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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를 바란다는 전남도당 안철수계에서 공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아래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성명서 원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치를 염원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들은 옛 민주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 합의 없는 안건 상정, 졸속 심사, 위원 빼내가기, 날치기 처리, 상대측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진행, 도당 당무 파행 운영 등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일어난 암울한 사태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남도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이며 막무가내 공천 진행과정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옛 새정치연합계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 ‘개혁공천!’ 2) ‘공천의 공정성과 쇄신성’ 3) ‘정치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4) ‘부적격 정밀심사 대상지역 정밀심사’ 5) ‘통합과 합당의 정신을 존중, 좋은 통합후보 선발’ 6)‘정치신인들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배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민주계측은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 막무가내식 공천과정이었습니다. 전남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와 취소를 반복해가며 기습 개최를 반복하였고 일부 집행위원에게만 회의를 공지, 일방적 안건상정과 상정안건에 대해 졸속 심사와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를 확정짓고 파행적으로 개최된 각 구성기구의 의결안을 확정짓는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옛 새정치연합계의 구성원 중 1명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확보, 날치기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우리의 ‘개혁공천’ 요구를 ‘지분 나누기’로 공격하면서 ‘개혁공천’ 자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쇄신성, 정치적 약자 보호, 정밀심사지역 심사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와 촉박한 일정을 근거로 빠른 심사 처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에 요구되는 공모 후보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판단 근거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박탈하며 파행적이며 독단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단독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최된 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졸속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비례대표 순위 또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혹이 사실이 된 결과물인 여수시 비례대표 1번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적 결과가 된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지금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다 경선비용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옛 새정치연합계 선관위원들을 참여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민주계측은 업체선정 과정과 자료공개를 도민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2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한길 옛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선언에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와 수권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냈으며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참사를 방패삼아 통합의 상대측 공동위원장을 임명철회를 시도하였고 통합의 상대인 옛 새정치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염원하는 개혁공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통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옛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공천 허용의 길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공천 허용을 주장한 세력들의 목적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길들이기, 지방의회 줄세우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들의 노리개로 생각하며 줄 세우기를 통해 향후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관위에 공천심사 배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방적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적인 확정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마하기위해 박지원의원은 새정치계가 지분챙기려는 생떼를 쓴 결과라며 안철수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이윤석의원은 당 대표들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항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리 알아라는 막가파식 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로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천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전남도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참회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호남은 의(義)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왔습니다. 불의에 한점 부끄럼없이 싸워왔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호남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의 정치권입니다. 호남의 정치권은 정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쌓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호남의 명령을 곡해하고 그들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옛 새정치계 공관위 및 집행위원들은 이러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임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뤄내야 했으나 기득권의 깨지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민주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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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원 가선거구- 조정옥 예비 후보인터뷰] 완도군의원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 조정옥 예비 후보 손 마디는 거칠어도 따뜻한 사람 조정옥 ▲ 조 정 옥 군의원 예비후보 완도군의원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 조정옥 예비 후보는 “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며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손 마디는 거칠어도 따뜻한 사람 조정옥” 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그는 섬 마을에서 태어나 섬 사람으로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보길중앙교회의 집사로써 지역의 홀로계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었다.<편집자 주> Q,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출마의 변 A, 조정옥 예비후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완도의 섬 구석 구석을 잘 보존하는 일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힐링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적 수산 증. 양식 개발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을 위하여조 예비후보는 여러 각도의 양식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완도는 섬이다 반면에 3대 다우지중의 하나이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섬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함께 다음으로 복지 사각 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소외계층 없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조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해상과 육상의 교통을 재정비하여 배차 시간과 승.하차장의 정비 및 증설을 통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와 지역민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섬김 받기 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늘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기도 한다 ” 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조정옥 예비후보는 부탁하였다. 한편, 군의원 조정옥(曺正玉,1962년12월10일) 예비후보(무소속)가선거구(완도, 노화, 보길, 소안)의 주요 학력과 경력은 전남완도 보길출신으로 보길초등학교, 완도 보길중학교,목포 홍일고등학교 29회 졸업, 광주대학교 경상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광주대학교 경찰사법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였으며, 광주경상대학 행정학과 총학생회 대의원, 광주경상대학 총학생회 대의원 총회 의장 입후보,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연청 보길 부회장,새천년 민주당 보길청년부장,육군 제12사단 51연대 3대대 병장 만기제대, 보길 청년연합회 회장, 보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보길 생활체육회 회장, 보길 자율방범대 초대대장, 보길 자유방범협의회 위원, 완도군 요식업협회 보길 회장, 윤선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회 회원, 완도고속(철공소), 보길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보길면 번영회 부회장, 보길초등학교 운영위원, 보길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4대 완도군 지방의원 입후보자를 역임하고, 현재 보길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국립공원 보길분소 협력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보길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봉사를 하며,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완도군의회 군의원에 출마했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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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씨 군의원(가선거구) 출마선언[군의원] 완도군가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에서 4명 선출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군민의 대변자” 되겠다 박인철씨 군의원(가선거구) 출마선언 Q. 출마 동기는? ▲ 박 인 철 씨 군의원 출마선언 A.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저울질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집행부 계획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사심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현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균형은 미래 우리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책임의식과 함께 임기기간 동안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해 사명감있는 주민대표들이 군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함께 완도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균형감있는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적임자 “박인철은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군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은? A. 저는 완도수산고를 졸업한 뒤 원양어선을 타고 수년동안 선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나라 항구들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우리 완도항 만큼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 드뭅니다. 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완도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순박해서 외지 사람들도 완도에서 잠시만 살고 갈려다가 이곳에 정착해서 고향처럼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기에도 좋고 앞으로도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과 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청정바다 보전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청정 수산물을 공급받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다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심과 자발적인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들을 시행하고 어민들이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우리 읍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우리만의 전통을 발굴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완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군민들에게 더 행복감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전통적인 음악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정책 등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늘려나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의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의 예산이라는게 아마 매우 제한적이고 규모도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문화와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읍면을 돌면서 가르치는 문화 보급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라. 지역을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우리 완도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인구가 15만명 규모였습니다만 지금은 5만5천명 정도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활력이 있을려면 적정한 인구수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린이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완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주민 4명당 1명꼴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완도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대학교 유치라고 보고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체 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완도지역은 각 지역마다 해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땅 면적만 보더라도 12개 읍면을 전체 합쳐봤을 때 결코 좁지 않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이나 대기업 연수원과 같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이 인구유치에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완도군의회 군의원(가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박인철씨 주요 경력은 완도수산고를 졸업하고 전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공동대표, 전 완도군청년연합회 회장, 전 완도군번영회 감사, 전 민주당 전남도당지방분권특위 부위원장, 전 완도읍의용소방대 부대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완도군 명예감사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완도수산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완도군체육회 이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지역의 활발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다.<대담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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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 제5회(2010. 5.31) 지방선거에 비해 3% 감소하였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가 4천7백만원, 제2선거구가 4천6백만원이고, 기초의원비례대표의 경우 4천1백만원이며, 기초의원지역구 가선거구는 4천2백만원, 나선거구는 4천1백만원이다. 기초의원지역구선거의 경우 현재 나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가 분구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비용제도 안내 (일문 일답-완도군선관위 제공)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완도군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2천 2백만 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 제1선거구(4천 7백만 원), 제2선거구(4천 6백만 원) - 지역구군의원선거 : 가선거구(4천 2백만 원), 나선거구(4천 1백만 원) - 비례대표군의원선거 : 4천 1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에 해당 되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동부 서해식기자,서부 정완봉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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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장協, 정당 공천제 폐지 촉구기초의회의장協, 정당 공천제 폐지 촉구 시민단체 공동 국회서 1인 릴레이 시위 전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전국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여야 중진의원들을 면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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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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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승인진도군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승인 향후 5년간 310억 원 투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혜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승인됐다. 진도군은 “지난 8월 30일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가 민속문화예술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승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구 지정은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특구를 지정·고시한다. 진도군은 이번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으로 수많은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술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명품화하기 위한 작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진도군은 총 31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진도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사업,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樂&休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사업,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사업 등 4개 추진과제에 11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진도군은 ▲진도울금의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진도개테마파크 운영 조기 추진 ▲특구 내 생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도 받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농·산·학·연·관과 연계한 진도울금 산업 육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가속도가 붙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신청·공모 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로 국비 확보에 유리하고, 특구 면적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진도군이 민속문화예술의 메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진도군만의 특색 있는 민속문화예술특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회의에 이동진 진도군수가 직접 참석,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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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지방자치단체 선거법위반행위 127건 시정조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 및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이 있었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실시되었다. 이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9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고, 그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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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날 본지 김용환 발행인 공로패 수상지역신문의 날 본지 김용환 발행인 공로패 수상 ▲ 본지 발행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로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6월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제10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본지는 지역신문협회 발전 유공공로가 인정되어 발행인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이우현, 이한구, 노웅래, 이윤석, 김희정 국회의원 및 박원순 서울시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기타지방자치단체장 및 도·시 의원 및 정계, 언론계 등 협회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창립 기념을 축하했다. 본지 발행인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발전 과 함께 회장단 완도지역 김종식군수 초청 팸투어 성사 등 공로가 인정되어 김용숙 중앙회장으로부터 지역신문의 날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광주 전남지역 기초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김동삼 의원이 수상하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광역의회 부문, 완도 고금면 출신)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전국 25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사회봉사자, CEO, 자랑스런공무원, 교육감, 지역신문사, 자랑스런기자 등을 엄정히 심의하여 선정해 매년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하고 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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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 ‘의정대상’ 수상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 ‘의정대상’ 수상 (사)전지협 창립 제10주년 및 지역신문의날 행사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받은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중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제10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원이 기초의원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이우현, 이한구, 노웅래, 이윤석, 김희정 국회의원 및 박원순 서울시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기타지방자치단체장 및 도·시 의원 및 정계, 언론계 등 협회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창립 기념을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우현 의원을 비롯해 이한구, 노웅래, 이윤석, 김희정 등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광역의원) 받은 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완도 고금면 출신, 좌) 이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광역의회 부문,완도 고금면 출신)및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원을 비롯해 1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전남지역 기초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하게 된 김동삼 의원(좌, 전지협 김용숙회장. 우, 김동삼의원) 광주 전남지역 기초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하게 된 김동삼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정대상이라는 이러한 큰상을 준 것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면서 “현재 지역언론은 경영·취재환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여론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5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사회봉사자, CEO, 자랑스런공무원, 교육감, 지역신문사, 자랑스런기자 등을 엄정히 심의하여 선정해 매년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29 수정201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