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광고]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투어광고]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로 세계여행을... 나드리투어 NADRI TOUR - 호주, 뉴질랜드 여행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호주 시드니 4박6일 ★포트스티븐스+블루마운틴+디너크루즈★여행도시 인천-포트스티븐스(1)-시드니(3)-인천 (호주 4박6일) ◆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목)출발 예정가 1,859,000원 ~ 2,309,000원사진>세계적인 선진 도시, 시드니 * 유네스코 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닉 스카이웨이/궤도열차/케이블카 탑승)* 아기자기한 감성 마을, 로라 마을 자유 시간* 시드니 하버 크루즈 탑승* 시드니 시내 관광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시드니 동부 해안 관광 (본다이 비치, 갭팍, 왓슨스베이 관광)* 호주 최대규모 동물농장,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신나는 액티비티! 포트스티븐스* 돌핀 크루즈 탑승: 크루즈에 탑승하여 야생돌고래 관찰* 바다 옆 사막 체험: 모래언덕에서 신나게 내려오며 즐기는 샌드보딩 및 4륜구동차량 체험* 와이너리 견학 및 와인 시음아름다운 자연을 감싸는 눈부신 햇살, 센트럴코스트 * 엔트런스 펠리컨 관람스페셜 포함! 시드니 테마파크 BIG2 포함!* 유명인사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마담투소!* 호주의 해양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수 있는 시드니 아쿠아리움!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식사* 포트스티븐스 호텔식 디너 * 블루마운틴 스테이크*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선상 뷔페식* 달링하버에 위치한 닉스 레스토랑 현지식* 프렌치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 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AUD 60 (성인,아동 동일)◆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350,000원[관광] 현지합류(가능/문의)※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 ☎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뉴질랜드 남북섬 6박8일 ★깁슨밸리와이너리+와나카관광★여행도시:인천-오클랜드-테아나우(1)-퀸스타운(1)-트와이젤(1)-크라이스트처치-오클랜드(1)-로토루아(1)-오클랜드(1)-인천◆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토)출발 예정가 3,279,000원◆ 테푸이아 관광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관람◆ 아그로돔 농장 쇼관람&팜투어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한 농장에서의 양털깍기쇼 및 양몰이쇼&팜투어 오클랜드 주변명소,로토루아 명소 관광◆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투어 세계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반딧불 동굴 투어◆ 깁슨밸리 와이너리 방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동굴에 방문하여 뉴질랜드산 와인 시음◆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뉴질랜드 대표 피오르드 관광지 관광◆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 와나카호수, 퍼즐링월드 등◆ 뉴질랜드 남섬의 아름다운 만년설 및 호수 관광 마운트 쿡, 테카포 호수,선한양치기 교회 등◆ 퀸스타운 주변 명소 관광 카와라우 번지점프대, 애로우타운 관광◆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세계10대 스파중 한 곳으로 선정된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뷔페 로토루아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식사를 즐겨보세요.호수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스테이크◆ 초록홍합탕 관절에 효능이 있다는 뉴질랜드 대표 건강식◆ 밀포드 사운드 선상 뷔페식◆ 마오리 전통요리 항이식 마오리 원주민 전통 민속쇼 감상과 함께 전통요리법으로 만든요리●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포함내역 [교통]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 중간구간 항공권, 왕복항공권[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80[기타]비자 발급비 : 50,000원 (뉴질랜드 ETA 비자신청비+ 환경세35)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 [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480,000원 [관광] 현지합류(불가)※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권/비자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관광비자필요◆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
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 삼수생 윤재갑과 재선 도전 윤영일 사진>21대 총선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민생당 윤영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의 야당 재선 의원 중 누가 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27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65), 민생당 윤영일 후보(62),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49)가 나섰다.이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모두 해남 출신으로, 완도와 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해남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후보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금배지 도전이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경선에 탈락했지만 이후 지역위원장을 꿰차면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윤광국 후보에 비교적 손쉽게 승리하며 본선에 올랐다.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표했다.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불의의 세력과 싸움"이라며 "기필코 승리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해남읍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에 나란히 붙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사무실과 민생당 윤영일 후보 사무실/윤 후보와 맞서 민생당에서는 현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나섰다.윤 후보는 4년전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호남중심 통합신당인 민생당에 합류했다.윤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인물을 앞세워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또한 같은 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지세와 완도의 옛 국민의당 조직, 진도 시민·농민단체 응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영일 후보는 "이제는 당 보다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민주당도 탐내는 정책·예산통인 제가 한번 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외에도 진도 농촌지도소 출신으로 현 관매도 관호마을 이장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상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2020,03,29.
-
영광군,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최종 평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7일 새싹보리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서면 일원에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최종 평가회’를 가졌다. 영광군은 새싹보리 수요 증가로 생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연구개발을 착수해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쳐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번 최종 평가회는 그동안 많은 착오와 보완을 통해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에 대한 현장 상용화 평가의 자리였으며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해 새싹보리 생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는 신기종 농업기계 등록과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소규모 생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소형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상용화에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보다 세밀한 유지관리를 통해 새싹보리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