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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 최우수 부처로

기사입력 2017.04.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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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문화 확산, 행태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성과
       
    ▲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부처 간 경쟁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2016년 중소기업활력지수에서 행정자치부가 최우수부처에 선정됐다.

    중소기업활력지수는 각 국가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와 같이 각 부처들의 규제수준과 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표이다.

    기업 관련 업무연관성이 높은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4가지 영역에 걸쳐 총 32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5개 등급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해왔다.

    지역현장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37건의 규제를 해소했고,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 318건을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공모와 국민심사 절차를 통해 60건의 생활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개선기존에는 통상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더라도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 권리보호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의 총괄부처로서 모든 지자체에 규제개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규제수준을 보여주는 ‘전국 규제지도’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개혁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법령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근거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 부처에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들의 내규를 전수조사하여 불공정계약 등 불합리한 규제 1,303건을 정비했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결과”라며,“앞으로도 지방재정, 지방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흔들림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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