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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2014년 감사결과 신분상주치 78건, 재정상조치 31억 1,1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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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2014년 감사결과 신분상주치 78건, 재정상조치 31억 1,161만원

도, 군의원은 국민혈세 예산 감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 전남지역 주민 대표기관인 도, 군의회 의원들의 국민혈세 예산 감시 기능에 빨간불이 커졌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도,군의원이 두눈 부릅뜨고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예산사용을 제대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이다.

다음은 독자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2014년 완도군행정 감사결과를 보도한다.

78건(징계 3, 시정 46, 주의 27, 권고 2)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42명(징계 3, 훈계 36, 경고 3)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31억 1,161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

재정상조치는 회수 25억 8,993만원, 추징 4,089만원, 감액 3억 5,505만원, 반환 등 기타 1억2,574만원이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강진영암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2014 종합감사 결과

❍ 처분요구 : 78건(징계 3, 시정 46, 주의 27, 권고 2)
❍ 신분상 조치 : 42명(징계 3, 훈계 36, 경고 3)
❍ 재정상 조치 : 31억 1,161만원
- 회수 25억 8,993만원, 추징 4,089만원, 감액 3억 5,505만원,
반환 등 기타 1억 2,574만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8건
-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볼라벤 피해신고서 등을 제출받고 현지확인을 거쳐 2012. 9. 14. 8,000여명, 59억 4,669만원을 재난지원
❍ 정당지급 여부 확인 결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여 1가구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26쌍 부부에 7억 8,100만원, 독립가구인지가 불분명한 부모-자식 가구 22명에게 1억 8,150만원을 중복지급
-(사례1) 완도군 고금면 ★◎리 △△에 사는 ○○○과 ●●●은 부부인데도 각각5,000만원 계 1억원을 지급하여 5,000만원 중복 지급
-(사례2) 완도군 고금면 ★◎리 △△△에 사는 △◇○와 ▲◆○은 모-자 관계인데도 각각 5,000만원, 350만원 계 5,350만원을 지급하여 350만원 중복 지급
▶ 부부 중복지급한 7억 8,100만원은 회수하고, 부모-자식관계 가구의 경우 소방방재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회수방안 강구
□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심사후 추진 규정
❍ 전략산업과에서 2010. 12. 10.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계획(27억원)”을 수립한 후 위와 같은 절차없이 2011. 6. 30. “청해진 전원타운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2억4,540만원)” 추진
❍ 계약종료일(2012. 3. 5.)을 5일 앞둔 2012. 2. 29. 사후에 실시한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도록 통보받고 용역 일시중지
-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2013. 1. 11. 용역계약 해지
- 2013. 2. 22. 타절 준공함에 따라 6,097만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공사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도서개발과에서 “금당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1억1,010만원)을 각각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분할 발주하여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주)◎◎◎◎ 등 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 동종 다수업체의 입찰참가 배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고, 경쟁입찰에 비해 689만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부과 소홀
❍ 노화읍 △△에 사는 ○○○이 군유재산인 ★★리 토지 76㎡를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3개 읍․면에서 6명이 6건의 군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계 789만원 미부과
❍ 고금면에서는 2010. 1. 29. ●●●과 대부 계약한 고금면 농상리 소재 군유재산에 대하여 2013년도분 대부료 225만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군유재산 대부료 계 4건, 806만원 부과 누락
▶ 무단 점유 변상금 789만원 부과 및 대부료 806만원 추징
□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관광정책과에서는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에 자동차야영장을 조성 (기간: 2012.12.5. ∼ 2014.1.23.)하여 임대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 33억8,684만원 중 매입부가세가 발생한 건축․전기․통신공사비 등 환급 대상 공사비 6억 5,172만원에 대한 매입부가세 5,92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지 않고 방치
▶ 부가가치세 5,925만원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

3)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소홀
❍ 보길면 “★○◎◇어린이집(원장 ○○○)” 등 5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3,301만원,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400만원, 원장급여 및 직책급외에 수당 명목으로 336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지출한 8,037만원은 반납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소홀
❍ 「식품위생법」 제31조 등에 식품 등 제조・가공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품목제조정지(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
❍ 관광정책과에서는 (주)완도☆◎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6개월에 1회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농정, 축․수산분야

□ 불법 산지전용행위 지도․단속 태만
❍ 환경녹지과에서 산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주)◎◇건설, 인공어초 제작소 및 자재 적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자가 완도읍 ★☆리 산◆◆-1, 산◇◇에 2008. 4. 4, 2008. 8. 1., 2010. 7. 27, 2012. 7. 25. 등 4차례 현지 확인을 하면서,
❍ 위 허가건과 접하고 있는 산◎◎의 2,577㎡를 위 업체에서 2008. 6. 9.부터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인공어초 보관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조치 없이 방치
▶ 원상복구 등 조치,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농지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태만
❍ 「농지법」 제36조와 제42조에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하도록 규정
❍ 민원봉사과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3건 16필지 25,608㎡가 5개월부터 38개월이 경과되도록 자재적치, 현장사무소 등 타용도로 사용중인데도 원상복구 조치 등 미이행
▶ 원상복구 등 조치,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완도읍 등 9개 읍․면에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 등 8가구(29필지)에게 「농지법」에서 정한 세대별 주말 체험 영농용 농지소유 상한 1천㎡를 초과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 (사례) 생일면사무소에서 2013. 12. 17. 광주시 서구 ★◇동에 사는 ○○○ 에게 생일면 금곡리 등 3필지 2,642㎡ 발급 (1,642㎡초과)
▶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4명 문책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 불성실 영농으로 농관원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규정
❍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증이 기 취소된 162농가, 292필지(748,560㎡)에 대하여 ‘12년도와 ’13년도에 유기질비료 등 공동 구입비 52,856천원 지원
▶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계약업무 소홀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률이 30%미만 일때는 「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
❍ 금일읍 ★★어촌계 등 8개 어촌계에서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사업” 계약대행을 완도군에 요청하면서 추천한 (유)△△△(대표이사 ○○○) 등은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가 아닌 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교부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도, 계약대행 의뢰에 대해 결과를 회신하지도 않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입찰시 보다 1,287만원의 예산 낭비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어선대체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어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노후어선을 6개월 이내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해양수산과에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사이에 대체허가 받은 6척의 소유자가 기존 노후어선 폐기 등 시한을 최장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폐기 등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절차 미이행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허가취소
▶ 미 이행어선 6척 행정처분 요구,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 추진 소홀
❍ △△토건㈜(대표이사 ○○○)와 2013. 6. 13.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금액 : 33억 66만원, 준공예정 : ‘14. 6. 19.) 계약
❍ 설계서에 사석1)(15,627㎥)과 피복석2)(164㎥)은 500톤급 바지선3)으로 해상운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파제의 만조수심이 4.13m(평균수심이 3.04m)가 확보되어 1,500톤급 바지선의 운항이 가능하므로 바지선 규격을 1,500톤급으로 확대하면 1억3,050만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1)사 석 : 석축을 쌓는데 쓰는 앞면이 판판한 방추형(方錐形)의 돌
2)피복석 : 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쌓는 돌, 제방 또는 방파제 등을 구성하는 석재의 외력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쌓는 큰 돌이나 이형 블록을 말함.
▶ 과다 계상금액(1억 3,050만원) 절감 방안 강구
□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
❍ (주)★☆○건설(대표이사 ○○○)과 2011. 12. 1.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금액 : 417억 4,115만원, 준공예정 : ‘16. 5. 7.) 계약
❍ 설계서에 현장 가설사무소(680㎡)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폐교(동초등학교)를 임차 사용하면서도 설치비 7,136만원 미감액
▶ 과다 계상금액(7,136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전문건설업체 중 등록기준 등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안전건설방재과에서 ★☆건설(주) 등 4개업체 영업정지 미실시, (유)●◎개발 등 44개업체 시정명령 미실시, (유)◇◎건 등 4개업체 는 영업정지 대상 무혐의 처분
❍ 이로 인해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에 (유)대흥토건 등 4개 업체에서 총 6건, 2억 9,540만원을 부당하게 계약하게 한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6조에 공공관리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군외 상수도시설” 등 10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 수립

❍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기점검대상 20개 시설물과 정밀점검대상 12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 요구,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등에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
❍ 도서개발과 등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현장 1개소, 15년 이상된 아파트 8개소, 1,000㎡이상 숙박시설 4개소 등 21개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 하지 않고 방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및 점검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소홀
❍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2. 6. 20.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금액 : 55억 5,170만원, 준공예정 : ‘14. 10. 15.) 계약
❍ 차집관로 180m구간은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과 겹쳐 포장복구가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하고
❍ 저류조의 토출구(吐出口)가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선박 접안시 피해가 우려되어 토출구 설치길이가 조정(14.5m → 9.5m)되는 등에 따른 6,214만원 미감액
▶ 과다 계상금액(6,214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 추진 소홀
❍ ★◎종합개발㈜(대표이사 ○○○)와 2013. 12. 27.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금액 : 11억 4,388만원, 준공예정 : ‘14. 7. 1.) 계약
❍ 설계에 반영된 특허(지하암반수의 채수공법)는 본 공사의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5,912만원 반영
▶ 과다 계상금액(5,912만원) 감액,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 소홀
❍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 9. 15.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54억 1,251만원, 준공예정 : ‘14. 8. 30.) 계약
❍ 노화읍에 레미콘 생산공장이 있어 해상운반이 불필요한데도 해상운반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2,683만원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은 시운전을 통해 운영 교육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교육 훈련비용 2,530만원을 설계에 반영
▶ 과다 계상금액(5,213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 소홀
❍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2012. 4. 6.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39억 180만원, 준공예정 : ‘15. 4. 18.) 계약
❍ 하수처리장이 쓰레기 소각장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없는데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3,199만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3,199만원) 감액 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 추진 소홀
❍ ㈜★◎(대표이사 ○○○)와 2012. 11. 14.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금액 : 2억 1,825만원, 준공 : ‘12. 12. 29.) 계약
❍ 설계서상의 넝쿨제거(27,250㎡) 시공단가는 234원/㎡이 적정한데도 468원/㎡으로 비싸게 적용하여 877만원 과다계상
❍ 또한 조경수 4종 679주(팽나무 5, 후박나무 19, 애기동백나무 5주, 도깨비고비 650본)가 고사(枯死)되었는데도 방치
▶ 과다 집행금액(877만원) 회수하고, 고사된 조경수 하자 보수(2,162만원)조치,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6) 민원, 기타분야

□ 개발행위허가 민원서류 처리 지연
❍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이 2013. 4. 11. 신청한 “농어가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군외면 황진리 산△▲-2)” 민원을 처리하면서
- 민원접수 11일이 경과한 2013. 4. 23. 환경녹지과에 산지전용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 때 회신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전용면적 불일치, 입목처리계획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같은 해 4. 30. 또 다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협의 요청을 하는 등으로 처리기간 15일인 민원을 51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10. 민원인 취하로 종결
❍ 또한, ○○○이 2013. 10. 21. 신청한 “육상전복 축양장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약산면 장용리 산☆○◎외 1번지)”민원을 처리하면서
-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 바로 접수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사유로 4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5. 접수하였고, 접수 후에도 불허가 사유가 아닌 산지복구비 예치 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65일 경과하는 등 처리기간 25일인 민원을 총 105일이 지난 2014. 2. 24. 처리하는 등 총 3건의 민원을 지연 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수범사례
1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읍면 사기진작을 인센티브 지원
○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추진

수범․미담사례 내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없는 상사업비 지원
⇒ 군비 50백만원 확보하여 체납액 없는 10개 읍면 지원
○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 격려 및 체납액 징수 선진기법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 -재무과 세정담당 이용신(☏550-5230)

2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성수기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부여는 물론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
□ 수범․미담사례 내용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보고 및 출입ㆍ검사)】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도입ㆍ시행
▪ 숙박업소의 객실별 요금(주중, 주말)을 사전 신고 받아 군홈페이지에 공개
▪ 신고된 요금보다 초과 징수시 행정처분(영업정지) 근거 마련
▪ 취지설명 및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0회
○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정착으로 바가지요금 완전근절 성공 -관광정책과 위생관리담당 안병성(☏550-5440

3 동부권(금일)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완도읍과 금일읍 사이에 단일 노선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분리된 생활권역 단일화
□ 개선 방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금일여객의 운행 시간을 금일일정-약산당목항 여객선 시간에 맞춰 변경.
○ 고금여객과 금일여객 간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기존 나눠진 노선서로 이용함으로 노선을 연계.

4 섬지역 획기적 유수율 향상
○ 완도군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K-water와 상수도의 위․수탁 운영 계약, 추진을 통하여 섬지역의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 현 황
○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낮은 유수율로 수자원의 낭비 초래
○ 과거 섬지역 상습 제한급수 실시로 주민 불편 가중
○ 위․수탁 초기년도 가뭄으로 일부 섬지역 제한급수 실시중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광역구간 공급확대로 완도읍 지역 제한급수 해소
○ 자체 및 특별합동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로 유수율 향상
○ 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로 복지여건 향상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최명신(☏550-5790

5 나무은행 운영으로 예산절감
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도로개설,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버려지는 귀중한 수목을 조경사업장 및 훼손지 복구등에 재활용하여 산림자원의 극대화
○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운영
▪기 간 : 2008. 1. ~ 2014. 4월 현재
▪장 소 : 완도군 완도읍 도암리 430-10번지 외 2필지
▪면 적 : 23,165㎡
○ 나무은행 전문인력 운영 : 6명
○ 보유현황 : 1,186본(소나무, 동백나무 외 12종) / 587백만원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굴취 및 활용 현황
❖ 나무은행 시공사례 -환경녹지과 산림녹지담당 박은재(☏550-5520

6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한 탐방로 보호공 설치
숲가꾸기 사업장내 산림공원 조성으로 그동안 방치되어온 간벌목 활용, 탐방로 사면보호공으로 이용시 원주목 구입 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 산림자원의 극대화
○ 완도군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기 간 : 2013. 4. 29. ~ 7. 27.
▪장 소 :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면 적 : 15ha
▪사 업 비 : 348,746천원
□ 수범․미담사례 내용
○ 공원 탐방로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 24㎥(L=0.63km, H=0.4m)
▪예산절감액 : 58,372천원(부산물 14,649천원, 원주목 구입 73,021천원)
□ 기대효과
○ 인공시설물이 아닌 간벌목 활용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탐방로 조성
○ 탐방로 전 구간 저로사면 보호공 설치로 토사유출 예방
○ 예산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 창출 기여
❖ 숲가꾸기 부산물 시공사례 -환경녹지과 산림녹지담당 박은재(☏550-5520

7 해조류박람회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11~5.11) 기간 중 쾌적한 교통질서 유지
○ 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협소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함
○ 일 평균 1~2만명 방문 및 학생, 동호회 등 단체 버스이용 증가
○ 시가지 도로변 주정차를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8 관광객을 위한 꽃단지 조성
장보고기념관 주변의 꽃, 나무를 재정비하여 관람객들에게 역사적인 공간 제공과 더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의 장 역할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볼거리 제공
○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 : 99,136㎡
○ 장보고기념관 : 연면적 2,497㎡(부지 14,472㎡)
○ 장보고 동상 : 높이 31.7m(부지 51,800㎡)
○ 관광정보센터 : 연면적 508㎡(장보고공원 26,000㎡)
○ 신라방세트장 : 34동(부지 33,058㎡)
○ 어린이놀이터 : 2개소(장보고동상, 장보고공원)
○ 관광정보센터~장보고기념관~완도 청해진유적지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군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서정국(☏550-6930】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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