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
[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완도군에 소재한 ‘생수의 집’을 찾았다. 생수의 집은 2008년에 설립되어 촉탁의, 미술치료, 음악치료, 마사지, 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20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이다. 이 의원은 요양원의 어르신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미리 준비한 쌀과 휴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분한분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