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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소환조례는 무효판결

기사입력 2004.10.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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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하지 않고 있는 신분상실의 방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주민소환제도를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주민소환제도를 조례로써 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
    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법률로써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표했던 헌
    정사상 첫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동폐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됐던 헌정사상
    최초의 관련 조례였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도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위법한 조례 제정이라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해석에 따라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장직권으로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돼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어 졌으나 향후 관련 입법 과
    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과 정부도 참여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와 공직자소환제도 등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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