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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가입.올 첫 시행

기사입력 2020.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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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천만원 보장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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