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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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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 이끌어내

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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