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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2020.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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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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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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