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정위,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분석 역량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오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적 설명과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세미나의 개최는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제분석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국제협력를 통한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6년에'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처음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는 참가국가를 EU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변경했다. 세미나에서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EU, 일본, 미국과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가 공유되는데, 최근 EU 사법재판소가 인텔 항소심을 파기환송한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시정조치 (과징금 : 인텔 266억원, 퀄컴 2,731억원) 했고, 퀄컴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개회식에서는 미국 MIT 대학의 마이클 윈스턴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한국의 이상승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한다” 고 밝히며 “이는 법 위반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2019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전남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교육청은 23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지난 3월말 공고되어 시행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을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고·자사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 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입학 전형은 3월에 예고한 대로 후기에 실시된다. 외고·자사고 등의 지원자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2개 학교 이상 선택 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됨에 따라 외고·자사고 등의 불합격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해당지역 2순위 희망학교부터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등의 불합격자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남외고와 광양제철고 전형 일정이 조정됐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 희망학교 등록일도 1월 8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교육과정과 허성균 과장은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전산 배정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정부차원 적극 지원▲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성격과 함께,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도 향유하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 부여 등‘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공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 글로벌 항공법률 전문가 양성 발판 마련!”▲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법의 최고 권위인 네덜란드 레이든대학이 주관하는 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을 12일부터 오는 15일 까지 4일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로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 및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대회이다.모의재판은 크게 국제컨퍼런스와 모의재판으로 구성되는데 12일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항공시장 자유화, 드론 안전, 항공사이버 안전의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갖는데, 드론 안전 세션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Chair를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을 거쳐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승팀을 가리는 3명의 최종 재판관은 국제항공법 분야의 대가인 네덜란드의 전 부총리 출신 Laurens Jan Brinkhorst 라이덴 교수, Fernando Fiallos 에쿠아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과 함께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판사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18 ICAO 법률 세미나 개최, ICAO Air Law Course 유치와 더불어 향후 세계 항공분야의 주인공이 될 참가자들을 개최국의 우호진으로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항공법 분야의 전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항공 법률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3월 중 공포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는 조정원장이 추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리점 등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또는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원 협의회,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중에서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지난 1월까지 논의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도입 범위, 적용 방식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됐다.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조치 종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 조합원,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국의 일부 신협들이 내부직원의 예금횡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직원(간부)의 14억3천여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된 완도 제일신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5억여원을 회수하고, 9억여원의 미회수 손실금은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회예치금인 제일신협 충당금에서 처리했다는 것. 최근 2017년 완도신협에서 또 다시 내부직원의 12억7천8백여만원의 횡령사건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돈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도신협관계자는 6억6천8백여만원은 회수하고, 현재 6억1천여만원은 미회수 되어 횡령직원의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신협중앙회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굵직한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신협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신협중앙회 측은 임직원들의 횡령 및 비리와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신협은 7단계 걸친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도덕 문제로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조사 착수와 처리 과정이 안일했다는 비판에도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는 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뻔한 답변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등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강화됐고, 은행은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상호금융이 상대적으로 사고 가능성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5000만원 이하는 안전”그러나 고객들의 이런 불안과는 달리 신협 관계자는 “만약 부실 등으로 인해 신협이 파산되더라도 5,000만원이하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은행처럼 안전하면서도 실질금리가 거의 없는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 이용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며 “만일 금액을 초과한다면 2곳 이상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의 두 곳 신협에서 각각 10억여원의 대형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미회수 손실금에 대해서는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들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219
-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연도별 연장등록출원 건수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2017년 정책 연구보고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 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를 발간했다. 의약 및 농약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 없이 그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했다(붙임의 통계 자료 참조). 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의 심리 및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심사기준의 재정비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를 고려해,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연구보고서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이 비교·정리돼 있고, 각 나라의 최근 판례가 주요 쟁점별로 분류 및 분석돼 있다. 또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듣고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돼 있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미국에서 1984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시행됐고, 현재 십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연구 결과, 각 국가에서 운용되는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기본 개념을 제외하고, 개별 국가마다 운용 실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각국 제약산업 등의 현실 및 경쟁력,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되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의약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제약업계, 연구소 및 학계를 비롯해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리업계, 법조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심사기준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