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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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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단행

   
▲ 전남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교육청은 23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지난 3월말 공고되어 시행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을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고·자사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 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입학 전형은 3월에 예고한 대로 후기에 실시된다.

외고·자사고 등의 지원자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2개 학교 이상 선택 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됨에 따라 외고·자사고 등의 불합격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해당지역 2순위 희망학교부터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등의 불합격자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남외고와 광양제철고 전형 일정이 조정됐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 희망학교 등록일도 1월 8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 교육과정과 허성균 과장은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전산 배정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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