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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甲”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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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유형이나 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는데,원사업자는 첫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 원, 두번째 2,500만 원, 세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그 임직원 등은 첫번째 100만 원, 두번째 250만 원, 세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 원 등 원사업자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 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오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 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과 반환·폐기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법 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되어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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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산 지주식 김, 맛 보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정해역인 전남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은 무공해 식품으로 1년에 4번만 채취가 가능하다. 강진산 ‘지주식 김’은 1년에 8번 이상 채취가 가능한 타 지역 일반 김에 비해 양식기간이 훨씬 길고 채취 횟수도 적지만 맛의 원초는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강진만의 지주식은 대나무 말뚝을 박은 뒤 김발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현재 강진만 616ha에 4,110책의 지주식김발이 설치되어 있다. 강진군은 정부시책인 친환경 김 양식 일환에 발맞춰 김 어장 밀집양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ha당 시설량을 6내지 7책으로 제한하여 고품질의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주식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고혈압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다. 예부터 강진만에서 나오는 김은 최상품으로 여겨져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진상 되었으며, 파래나 잡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재래 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든 강진만 지주식 김은 일반 김에 비해서 5cm정도 더 길고 두꺼울 뿐만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 모양이 투박하지만 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고 유지하고 있어 그 옛날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김 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 마량면의 강남원 씨는 “과거 강진산 김의 명성을 잇기 위해 전통방식을 유지하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며, 강진산 김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문 및 구입문의는 강남원 또는 강진초록믿음 쇼핑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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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 22만톤급 크루즈 선박 Allure of the Seas(길이 362m, 너비 47m, 흘수 9.3m, 높이 72m)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 영도 동삼동에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머물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왔던 부산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준공할 계획이다. 22만 톤급 크루즈선은 최대 5천 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이번에 조성한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폭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이며,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최근 국내외 크루즈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횟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8만 톤급 부두의 길이를 80m, 폭을 15m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대형 크루즈 전용부두에는 내년 4월경 첫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CIQ기관·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전용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에 맞추어 기존에 있던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도 증축하거나 새롭게 지을 계획이다. 기존의 터미널은 8만 톤급 크루즈선을 기준으로 지어져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오는 10월까지 기존 터미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2021년 이후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전용부두에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경우, 5천여 명 탑승객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하여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약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초대형 크루즈선 부두 완공으로 대형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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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하고, 대리점법 위반행위 관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마다 과태료 부과체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아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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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산면, 정이 넘치는 고향 소식지 제33호 발간▲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면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고향 소식지를 발간하여 경향 각지 향우1,000여명에게 발송 배포했다고 전했다.이번에 배포한 부산면 소식지는 발행횟수가 33회째로, 고향의 면정업무와 행사, 마을 유래 및 연혁 등을 전파하는 대표 자료집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발간된 제33호 부산면 소식지에 부산면 향토문화유산 73개소 목록을 게재하여 어렸을 때 동심과 함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부산면 선현들은 전남3대강인 탐진강에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공간에 정자 20여개를 짓고 선비정신을 길러내면서 학문을 배웠다.지난 6월 26일 보유하고 있는 정자 20개소, 고인돌군 13개소, 열녀비15개소, 노거수 11개소, 사당 8개소, 사찰2개소 등 73개소를 부산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문병길 면장은 “잊혀진 정자와 열녀비, 사당 등 선현의 얼이 깃든 향토문화유산 유적지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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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방문판매법 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 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법위반 횟수 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방문판매법은 과태료부과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된 과태료 상한을 법 개정에 맞추어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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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역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상담 확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여성플라자·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남 4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22개 시군의 여성 구직자·근로자,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상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여성의 재취업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고충상담으로 노무상담, 심리상담을 운영하과 있으며, 상담은 1회 1시간씩 2회까지 가능하다.노무상담엔선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심리상담에선 가족관계, 대인관계, 개인정서, 진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기업노무컨설팅에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등 기본 노무관리를 비롯해 모성보호관련제도,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에 관해 노무사 상담이 진행된다.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이 있다.노무·심리상담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장성 등 지역새일센터 8개소와 연계해 운영되므로 신청자는 거주지역에서 참여 가능하다.심리상담에 참여한 한 구직여성은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경력단절을 딛고 사회활동을 해볼 용기를 갖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상담 횟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업노무컨설팅에 참여한 함평군 맛나푸드의 노윤균 부사장은 “미비된 관련 서류를 정비하고 다양한 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각 업체가 한번쯤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허강숙 전남광역새일센터장은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을 통해 오랜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돼 경력 재단절을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상담·컨설팅사업은 올해 100시간을 계획, 현재까지 85시간을 진행했다. 중간 점검 결과 사업에 관한 관심도와 실효성이 높아 시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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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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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전철 급행화 사업 첫 삽…‘19년 하반기 준공▲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운행을 위한 “급행화 공사”를 이달 20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기존의 경부선 급행전철을 추가·확대 운행하기 위해 금천구청, 군포 2개역에 대피선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오는 20일 착공하여 ‘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일반전철이 승객을 승·하차 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선로, 급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시간 단축 등으로 경부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일반→급행 전환을 통해 하루 20회 이상 급행 운행횟수가 증가하여, 현재 50분의 급행 운행간격이 약 30분 수준으로 단축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부선 전철과 과천·안산선 전철의 환승역인 금정역에도 급행전철 정차가 가능해져 출·퇴근 시 급행전철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추가 운행되는 급행전철은 청량리 또는 광운대역까지 바로 운행되어 중간에 일반열차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환승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행전철 확대로 불가피하게 정차횟수가 감축되는 일부 역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행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전철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도권 전철 급행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이번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설개량이 필요 없는 노선은 운행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 두 차례 급행전철을 신설·확대 한 바 있으며, 수도권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