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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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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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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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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기여[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에 주민복지과 주무관의 공로가 있었다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38만 4천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만 4천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소득, 고재산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낮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들의 경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 딸의 경우 미혼 30%, 기혼 15%의 부양비를 부과했다. 차등 없이 부양비를 통일하고 부양비율을 낮춤으로써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수급자 부양비 비율 개정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김대성 주무관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대성 주무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녀의 성비에 따라 부양비 부과율에 차등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법제처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부양비 차등 부과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2020년 지침에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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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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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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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월,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신청을 받아 최종 6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자치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해온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 표현의 적절성, 위임범위 일탈,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이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완도군 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법제처 사전 입법컨설팅을 통한 검토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청사 신축 등과 관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검토를 통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0년에도 입법컨설팅을 신청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법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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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학원·교습소 일요휴무제’ 조례 발의안 검토 위한 도교육청 학원담당부서와 간담회 가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민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일요휴무제 관련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필요성으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법려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령 검토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안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 관계로 법제처 법령 해석의 별도, 법률 위임이 필요 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임태연 사무관은 “조례 개정 전에 학원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학원사업자의 권리 제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교육위원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설문조사나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용역을 통한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론회와 청문회를 통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등 내년 1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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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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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