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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굿모닝 초대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 기소 당시 장 교육감은 ▲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 ▲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업무상 배임) ▲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 상당을 쓰고,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기부받고(뇌물수수) ▲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3천500만원, 업무상 횡령 일부(900만원 부분), 관사 지원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900만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육감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 역시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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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역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군수 부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교수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법원은 공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광주전남 일간지에 무죄확정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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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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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2심 무죄에 불복, 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안 시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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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36년만에 누명 벗은 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청해진 완도출신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전 시장은 이들 두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박 전 시장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렀는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어 보람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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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 대 회 사 대회명 :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구제와 재도개선 촉구 대회. 일 시 : 2013 癸巳年 10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 주 최 ; 사. 예. 모. , 후 원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전국에 계시는 일백만 사법피해자와 그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대한민국의 관청과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행복의 자산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과 사법기관의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고 있는바 이기에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들의 사법피해의 원상회복과 제도개선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우리들은 이곳 부산역 광장에 모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새 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0%의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민생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유?1봐?3년을 거처 독립정부가 수립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격동기를 지나 민주화 되었다고 자긍하는 작금에도, 일제 강점기에 전수 받은 악법과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하여 죄 없는 국민이 공소권 없는 검찰(박재휘)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권 없는 법관(성금석)에 의하여 무고한 죄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윤남근 ) 징역살이 하게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조 차용증으로 확정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서(이기광, 안대의)로 사기꾼이 승소하게 하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전관예우의 사법현실 속에서 재판문서의 변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법관들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인내해야하는 난장판의 법조환경이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법조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률을 자기 호주머니의 법전으로 생각하고, 검찰 총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난날의 일제 감정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할 자격이 우리 정부에게는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언약하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만행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국가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절치부심 진실을 밝혀내려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들으시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선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하여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의사회 구현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창조경제시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하면서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언약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 아 래 - 하나. 사법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검찰기소 시민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 참여배심 재판제도를 전 부분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법의 재판헌법소원 개정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개정하라! 하나. 헌법에 기재한 법관 탄핵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집배원 역활 말고 직접 해결하라! 하나. 그간의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일동 대표 대회장 허 찬 권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강창의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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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받아, 현재 대법원 계류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수부인 구모씨(대학교수)가 구속됐다는 유언비어가 완도관내 12읍면에 퍼졌다며,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본지에 제보되어 대법원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완도군수부인 구모씨는 현재 대학교수 신분으로 항소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상적인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음은 대법원의 사건 진행내용을 독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독점 입수하여 원문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로 비방 및 사실확인 없는 유언비어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함께 알린다. 한편, 항소심에 무죄를 받아 현재 진행중인 위 사건의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취재> ▲ 완도군수부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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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1,300여만원 횡령, 전남도 감사적발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완도읍사무소 이날 최영각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피고인 J모씨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C모씨는 업무는 아니지만 횡령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C씨는 횡령사건과 관련 전혀 보고 받은 적 없다.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전 씨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모두 인정하고, C씨가 횡령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만약, J씨가 C씨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J씨는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읍사무소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특히 C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원했다며, 종합해 볼 때 C씨 지시 없이 횡령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J씨의 양형에 대해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과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C씨는 J씨에게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했고, 피해액 대부분의 이익을 C씨가 누렸으며, 이 재판이 있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완도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완도읍사무소에 근무한 J씨는 회계담당업무를, C씨는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읍사무소로 전도된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1,300여만원을 횡령해 사용했다가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 J씨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 G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특채된 혐의로 G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동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1심 재판부가 G씨에게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했으나, J씨는 지난해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에 열린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돈의 전달장소 및 사용처에 미흡한 진술로 뇌물 규모가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G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씨와 J씨와의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K모 진정인이 계속 대법원에 탄원(진정)서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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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 [청해진신문] 광주지방법원에서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항소심 재판이 지난 7월6일 오후 열려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증인심문과 함께 피고측은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2심인 항소심 법원의 변론이 끝났다. 다음 선고재판은 7월27일(금)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민의 관심사가 쏠린 재판의 진실공방 결과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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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혔다. 또한,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중략>...... 살인사건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 살던 최아무개(사망 당시 57살·여)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일 나갈 때 가져가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막걸리 두 병을 챙겨 길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최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순간 최씨와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은 바로 토해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최씨 등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 누군가 막걸리에 청산염을 탔던 것이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엉뚱한 곳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잡았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6일 최씨의 딸 백아무개(28)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는데, 피해 특정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 허위고소였다고 실토를 한 것이다. 백씨는 그러면서 “사실은 나와 아버지가 청산염을 구입해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허위고소를 했다”고 범행 은폐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다. 아버지 백아무개(62)씨는 딸 백씨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뒤 지속적으로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 딸은 2007년에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출산해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최씨도 부녀간 ‘부정’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부녀와 어머니’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갖던 딸에게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며 여러 차례 꾸짖었고, 감정이 쌓인 부녀는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최씨 살해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녀 치정이 부른 비극’으로 귀결되는 듯 했던 사건은 법정에서 돌변한 부녀의 태도로 또한번 반전을 맞았다. 이에 부녀 모두 “검찰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낮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 수사관 정형도)의 기소로 4년여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