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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식]국외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사입력 2017.03.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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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상식] 국외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부가-52, 2014.01.21.; 부가-958, 2012.9.18. 외) 

    2/ 청구법인이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구법인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 판례-국심 2006서1570, 2006.12.11./ 서울행정법원 판례-2007구합 10112 , 2007,08,31여행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여부) 

    3/ 답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음 유사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15,1998.08.12>

    【질의】
    가. 사업자 갑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외여행업자로서 주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외의 일정한 코스를 인솔하여 여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료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받고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업계에서는 ‘페키지 상품’이라 함).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소요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지않고 일괄로 사전에 약정된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여행알선수수료만이 아닌 여행자로부터의 수령액전액을 여행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고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동지 국세청예규 부가 1265-2713, 1984. 12. 19)고 함.

    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교통비, 숙박비등 제경비를 제외한 차익을 알선수수료로 보고 동 알선수수료만큼만을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겠으나, 여행자로부터 받는 전액을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 제공용역은 대부분 국외에서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이와 같은 ‘페키지 상품’에 대하여 첫째, 계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전액이 과세표준에 해당 할 경우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부가46015-1815,11998.08.12>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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