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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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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전자계약의 이점 [청해진농수산신문]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16년 1,380명에서, 2017.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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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식]국외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세상식] 국외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부가-52, 2014.01.21.; 부가-958, 2012.9.18. 외) 2/ 청구법인이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구법인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 판례-국심 2006서1570, 2006.12.11./ 서울행정법원 판례-2007구합 10112 , 2007,08,31여행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여부) 3/ 답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음 유사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15,1998.08.12> 【질의】 가. 사업자 갑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외여행업자로서 주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외의 일정한 코스를 인솔하여 여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료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받고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업계에서는 ‘페키지 상품’이라 함).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소요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지않고 일괄로 사전에 약정된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여행알선수수료만이 아닌 여행자로부터의 수령액전액을 여행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고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동지 국세청예규 부가 1265-2713, 1984. 12. 19)고 함. 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교통비, 숙박비등 제경비를 제외한 차익을 알선수수료로 보고 동 알선수수료만큼만을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겠으나, 여행자로부터 받는 전액을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 제공용역은 대부분 국외에서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이와 같은 ‘페키지 상품’에 대하여 첫째, 계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전액이 과세표준에 해당 할 경우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부가46015-1815,11998.08.12>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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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중국방문팀 관광성 외유의혹완도 중국방문팀 관광성 외유의혹 완도군수, 업체대표 동행… 비용도 도마에 전남 완도군 중국방문팀은 일주일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세한 방문일정을 알리지 않고, 중국 북경의 용경협 등 관광지를 유람하고, 특정업체 대표를 동행시켰으며, 초청도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데도 여행경비는 모두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군수 일행은 지난 9월20일 6박7일 일정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운구청과, 강소성 농업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9월26일 귀국했다. 일행에는 군청 자치경영과장 등 군청직원 6명과, 군의회 의원 2명, 완도의 Y기업 대표 김 모씨, 소안면 농수협 임직원 5명, 민간인 2명과 함께, 모방송사 직원 3명도 동행했으며 총20명의 방문목적은 중국 연운구청의 초청에 따른 강소성박람회 참석과 완도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창구 개척 등이다. 완도군을 초청한 연운구는 체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완도군과 의회는 공무원 및 군의원 국외여행 전체 경비를 군비에서 지출했다. 또, 민간인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군비 지출 등은 공개를 하지 않아 본지는 지난 9월25일 완도군청 자치경영과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회신결과를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회신에 앞서 본지 독점 입수내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S여행사에서 계약한 1인당 경비내역은 중국 6박7일 일정에 1인당 154만원에 20명이 계약되었으나 여행사관계자는 중국비자 및 항공권만 대행하였다며 중국 현지여행 일정과 구체적인 지출은 아는바 없다며 완도군청 시장개척팀 직원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완도지역 업체에 의뢰하여 중국랜드업체 9월현재 견적내용을 알아보니 ①항공료는 인천-청도, 연운항-북경, 북경-인천, 김포-광주 구간의 단체항공료는 1인당 495,400원(TAX및 국제선및 국내선,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각종세금포함)이나 완도군에서는 광주 S여행사에 1인당 589,700원을 지출하여 1인당 항공료만 94,300여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②중국현지 체제비(지상비 및 부대경비)는 호텔비용+식사비용+차량비용+입장료+여행자보험(1억원7일)+중국비자비용+김포-인천 리무진비용+현지 기사 및 가이드 팁+여행사알선수수료=합계 1인당 400,000원이나 완도군에서는 1인당 950,300원으로 지출되어 1인당 550,300여원이나 부풀려 졌다는 의혹이다. 현재 나타낸 항공료 및 체제비 문건에 따르면 1인당 1,540,000원으로 계약되어 현재 견적액 895,400원보다 1인당 총644,600여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다수군민들은 민선1기, 2기 전임군수 시절에는 국외여행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전남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이행했는데 민선3기, 4기에는 서울 S여행업체 및 광주S여행업체에 계약하여 지역업체 보다 가격을 높게 부풀려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소성박람회 공식일정을 마치고 중국 청도에서 바로 귀국을 하지 않고 북경에서 용경협 관광지 등에서 군비로 유람을 하였다고 분개하며 관광성외유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B시민단체 K모 임원은 특정인들에게 경비전액을 지원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체장이 상세한 공식 국외출장 내용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중국북경에서 관광지를 유람한 것은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며 여행경비를 부풀린 것과 현지 초청국에서 부담한 체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공식일정 후 북경에서 관광지 유람은 사실이나 해외여행경비 집행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뤄졌다며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돼 처벌을 받을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밝혔다. 참고: 용경협 (사진) 용경협(龍慶峽)은 중국 베이징(북경)으로부터 약 85km 정도 떨어진 연경현(延慶縣)내에 위치하며 총 길이 7,000m의 그림같은 협곡이다. 북경의 16 명소 중의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119㎢이며 주요 명소는 70m 높이의 콘크리트 댐으로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다. 남방 산수의 부드러움과 북방 산수의 웅장한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작은 계림(小桂林),작은 삼협(小三峽)'이라고 불릴 만큼 높이 솟은 가파른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입력:0609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