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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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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주민 B모씨와 C모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후보 광주지검 해남지청 고발

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주민 B모씨와 C모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후보 광주지검 해남지청 고발
 

 
   
                                                   ▲ 완도경찰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 A모씨와 B모씨 등은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전남 완도군 Y면 출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지난 3월10일 고발했다.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로서 2014. 2. 9.경 전라남도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제 여론조사 설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새정치연합 A모 완도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 2명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소군민으로 3월27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결과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담당검사 지휘로 고발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완도경찰서로 이관되어 고발인 수사를 이번 주에 한 후에는,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평범한 완도군민으로서 위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피고발인 A모씨는 해양수산 전문가로 현재 완도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라는 것.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평범한 완도 군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2014. 2. 9.경 핸드폰 문자메세지 벨이 울려 보았더니 2014. 6. 4. 실시될 완도군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xx 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고발인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확인하여 보았더니, 위 문자 메세지는 고발인뿐만 아니라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 3번에 “이번 완도 군수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사람들 중, 선생님께서는 누가 민주당의 완도군수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

위 설문은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이 어느 후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 는 설문에 불과 한 것이나, 피고발인은 이 설문을 “여러 후보 중에 완도 군수로 누구를 지지 하십니까?”의 답변 결과 인 것 처럼 “2월9일 실시된 완도군수 여론조사『1위 S씨 2위 K씨 3위 s-2씨”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나섰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하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지난 2월27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10일 현재까지 피고발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허위 결과를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 및 동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①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고발인 등은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①항은『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2014.6.4 완도군수 출마를 예정한 자로서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설문 3번 항목은 민주당 여러 후보 중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 등을 파악하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없는 완도군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완도 군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유포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 선봉장이 되어 자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진정 사랑하는 완도군과 군민들을 위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에 대한 완도군선관위의 조사결과를 4월1일 본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전화인터뷰 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N모씨는 경고조치를, 피고발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안내한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은 최고 3년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개정2012.2.29] 처할수 있는 중벌로,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완도경찰서의 공명선거를 위한 조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

본지는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1일 현재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나 부족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전남 완도경찰의 사실 확인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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