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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원들 비위 의혹 민심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품 수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까지, 현직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가중되고 있다. 각 정당·노동·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정의당 광주시당 박미정 시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A시의원은 교육단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와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며, 현직 시의원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상 초유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현직 시의원이 입건돼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 잠적했다. 참, 저질 정치꾼”이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6·1지방선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을 기망한 패악질”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성성 있는 사죄와 반성 없는 민주당을 보면 곧 이어 ‘또’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민주당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심판은 선거 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광주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황이 엄중함에도 박 의원은 고발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오히려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 잡기보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박 의원의 부도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비위 의혹과 관련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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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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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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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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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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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자들, 완도경찰 신속 공정수사 촉구완도군수 예비후보자들, 완도경찰 신속 공정수사 촉구 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에 대한 신속 수사 성명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수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에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경찰서를 방문한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들은 완도경찰 공정수사 및 신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완도 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 신 예비후보와 송주호 예비후보, 김인철 예비후보, 박현호 예비후보는 29일 오후4시에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완도경찰서는 주민에 의해 고발된 완도군수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며,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중에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주민에 의해 고발되었고, 검찰은 관할경찰서인 완도경찰서에 이관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한 사람은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2월 9일 불특정 다수의 완도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아 본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현재, 담당검사의 지휘로 고발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완도경찰서로 이관되어 고발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완도경찰서는 통상적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고발 사건은 차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도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므로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광주취재반> ▲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성명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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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주민 B모씨와 C모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후보 광주지검 해남지청 고발 ▲ 완도경찰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 A모씨와 B모씨 등은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전남 완도군 Y면 출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지난 3월10일 고발했다.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로서 2014. 2. 9.경 전라남도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제 여론조사 설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새정치연합 A모 완도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 2명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소군민으로 3월27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결과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담당검사 지휘로 고발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완도경찰서로 이관되어 고발인 수사를 이번 주에 한 후에는,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평범한 완도군민으로서 위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피고발인 A모씨는 해양수산 전문가로 현재 완도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라는 것.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평범한 완도 군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2014. 2. 9.경 핸드폰 문자메세지 벨이 울려 보았더니 2014. 6. 4. 실시될 완도군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xx 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고발인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확인하여 보았더니, 위 문자 메세지는 고발인뿐만 아니라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 3번에 “이번 완도 군수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사람들 중, 선생님께서는 누가 민주당의 완도군수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 위 설문은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이 어느 후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 는 설문에 불과 한 것이나, 피고발인은 이 설문을 “여러 후보 중에 완도 군수로 누구를 지지 하십니까?”의 답변 결과 인 것 처럼 “2월9일 실시된 완도군수 여론조사『1위 S씨 2위 K씨 3위 s-2씨”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나섰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하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지난 2월27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10일 현재까지 피고발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허위 결과를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 및 동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①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고발인 등은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①항은『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2014.6.4 완도군수 출마를 예정한 자로서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설문 3번 항목은 민주당 여러 후보 중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 등을 파악하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없는 완도군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완도 군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유포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 선봉장이 되어 자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진정 사랑하는 완도군과 군민들을 위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에 대한 완도군선관위의 조사결과를 4월1일 본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전화인터뷰 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N모씨는 경고조치를, 피고발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안내한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은 최고 3년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개정2012.2.29] 처할수 있는 중벌로,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완도경찰서의 공명선거를 위한 조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 본지는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1일 현재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나 부족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전남 완도경찰의 사실 확인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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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검찰 소환예정지난 전남지사 재보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4일 "박 지사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금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났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박 지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소환 날짜는 변호사측과 협의중이며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6.5 재보선을 3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 대해 모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근거로 `95년 이후 당적을 바꾸며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해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말 `박 지사가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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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준영 전남지사 경찰 소환조사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박 지사는 경찰에서 "민 후보가 신한국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고 선대본부장은 그 당의 당원이 맡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하지만 민 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측은 선거를 3일 앞둔 지난달 2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박준영 후보와 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게 `민 후보는 19 95년 이후 당적을 계속 바꾸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후보측은 "이 의원이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발언과 같은 요 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의원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경찰은 또 신병치료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형식을 빌어 조사할 예정 이다. <굿데이>입력0407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