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

기사입력 2012.07.08 22:1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

    [청해진신문] 광주지방법원에서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항소심 재판이 지난 7월6일 오후 열려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증인심문과 함께 피고측은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2심인 항소심 법원의 변론이 끝났다.

    다음 선고재판은 7월27일(금)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민의 관심사가 쏠린 재판의 진실공방 결과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7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