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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기사입력 2017.04.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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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지가 …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
       
    ▲ 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 3천 222필지이며,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이동 된 토지를 포함한다.

    열람지가는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2일까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여부를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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