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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경찰제 행자부, 내년 전면 도입시·군·구 자치경찰제 행자부, 내년 전면 도입5월중 자치경찰법안 국회제출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를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도입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면서 “금년말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6,000명 이상이 될 것” 이라면서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도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7월 민선 4기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시행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조례사항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정부혁신 작업을 올해부터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늘려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도 임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대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TV전자정부시스템을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실시할 방침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세금납부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직자재산등록 때 신고토록 돼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선물거래나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입력05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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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 익 민 완도군의회 의장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검토할 계획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개정안 청구와 관련하여 본지는 천익민 완도군의회 의장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편집자 주> ▷ 관내 여론이 팽배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폐지의 청구와 관련하여 완도군의회의 입장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자치단체의장이 공포 후 시행하게 됩니다.한편 1999. 8.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는 지난 8월24일 완도군수에게 5건의 조례에 관하여 제정 내지는 개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구서를 접수한 완도군수는 2004년 9월1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법취지를 공포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 등은 주민 1,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완도군수에게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완도군청에 서명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수가 조례안을 완도군의회에 제출하면 군의회에서 처리방안은?▶ 조례안이 접수되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완도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12명의 군의원이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검토 할 계획이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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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소환조례는 무효판결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하지 않고 있는 신분상실의 방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주민소환제도를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주민소환제도를 조례로써 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 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법률로써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표했던 헌 정사상 첫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동폐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됐던 헌정사상 최초의 관련 조례였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도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위법한 조례 제정이라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해석에 따라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장직권으로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돼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어 졌으나 향후 관련 입법 과 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과 정부도 참여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와 공직자소환제도 등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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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원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에 지방의원들이 전념토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축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지역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큰 틀과 의미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내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에 따르면 제130회 임시회를 연 완도군의회가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발언회수의 제한 등 20분의 발언시간과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회 회의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문적인 식견부족에서 오는 의회운영의 미숙함이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이다. 이는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확대된 의회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할 의향이라면 의원 교육시스템 등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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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에 지방의원들이 전념토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축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지역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큰 틀과 의미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내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에 따르면 제130회 임시회를 연 완도군의회가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발언회수의 제한 등 20분의 발언시간과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회 회의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문적인 식견부족에서 오는 의회운영의 미숙함이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이다. 이는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확대된 의회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할 의향이라면 의원 교육시스템 등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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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이젠 달라져야완도군의회가 열린우리당 천익민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박연하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제129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새 의장에 당선된 천의원은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달려있다. 의장은 상식과 이성에 입각한 의회운영으로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군의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강의 섬 완도건설 추진과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 군의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군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가능하다. 군의원들이 적당히 회기나 때워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결코 대처할 수 없다. 완도군의회는 체질개선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새 의장단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의원들의 부단한 자기연마도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군의회의 몫이다. 새 의장단이 구성된 만큼 군의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과거의 `내 읍,면 챙기기' 구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장애우와 노인복지 기반 확립 등 집행부와 생산적인 경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와 수시로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군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표로 심판받는 부메랑이 된다. 입력04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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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김 용 환 -전지연 광주·전남협의회 부회장새의자 김 용 환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부회장 지역 현안문제 심층보도 문제해결 기여하는 지역언론인 전국의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의 광주·전남협의회(회장 김철환)는 지난9일(금)오전11시30분 해남읍 해리 청운정 회관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 대표가 모인 가운데 본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부회장에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김 발행인은 수락사를 통해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의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제 정립을 떠받드는 주요 3축 가운데 하나"라는 지역언론관을 받들어 "중앙지가 지역 구석구석을 다루지 못하는 많은 지역 현안 문제들을 심층보도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지역언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전지연 광주·전남협의회 부회장은 부산건국중·고, 성화대 관광학과, 광주대4년제적, 한민창업대수료,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마치고 광주무진중학교 육성회이사, 완도중학교 육성회이사, 완도군번영회 이사, 자유총연맹 완도군지부 청년회장,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자유총연맹 완도군지부 부지부장, 남도일보 완도군주재기자, 광주매일 완도군주재기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협회 이사,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본지 대표이사와 발행인을 겸직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노력하여 완도경찰서장 감사장2회, 구도회장 감사패,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표창, 전남관광협회장 표창, 한국자유총연맹완도군지부 공로장,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봉사의인 수상, 전라남도지사 표창,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장 감사패, 전남대학교총장 표창패,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완도군수 감사패(장학금기탁), 완도군노인회장 감사장(제주효도관광), 완도군청년회장 감사패 등을 수상했으며 가족은 천해숙 여사와 사이에 1남1녀이며 취미는 독서와 자전거 타기. 입력04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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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창립 1주년 기념식 열려...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전국 지역신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방송위원회 박준영 위원과 성균관대학교 김삼웅 교수가 협회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우수자치단체 및 지역언론사 대상 등의 대한 시상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굿데이신문 이상우 회장과 경기 파주경찰서 민동기 민원실장이 지역언론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중랑구민신문(발행인 오재룡)이 지역신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고, 서울 강서구의회 이창섭 의장과 서울 마포구의회 이매숙 복지도시위원장이 공동 의정대상을 받았다. 또 성남시정신문 방극천 편집국장 등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기자 12명은 '자랑스런 기자상'을 받는 영애를 안았다.전지협 김용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언론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제 정립을 떠받드는 주요 3축 가운데 하나"라며 "중앙지가 지역 구석구석을 다루지 못하는 많은 지역 현안 문제들을 심층보도와 비판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지역언론이 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각종 정책토론회와 지역신문기자의 합동연수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위상과 지역언론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회원사간 결속을 다지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회장단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화 함께 성장해 온 지역신문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자치역량과 주민참여를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신문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 지역신문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독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6월 9일 지역신문 발행인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해 7월 16일에는 종합일간지 굿데이신문과 업무제휴를 맺었으며, 8월 27일에는 협회임원과 전국 시/도 협의회장단이 각 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 지역신문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9월 15일에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과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를 방문, 수재의연금 1천1백만원을 전달하고 수재민들을 위호했으며, 9월 20일에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민주평통 중앙회 등을 차례로 방문, 지역신문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올해에는 1월 4일 대관령빙설축제 기간동안 희귀병 환우 돕기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고,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3회에 걸쳐 전국에서 1700여명이 참가한 '통일기원금강산마라톤대회'를 북녘땅 금강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5월 2일부터 한국언론재단에서 주최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관련 전국 5개 광역 시/도 순회 토론회에 김용숙 회장을 비롯해 임원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5월 8~9일 양일간 제주도 칼로텔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이 공동주최한 '독자불만처리문제'세미나에 김춘식 사무총장이 참석해 회원사의 의견을 대변했다.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경기도 협의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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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국회의원 보좌진과 강진군공무원노조와의 성명서최근 강진군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따른 강진완도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의 반박 성명서 강진군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6백여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사랑’을 실천하는 강진지역 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진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영원한 우리들의 고향, 강진과 완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밤낮없이 지역발전 청사진을 다듬고 있는 이영호 의원의 보좌진 일동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강진을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한없는 경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동시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마침내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 개막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급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정치인이 특정지역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한 것은, 높은 자치행정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나서야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각종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월 24일 이영호 국회의원당선자와 강진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간담회와 관련된 개운치 못한 잡음은, 강진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진발전을 견인할 두 축이 서로 윈(win)윈(win)하는 상생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상쟁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군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강진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특히, 강진발전방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강진군공무원노조에서 업무보고회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와 사회단체 및 열린우리당 의장실 등에 이를 확산 시킨데 대하여,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성격의 업무보고회 자리였던 만큼, 선진 자치행정의 실무자이기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합당했으며, 군청 간부들에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따지고 항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보고회 녹취록과 전혀 다른 몇 가지 내용을 사실인양 거론하고 부정적 논평까지 곁들여 대외에 확산시키는 것은, 성명발표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공무원노조 활동의 진실성까지도 의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여론 주도층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복무자세 외에도, 공개되는 문서의 단어 하나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내용을 훑어보면, 여러 곳에서 차마 다시 옮기기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영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아울러 이 의원을 뽑아준 많은 강진군민의 명예까지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 보좌진은 강진군공무원 노조측에 공식 요구합니다. 녹취록의 확보경위와 함께 귀 노조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강진군청 및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귀 노조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 발언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간담회 녹취록 전문 공개는 당초 강진군공무원 노조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으므로, 녹취록 공개 후에 따른 모든 문제는 귀 노조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강진군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귀 노조가 토론회 개최 요구 시 이영호 의원이 직접 참석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영호 의원과 강진군, 더 나아가 강진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지역발전 드림팀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귀 노조 측이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영호 의원실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과 무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공무원 노조 측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1) 삼권분립의 법이념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직관계로 보는가? ? 우리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올바른 정책이 입안, 형성,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인 헌법기관의 역할을 함.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공복이라는 점에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바 임. 만일 이영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직관계로 보았다면, 애초에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임. 이영호 의원은 군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원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군청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강진군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사업중단과 관계자 문책 등을 말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달라. ? 우리의 입장 : 동 사업은 전임 윤영수 군수님과 이영호 의원께서 해남(강진)지도소장(1998.1 ~ 2000.2) 재직 시 최초로 제안하였던 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주관기관인 목포해양지방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녹취록 확인 요망) 3) 하수종말처리장은 법률에 의거, 설치하였음에도 논밭 구입하여 갈대밭 만들면 농토 잃은 농민은 강진을 떠나란 말인가? ? 우리의 입장 : 현재의 환경법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성을 띄고 있어 개정되어야 하고,‘오염물 총량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강진과 같이 점원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차라리 그 비용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도입한다면 강진군의 재산확보와 관광수입증대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던 것임(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4) 만덕간척지를 국회의원이 1백억원 가져다 강진군 재산 만들어주겠다는데 언제까지 1백억원 가져다 줄 것인가? ? 우리의 입장 : 3항 답변과 같은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만덕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과 근거, 명분만 제시해 준다면 책임지고 예산은 확보해 오겠다고 하였으며,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5) 강진군 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 군 홈페이지에 있으면 찾아서 1부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입장 : 이영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보다 강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진군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할 선결과제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간담회 주선을 부탁하였으며, 강진군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 2004년 6월 9일(수)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