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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민 안전보험 ‘안전한 완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길사진>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도 해마다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개 항목을 추가했다. 보장 항목은 총 29개이다. 갑작스레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군민 안전보험이야말로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군민 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군 실정에 맞는 보장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완도 구현’에 군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홍용 안전총괄과장>*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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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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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상해 보상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포함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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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지만 큰 보험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민선 7기 공약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익사사고 사망’,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종을 추가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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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17개 항목 최대 1,500만원 보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1천5백만원) 등 총 17개 항목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개인보험과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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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٠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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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경암 안전기획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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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혁신행정 ‘종합대상’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광주전남 지자체의 풀뿌리 정책을 경연하는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군은 지난 11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1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창의혁신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안전·환경, 행정서비스,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7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점을 받으며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의혁신 분야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관내 이·미용업소 이용과 연계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어르신 효도권 사업’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한 ‘토방낮추기 사업’이 혁신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유치 건립과 대상포진 및 보청기·백내장 수술비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 등이 공적으로 거론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3년 연속 백만 관광객 유치 홍길동축제와 황룡강 꽃길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장성호 수변 백리길과 옐로우출렁다리 조성이 주요 공적이다. 이밖에도 안전·환경 분야는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행정서비스 분야는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추진 경제활성화 분야는 KTX 장성역 재 정차 추진과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이 주목을 받았다. 인적자원 육성 분야에서는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장성장학회 기금출연을 통한 교육경비 지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세계 최고기록 인증 등이 주요성과로 꼽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그동안 장성군민과 공직자가 협업으로 함께 이뤄낸 거버넌스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행복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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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 군민안전 보험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2월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군민과 외국인 3만2,000여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강도 피해, 익사, 스쿨존 부상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개별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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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가입.올 첫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