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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인사규정 어기고..공사설계비 부풀리고 감사원이 7월13일 발표한 전남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는 사회복지금 횡령, 국고보조금 미반환, 인사질서 문란, 각종 공사비 과다설계, 사업지원금 사후방치 등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기관운영 실태가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남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의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당연히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고도 이를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되돌려 주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이자액 발생 등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 각종 시설.도로공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시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됐다. 또 신금-하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 6만1천521m를 공장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측구 거푸집을 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제작 거푸집으로 설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이 밖에도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내역을 중복 계상하는 바람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3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행복마을' 사업 지원비 방치 전남도 역점추진 사업인 한옥신축 지원사업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해 보조금과 융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원금 9억6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징계요구 및 생계주거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에 다른 완도군 주의촉구 및 전라남도 모범사례2건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문을 소개하니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 시행 소 관 청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전라남도 ◇◇◇◇국 △△△△과 갑◯◯ ② 전라남도 ◇◇◇◇국 △△△△과 을◯◯ ③ 전라남도 ◈◈◈◈국 ○○과 병◯◯ [전 ◇◇◇◇국 ▽▽▽▽과(2008. 7. 15. △△△△과로 명칭 변경)] ④ 전라남도 ◇◇◇◇국 ◊◊◊◊과 정◯◯ (전 ◇◇◇◇국 ▽▽▽▽과) ⑤ 전라남도 ◇◇◇◇국 △△△△과 무◯◯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5.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도 어초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을◯◯은 2008. 1. 23.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병◯◯은 2006. 1. 25.부터 2008. 1. 22.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어초 제작과 시설 등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은 2006. 1. 25.부터 2008. 7. 31.까지, 무◯◯은 2007.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총사업비 2007년 8,572,729천 원(국비 6,858,183천 원, 도비 1,714,546천 원), 2008년 8,703,008천 원(국비 6,962,406천 원, 도비 1,740,602천 원)]을 시행하였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2004. 7. 15. 구 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이하 “어초 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르면 ‘어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상, 패․조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내 해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그리고 어류형 어초와 패․조류형 어초는 시설 해역의 수심과 시설 목적, 어초 기능 등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같은 어류형 어초나 패․조류형 어초라 하더라도 시설 해역의 저질(底質) 상태나 수심, 대상 생물 등에 따라 어초의 형태나 크기, 재질이 다르므로 시설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를 선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구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이하 “어초 사업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서 시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3)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해역의 특성(수심, 저질, 조류 등)과 시설 목적 및 어초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어초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초를 해역에 시설할 때에는 어초 규정 제18조에 시설단지별로 시설 예정해역 중앙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가 설치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한 상태에서 단지 중앙에 어초를 정확히 거치하고, 같은 규정 제19조와 제21조에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은 어초시설현장에 입회하여 ‘적지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시설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수로업무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초를 시설한 해역의 수로측량4)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 수심측량 작업량(이동거리)이 18.4km이하일 경우 1일 작업량인 18.4km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지구별 수심측량 작업량이 2km 내외이고 수로측량비 내역서상의 계획경비, 왕복이동비 등은 각 사업지구 별로 공통 항목임을 고려할 때 위 산정기준에 따라 수로측량비를 각 사업지구별 공사비 내역서에 각각 반영할 경우 비용 면에서 상당한 비효율5)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로측량비를 산정할 때에는 공사비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6) 전체 사업지구를 통합하여 수로측량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어초시설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표 1]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08년도에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를 선정하고 시설물량을 결정하였다. 어초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한 후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관서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전문기관(❍❍연구소)에 의뢰한 후 어류형 또는 패․조류형 등 어초유형을 추천7)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이 같은 해 1. 11. 인공어초 유형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자 완도군으로부터 같은 해 1. 29. 어․패류형(어류형과 패․조류형을 통칭) 어초를 추천하는 문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완도군 담당자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직 적지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초시설 희망 해역에 적정한 어초유형을 결정할 수 없어 우선 어․패류형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 같은 해 5. 2. 완도군에서는 ❍❍연구소로부터 ‘완도 내동지구’ 등 4개 어초시설 희망지역의 적정 어초유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완도군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적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어초유형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조사결과를 직접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어초유형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같은 해 5. 6. 어초시설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어초유형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소의 적지조사결과 완도군의 ‘완도 노화동고지구’, ‘완도 동고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류형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패․조류형으로, ‘완도 동고지구’와 ‘완도 덕우지구’ 등 2개 사업지구는 대상해역이 펄 함유량이 많은 연약지반이므로 어초의 저판이 넓은 연약지반용 어초를 시설하도록 판정하였는데도 매몰될 우려가 있는 반원가지형 어초와 신요철형 어초를 선정하였다. 또한 진도군의 ‘진도 밀매지구’의 경우 연약지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해역의 수심이 30m 이상으로서 깊으므로 높이가 10m 내외인 대형8)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높이가 2m로서 낮은 연약지반용 어초(연약지반용 강제어초)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초선정 현황”에서와 같이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것과 다른 어초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8. 5. 6. 과장 무◯◯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5. 9. ‘도 인공어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어초시설계획을 확정한 후 같은 해 6. 13. 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지구에 시설한 어초가 해당 해역 조건에 맞지 않아 시설효과 저하 및 어초 매몰9)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별표 1]과 같이 총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10)에 대하여 어초의 통상실시권자11)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1개 업체라는 사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초 선정을 잘못한 7개 사업지구 중 ‘완도 노화 동고지구’(공개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를 제외한 6개 사업지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12)하였으므로 위 사람은 적지조사결과에도 맞지 않는 어초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19개 사업지구의 어초시설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공사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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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煥이 만난사람- 김희문 전,완도문화원장金容煥이 만난사람 김희문 전,완도문화원장 완도문화의 산증인, 많은 사료집 발간 완도문화원은 4월10일 완도군종합복지회관에서 김희문 원장(77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리)의 이임식을 가졌다. 문화의 불모지인 완도에 1984년 문화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고 문화발전을 위해 부원장과 원장을 8년간 연임하고 이임식을 가진 김희문 전,문화원장을 만나보았다. (石泉) ▲ 김희문-전문화원장 김희문 전,원장은 1931년 12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에서 출생하여 완도를 떠나지않고 지키면서 각종 문화예술방면에 소질과 경험을 살려 선후배들과 생활 해오다 지난 1984년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완도에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적극 앞장섰다. 그는 완도문화원 발전을 위해 부원장을 거쳐 원장으로 8년간 연임하며 현장 문화를 체험하며 완도문화원을 개설하기까지 오랜 세월 속에서 성장 발전해온 77세의 노익장이다. 김희문 전,원장의 주요 약력을 살펴보면 전남 완도에서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여수고등학교를 거쳐 지난 1954~1960까지(6년간) 완도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61~1963 공보문화교육수료 후 완도문화공보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1963~1972까지 (9년간)완도군청에 근무하였으며 1984년 완도문화원이 설립되어 부원장으로 1994년까지 10년간 초창기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1987년~현재까지 국사편찬위원으로 일하며 1987~2001년 장도 청해진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으로 일했다. 2000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장보축제 추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완도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으며 2001년부터 지난 4월10일 문화원장 이임식까지 8년 동안 완도문화원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청해진 완도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헌신해 왔다. 김희문 전,원장이 그동안 청해진 완도지역 향토사관련 집필한 내용은 1992년도 완도군지 발간 상임위원, 장보고 신연구 책자발간 추진위원, 역주조선 환여승람 완도편 집필, 완도 금석 문화 집필, 조선왕조실록 완도군편(상 하 별책), 청해진옛터 완도지명유래 집필, 역주 청해 음사 시집, 지명으로 조명한 완도군향토사 집필, 청해진 완도군 설화집 집필, 청해진옛터 완도군 지명유래 집필, 청해진 완도군 민요집 집필, 청해진골 향토사 감 모음 집필, 청해문화 년보 1호~17호까지 발간 등을 시력의 어려움이 있는 77세로 집필을 하여 김원장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다는 말이 실감났다. 김희문 전,원장은 완도문화원장 8년간을 연임하며 특히 잘했다고 평가 받을 일을 회고한다면 전국 공모사업인 복권기금사업 예산유치로 지난 2004년부터 총8건 금액7.100만원 사업달성을 했다. 또, 2001년 향토문화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상금으로 받은 150만원을 북한동포 미역보내기에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향토개발사업으로 달도 호남대장군당과 약정개발, 청해관이라는 문화 콘텐츠몰로 활용하기위해 “가리포진객” 책자 1,000권을 출향 인사 등에 공급했다는 것. 청해진 완도지역 문화를 발전시킨 “완도문화의 산증인 김희문 전,원장님”의 많은 사료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건강을 기원 드린다.<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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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생활체육協 회장에 김용철씨 선출해남군 생활체육協 회장에 김용철씨 선출 ▲ 김 용 철 전남 해남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최근 열린 2009년 정기 총회에서 김용철(57.해진신문 대표)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은 광주매일 해남주재기자를 역임한 언론인 출신 체육인으로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해남군체육회와 해남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김용철 회장은 "동호인들의 권익 신장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 체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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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담양·영광·완도군을 대상으로 한‘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 결과’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139건, 주의 15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객선 이용객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편도 이용자 1만6천700여명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을 비롯해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의회 시설비·업무 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담양군의 경우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9천394만원을 집행 하면서 3천만원 이하 금액 3회분으로 분리 집행하는 등 의약품 구입예산 800여만원을 낭비했다. 담양군은 또 대표적인 관광지 죽녹원 청원경찰의 입장료 수입 5천여만원 횡령, 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보건진료소 등에서 의약품 89종을 시중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2천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및 일상경비와 예산공동운영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방법으로 88만5천원을, 완도군은 출장여비를 시설부 대비·국내여비·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205만4천원을 각각 부당 집행하는 등 출장여비 중복 지급 사례도 잇따랐다. 이밖에 영광군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정산검사 소홀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임의조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의 주요 감사내용이다) 1. 담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35, 주의 63)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회수 33, 추징 37, 감액 등 1,070) ○제도개선사항 : 1건(장례식장업 신고․허가제도 신설) ○ 미담수범사례 : 2건(공무원 시사․정보지“추성저널”발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2. 영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2)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42, 주의 45) ○재정상 조치 : 1,564백만원(회수 58, 추징 427, 감액 등 1,079) ○제도개선사항 : 2건(민간자본 보조사업 업무개선 등) ○미담수범사례 : 14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3. 완도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113건(행정처분 42, 현지처분 71) ○행정상 조치 : 113건(시정 62, 주의 51) ○재정상 조치 : 1,905백만원(회수 36, 추징 83, 감액 등 1,786) ○제도개선사항 : 3건(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미담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 (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음. ○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 ■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2006. 12. 1字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06. 12. 29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 1. 4字로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07. 3. 1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 ■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12.19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12. 24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 2007. 5. 2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 8. 14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 ■ 보호수 관리 소홀 ○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 미준수 ■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07. 2~’07. 12월 기간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 ■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 1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 29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 ○ 또한 추석․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06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6. 12. 27착공하여 ’07. 10. 07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7. 9. 3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 ■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하였으며 ○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 2006. 12. 27.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 6. 27.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되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 4.23.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 ■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同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 (‘07.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 소홀 ■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 2006. 9. 18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 12.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 ■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 2007. 9.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 2.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 ○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 (34,511천원) ○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 계상 ■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 ○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08. 2. 20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 ‘05년부터 ’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05년 2개, ’06년 2개)의 당초 계획 (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 ■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道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05.03.11) 되었으나, ○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 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 ■‘07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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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명품 고품질 부지화 생산▲ 완도명품 부지화 판매 완도 명품 고품질 부지화 생산 완도군에서는 부지화를 지난 2001년부터 지역 틈새·소득작목으로 육성, 현재 7농가 2.0㏊가 재배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부지화의 당도는 14~15°Bx로 일반 감귤류에 비해 높고, 과즙이 풍부하여 식미감이 뛰어난 과실로, 특히 완도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맑은 해풍을 받아 타지역보다 당도가 매우 높고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나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완도 생산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a(300평당)에서 2톤 내외를 생산하여 12,000 ~ 15,000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금년은 겨울기온이 높아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으면서 산도는 낮아 최고의 부지화가 생산될 전망이다. 지역 생산농가에 따르면 2월7일 설날에 맞추어 집중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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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완도군 정완배 기획예산실장 대통령 표창수상완도군 정완배 기획예산실장 대통령 표창수상 지역혁신 2006년도 모범공무원 선정 정완배 기획예산실장이 2006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완도군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 성실 근면한 정실장은 독실한 크리스챤으로 지난 1970년8월 공무원에 임용되어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동안 탁월한 기획으로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완도군의 역점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호평을 받고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주거생활권내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시설확충,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구축과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고,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45억원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을 제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완도를 전국으로 알리는데 큰공을 세운 드라마“해신”을 적극 활용하여 2005년을 “건강의섬, 완도방문의 해”로 선포,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을뿐 아니라 1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이미지를 한차원 높여 완도의 가치를 혁신하였다는 평가다. 또한 외부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의 “제3회 산업정책 대상”에서도 조선일보사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평가시 2005년 우수군, 2006년에는 최상위A등급을 받아 행자부장관상과 상사업비1억원을 수상, 200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에서는 전국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아 상사업비 1억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주민참여와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04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결과 2006년에는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된1.090억원, 2007년에는 11.4%가 증가된1.2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지난 2001년부터 기획예산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뛰어난 기획·조정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실장은 수상소감에서“오히려 후배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큰상을 받을 수 있었던것은 그동안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준 동료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완도안디옥교회 집사로 장애인복지에 봉사하며 가족으로는 최순자 권사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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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세무서, 서울오라토리오 초청 해남사랑 송년음악회 무료공연해남세무서, 서울오라토리오 초청 해남사랑 송년음악회 무료공연 12월12일 화요일 오후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해남세무서(서장 성점수)는 연말을 맞이하여 해남관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 및 국세행정 기본 운영방향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실천을 위하여 서울소재 서울 오라토리오를 초청하여 해남사랑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역민들의 정서함양과 그동안 성실한 납세로 고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에 힘써주신 관내 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 주요 참석자들은 매년 3월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로 수상한 역대 수상자들은 물론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자 등을 포함하여 관내 관공서, 공법인 및 금융기관의 직원은 물론 해남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초청하여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서울 오라토리오”는 1985년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결성된 연합합창단을 시초로 연주와 연구를 병행하는 Oratorium Complex의 기반을 다지고 바르고 건전한 문화의 터전을 이룩하는데 노력하는 악단으로 지금까지 41회의 정기연주회, 83회의 작은 저녁음악회(Abendmusicken), 12회의 특별연주회, 3회의 청소년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모두 139회의 연주회를 가졌다.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유럽 연주단체 및 연주가들과 교류에 힘입어 2005년에는 체코 국립프라하음악원과 서울오라토리오 음악원이 협력학교를 체결하는 등 각 국 정부와 단체의 협조를 토대로 학술, 교육 및 문화교류의 폭을 넓혀가며 사랑의 실천을 범인류적으로 펼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해남사랑 송년음악회는 해남세무서와 해남군의 후원으로 2006년 12월12일 화요일 오후7시에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우리들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아리아, 한국가곡 그리고 향토예술공연인 진도북춤 등을 특별공연으로 무료관람 할 수 있다.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훈훈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라고 있다. <해남 김완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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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남식품 조미김 일본 수출길조미김 6억여원계약 새해 첫 수출나서 해남군 옥천면에 소재한 금남식품(대표 정장민)이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을 원료로 조미 김을 생산, 새해 첫 일본수출에 나선다. 지난해 일본에 2억1천만원의 조미김을 수출한 금남식품은 동경수산 박람회 및 전라남도 수산물 특판 행사 등에 직접 참가해 일본 유통업체와 조미김 콘테이너 20대 약 6억원을 계약 완료, 지난 3일 첫 선적을 시작해 매월 콘테이너 2대를 정기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게 됐다. 금남식품은 지난 2001년부터 조미김을 생산, 해외수출 및 군납,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과 홍콩, 싱가폴 등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외국의 조미김 시장과 소비패턴을 분석해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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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인삼이 금산인삼 명성 뛰어넘는다인삼공사 신산지 지정받아 6년산 인삼출하 해남군 지역에서 6년동안 정성들여 키운 인삼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뤄지면서 ‘금산인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일 해남군과 인삼재배농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해남지역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인삼은 현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부터 신산지 지정을 받아 올해 5농가 14㏊에서 65∼70t이 생산될 예정이다.최근 3천여평의 인삼포에서 7천㎏을 수확한 산이면 업자리 오형동씨는 수확한 인삼에 대해 “만족 할만한 품질이다”며 “평당 8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한국담배인삼공사 수매반은 “해남은 인삼 생육에 적당한 온도(25∼30℃)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길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품질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해남군이 지난 2001년부터 농가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8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재배하기 시작한 인삼은 현재 129㏊에서 재배되고 있다.특히 해남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3∼14℃ 이내로 강원도에 비해 2.6∼2.8℃ 정도가 높고, 생육에 영향을 주는 비옥한 토양 때문에 인삼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전남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이같은 여건에 맞춰 해남군 농업기술 센터(소장 박찬국)는 올해 묘삼포 1㏊를 설치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등 인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농기센터 허신욱 담당은 “해남에서 묘삼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묘삼구입비 절반을 줄여 인삼 전체 생산비 중 30∼40%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량인삼 생산을 위해 철재 해가림시설 0.7㏊를 설치하는 등 바람이 심한 해남지역 특성에 맞는 해가림 시설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 인삼 식재 예정지에 미생물제제 등을 이용한 인삼생산시범사업도 실시했다.그러나 인삼재배를 위한 시설비 등이 1㏊당 2천500여만원에 이르러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은데다 홍삼 출하까지 6년이 소요되는 등 자금회전 기간도 길어 소자본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삼재배를 희망하는 농민들은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태풍피해와 가뭄시 급수대책 등 지속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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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관련 현지조사청산도 등 도서주민 전기융자금 탕감 주장 청산면(면장 정성희)에 따르면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재정융자금의 감면 관련개정과 관련하여 9월20일∼21일까지(1박2일) 이영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무씨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실 권기원 씨 및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사무관, 한국전력 등 관계자 6명이 현지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완도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산면 주민대표인 완도군의회 정옥남 의원을 비롯 여수시 삼산면 지원영 군의원외 주민 9명, 신안군 흑산면 주민대표 이평우 외 1명이 참석하여 도서지역의 숙원사업인 전화요금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융자금 잔액에 대해 전액 탕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5년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추진된 청산면은 최초 원리금 3,493백만원(융자금 1,487백만원, 이자 2,006백만원)중 지금까지 1,962백만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1,530,600천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탕감을 요구한 것이다.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은 고정이율 7.5%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2004. 7월 현재까지는 4.25%를 적용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상황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아 수용가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건상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인구는 시설당시에 비해 65%가 감소하고, 가구수 또한 34%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특별한 소득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의 과다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에 온 조사단에게 청산면 정옥남 군의원은 “우리지역은 그 어느 지역주민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 현실로 1979년 13,000여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2,800여명(주민등록자)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시설당시의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 등 편차가 심각하여 도저히 남은 융자금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번 국회회기에 농어촌 전화사업법이 개정되어 재정융자금의 감면으로 도서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현지 조사단을 대표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실 권기운사무관은 “현지실태 및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대하여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관련부처인 산자부, 한전 등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대부분은 육지에 사는 주민과 교통비만 비교해도 1,000원정도로 버스를 타지만 섬에 사는 주민들은 몇배나 높은 여객선요금으로 경제적비용 과다로 살아갈 수 없다며“섬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금감액 또는 이자탕감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