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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원

기사입력 2004.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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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에 지방의원들이 전념토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축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지역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큰 틀과 의미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내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에 따르면 제130회 임시회를 연 완도군의회가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발언회수의 제한 등 20분의 발언시간과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회 회의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문적인 식견부족에서 오는 의회운영의 미숙함이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이다. 이는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확대된 의회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할 의향이라면 의원 교육시스템 등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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