에도 불허가 사유가 아닌 산지복구비 예치 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65일 경과하는 등 처리기간 25일인 민원을 총 105일이 지난 2014. 2. 24. 처리하는 등 총 3건의 민원을 지연 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수범사례 1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읍면 사기진작을 인센티브 지원 ○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추진 □ 수범․미담사례 내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없는 상사업비 지원 ⇒ 군비 50백만원 확보하여 체납액 없는 10개 읍면 지원 ○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 격려 및 체납액 징수 선진기법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 -재무과 세정담당 이용신(☏550-5230)2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성수기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부여는 물론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 □ 수범․미담사례 내용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보고 및 출입ㆍ검사)】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도입ㆍ시행 ▪ 숙박업소의 객실별 요금(주중, 주말)을 사전 신고 받아 군홈페이지에 공개 ▪ 신고된 요금보다 초과 징수시 행정처분(영업정지) 근거 마련 ▪ 취지설명 및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0회 ○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정착으로 바가지요금 완전근절 성공 -관광정책과 위생관리담당 안병성(☏550-54403 동부권(금일)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완도읍과 금일읍 사이에 단일 노선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분리된 생활권역 단일화 □ 개선 방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금일여객의 운행 시간을 금일일정-약산당목항 여객선 시간에 맞춰 변경. ○ 고금여객과 금일여객 간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기존 나눠진 노선서로 이용함으로 노선을 연계. 4 섬지역 획기적 유수율 향상 ○ 완도군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K-water와 상수도의 위․수탁 운영 계약, 추진을 통하여 섬지역의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 현 황 ○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낮은 유수율로 수자원의 낭비 초래 ○ 과거 섬지역 상습 제한급수 실시로 주민 불편 가중 ○ 위․수탁 초기년도 가뭄으로 일부 섬지역 제한급수 실시중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광역구간 공급확대로 완도읍 지역 제한급수 해소 ○ 자체 및 특별합동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로 유수율 향상 ○ 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로 복지여건 향상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최명신(☏550-5790 5 나무은행 운영으로 예산절감 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도로개설,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버려지는 귀중한 수목을 조경사업장 및 훼손지 복구등에 재활용하여 산림자원의 극대화 ○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운영 ▪기 간 : 2008. 1. ~ 2014. 4월 현재 ▪장 소 : 완도군 완도읍 도암리 430-10번지 외 2필지 ▪면 적 : 23,165㎡ ○ 나무은행 전문인력 운영 : 6명 ○ 보유현황 : 1,186본(소나무, 동백나무 외 12종) / 587백만원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굴취 및 활용 현황 ❖ 나무은행 시공사례 -환경녹지과 산림녹지담당 박은재(☏550-55206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한 탐방로 보호공 설치 숲가꾸기 사업장내 산림공원 조성으로 그동안 방치되어온 간벌목 활용, 탐방로 사면보호공으로 이용시 원주목 구입 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 산림자원의 극대화 ○ 완도군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기 간 : 2013. 4. 29. ~ 7. 27. ▪장 소 :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면 적 : 15ha ▪사 업 비 : 348,746천원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공원 탐방로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 24㎥(L=0.63km, H=0.4m) ▪예산절감액 : 58,372천원(부산물 14,649천원, 원주목 구입 73,021천원) □ 기대효과 ○ 인공시설물이 아닌 간벌목 활용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탐방로 조성 ○ 탐방로 전 구간 저로사면 보호공 설치로 토사유출 예방 ○ 예산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 창출 기여 ❖ 숲가꾸기 부산물 시공사례 -환경녹지과 산림녹지담당 박은재(☏550-55207 해조류박람회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11~5.11) 기간 중 쾌적한 교통질서 유지 ○ 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협소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함 ○ 일 평균 1~2만명 방문 및 학생, 동호회 등 단체 버스이용 증가 ○ 시가지 도로변 주정차를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8 관광객을 위한 꽃단지 조성 장보고기념관 주변의 꽃, 나무를 재정비하여 관람객들에게 역사적인 공간 제공과 더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의 장 역할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볼거리 제공 ○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 : 99,136㎡ ○ 장보고기념관 : 연면적 2,497㎡(부지 14,472㎡) ○ 장보고 동상 : 높이 31.7m(부지 51,800㎡) ○ 관광정보센터 : 연면적 508㎡(장보고공원 26,000㎡) ○ 신라방세트장 : 34동(부지 33,058㎡) ○ 어린이놀이터 : 2개소(장보고동상, 장보고공원) ○ 관광정보센터~장보고기념관~완도 청해진유적지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군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서정국(☏550-6930】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23
-
공무원 수사즉시 직위해제, 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3년공무원 수사즉시 직위해제, 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3년 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으며, 아빠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여성과 같아진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 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책무와 무관하게 이웃을 돕다 목숨을 잃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
-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
완도군조례 공포-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완도군조례 공포-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2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10. 16)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0월 22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조례 제2130호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 붙임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 완도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에는 추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해조류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완도해조류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완도해조류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 업무 6. 완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수출입 및 제품연구개발 지원 업무 7.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완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재단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도군 등에 귀속한다. 제11조 (공공시설 사용 등) 군수는 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 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청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