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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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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

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
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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