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찾아가는 순회무료법률 상담 큰 인기공익법무관들의 친절한 상담 강진군은 지난10일 오전 작천면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노재열외 1명의 협조를 받아 순회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 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하여줌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무료법률 대상자는 농.어업인과 월평균 수입 150만원이하의 근로자,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다 금년 강진군의 무료순회 법률상담은 2004년 무료법률 상담계획에 따라 11개 읍,면을 완료하여 61건의 상담을 한 바 있다. 이날 법률상담을 마친 김동효(52,작천면 내기리)씨는 “사기죄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어 앞으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공익법무관들의 친절한 상담자세에 마음이 흐뭇했다”고 말했다.< 강진 신재희 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04,11,17-23
-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공무원 연수 실시전통음악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국립남도국악원이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소양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2004 한국음악의 이해’공무원 연수를 실시한다.16일 남도국악원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관련 단체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기회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행된다.연수는 한국음악이론(전통예술의 가치와 이해, 전통예술 공연기획과 마케팅, 전통예술과 문화산업, 예술행정, 전통음악 감상과 이해)과 국악 배우기, 유적지 답사, 공연관람 등 35시간 과정이다.연수는 남도국악원 세미나실과 공연장, 진도지역 문화관광명소 등에서 이뤄지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해설,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남도국악단 단원들의 실기 전수로 꾸며진다.국악원 허 산 사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연수는 서남해 끝자락에 위치한 예향 진도의 멋과 우리음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해남 김완규 취재본부장>입력04,11,17-23
-
완도건설협의회 성 명 서완도건설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갑신년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어느 해 보다도 금년이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거 일반건설은 1억미만, 전문건설은 7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 전자견적 입찰로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영세 업체의 보호차원이 그 목적이다"고 완도군의회 K모의원 및 공무원노조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완도민주시민연대는 주장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2003년 11월 수의계약을 하향 조절해 소액 전자견적 입찰을 시행한 1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업체들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며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개탄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같은 정책변화에는 특정업체 특혜시비로 불신이 밑바탕이 되었지만 그 결과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뿌리채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건설인들도 1년을 한시적으로 소액전자 견적입찰을 실시한다고 해서 숨죽이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업체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의 수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현재 전문건설의 18개 업체가 영업정지에 이르렀고 불법 하도급과 저가하도급을 초래하여 제살 깎아먹기 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을 생계로한 1만5천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족들의 생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희 건설업인들은 이제는 숨죽이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완도지역 업체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소액 전자견적입찰을 주장했던 공무원노조나 시민단체는 우리 건설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영세 건설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소액 전자견적입찰을 시행해 오면서 지금은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투명성에 의문이 있으면 견제와 질책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바라보는 시선이 검다면 모든게 검다 할 것이며 하얗다고 바라보면 하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소액 전자견적 입찰이 지역업체 생계위협 및 도산으로 이어진다면 시행여부에 대해 제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설인들은 각 시민단체 이름으로 완도군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 하면서 선동하는 단체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반건설 1억미만, 전문건설7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와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취지에 맞게 환원시켜 주십시오향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건설인들도 성실시공으로 지역발전의 초속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11 월 17 일 완 도 건 설 협 의 회
-
완도군 사회단체의 호소문완도군 4개 사회단체의 호소문 (군의원님들 어디로 가십니까?)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우리군민은 관제 군정을 민주도형으로 바꾸고 과거 군의 독선적 행정 틀을 바꾸어 주민대신 의회를 통한 군정참여, 감시, 견제 등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역단체장과 의원직이 모두가 선거 직이다 보니 서로 비위를 맞추어 군정을 해왔음도 역력합니다.점차 군민은 아랑 곳 없고 부당한 협력까지 밀착된 군정은 군민을 무시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조례권은 의회고유의 권한입니다. 의회는 주민, 사회단체가 일년 전부터 시정을 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체응답, 협의도 하지 않는 것은 양식을 갖춘 주민대의기구로서 주민을 염두에 둔 태도라 생각 할 수 없습니다.의원이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가 본무를 외면한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골목길도 신경 써야 했던 의원들이 완도의 큰 장래가 걸려있는 기본 틀을 다듬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만부당합니다.의회가 바로서야 군정이 바로 섭니다. 하찮은 것만 꼬집는 의회보다 거시적 안목의 폭넓은 주민여론 포용의식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관제단체입니다. 군정과 의회가 잘못하고 있어도 묵인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타 시·군처럼 군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합심 협력하는 범 공동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군청과 의회의 잘못 관행화 된 조례를 새로이 재정비하는 선진의회를 열기 위한 개혁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읍시다.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의지를 관철합시다.군민여러분들의 힘찬 동참을 바랍니다. 2004년 조례제정 개폐 청구인 대표 사) 완도군번영회 완도군청년회 완도군청년회의소(JC)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 조례제정 1) 완도군 축제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 배 경 장보고축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한 읍면 축제를 다음 순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읍면은 지역 정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축제의 효과가 급진 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인이 주도하는 군 단위 축제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축제의 내용과 성공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중론이다. - 문제점 및 대책 ▶ 실효성이 의심된 축제의 난립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심하다 ▶ 축제의 필요 성공 여부를 심리할 기구가 없다 ▶ 대책으로는 민간 중심의 심의위원회 위촉, 축제 전문가의 참여로 개최 2) 완도군발전 협의회(제정) ▶ 완도군 발전 협의회를 복원시켜야 한다 - 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유명 무실한 사례를 거울삼아 대표적 민간단체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내외의 협의회가 실요성 있다고 본다. ▶ 읍면의 지역발전협의회는 해체하고 민간단체를 활성화시켜 군 사업을 선정하고 완급을 조율하여 효율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 읍면장과 군의원은 면민과 지역민간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과 의회 또는 군 발전협의회에 건의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 완도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 배 경장학진흥 기금의 근본 목적은 인재육성과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고 만들기에 있었다. 그러나 현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12명의 군의원 전원과 군청3명 민간2명으로 전문성과 민간참여를 줄이고 군과 의회 주도식 구성이다. 본 기금의 취지대로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로 돌아가야 하며 개인지급은 최소화하고, 교육환경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2.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기금조성의 당초 목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에 역행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 책 - 학교와 전체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장학기금을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완도군 장학진흥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군민과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현 조례를 개정, 위원회구성은 물론 각 읍면 나눠 먹기식 운영을 지향하고, 당초의 명문고 만들기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완도군 장학진흥위원회 위원을 민간중심, 교육전문가, 군과 의원으로 고루 구성하여 근본 목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완도군민의 상 (개정) 1. 배 경 - 완도군민의 상은 이름 그대로 군민이 주는 상이다 현재 군민의 상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본상의 취지와 군민자치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군 관계관과, 군 의회 의원 12명이 심사를 과점하고 있어서 군민의 의견은 형식화되어 무시되고 있다. 2. 개정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중심으로 대처하고, 군민의상을 받을만하다고 공히 인정하는 사람을 좀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다수 민간 참여 심사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 군민이 공히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토록 한다. ▣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폐지) 1. 전남 22개 시군중 읍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시군은 완도포함 4개소이다. 주민반대 여론 따라 타시군은 발의조차 않고 있다. 완도군 살림의 기획,예산,집행이 군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발전협의회가 필요한 것은 군 단위협의회인데 군 단위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를 신설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70년 전통을 이어온 순수자생 민간단체인 번영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가 오히려 지역발전협의회란 자기들만을 위한 단체를 조례로 급조하여 동일한 목적 단체를 와해시키고 그 영역을 빼앗는 행위는 주민자치를 가장한 의회주의에만 빠져 주민을 무시한 쿠데타며, 비민주행위라고 본다. 2.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는“관제협의회”“군선거조직관리협의회”로 변질되고 있다. 읍.면장이 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의원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각 읍면 공히 5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므로서 관제 단체가 되고 있다. 지역의 유지와 각계의 대표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고 의원과 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은 위축시키고 다양한 민간단체의 자생을 막고 있으며 기존단체들도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3. 협의회 지원금이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반보상비(지역발전협의회 참석 수당)라는 예산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읍,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관제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군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조례제정권을 남용한 것이며, 완도군도 의회와의 밀월을 위하여 부당한 처사인줄 알면서도 지원하고 있다. 군과 의회의 담합행위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발전협의회의 지원금은 점차 늘리고 사회단체지원금은 점차 줄이고 있다. 이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촉시키는 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편법 예산의 집행내역도 군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원의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지적도 많다.4. 대 안군 발전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읍면 지역발전위원회를 폐지시키며, 읍면 번영회와 향우회 기능을 보완하여 화합된 주민자치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끝>
-
강진군 간부공무원 비상대책회의 개최전공노 파업대책 관련 간부 연석회의 강진군(군수 황주홍)은 지난 15일 오후 3시경 군수실에서 전공노 파업과 관련 강진군 소속 공무원 49명이 경찰에 연행된데 대한 실과소장, 읍면장 연석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황 군수는 “그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이렇게 불미스런 결과가 나타나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 우리 모두가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 복귀 복령에 의해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복귀중에 경찰에 연행된 것 같다”고 말하고 이들 대부분은 주위의 분위기에 의해 어쩔수 없이 참가한 단순 가담자들이므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금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 동료공무원들의 희생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간의 불신이 조장되거나 균열이 생겨서는 안되며,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심기일전하여 친절하고 찾아서 실천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진 신재희 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04,11,16.
-
사설-전공노 총파업 피해 누가 책임지나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 저지를 위해 찬반투표 원천봉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 참가를 복무외 집단행동이자 사법처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참가자에 대해 징계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는 강경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족수 미달사태로 총파업 투표가 부결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전공노는 투표장 봉쇄, 투표함 수거 등에 대비해 사수대를 결성하거나 퇴근 후 외부 집결지에서 투표를 강행할 태세다. '정·공(政·公)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공무원 노조 법률안은 공무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근무여건과 복지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장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조치다. 따라서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전공노의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정서나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인들에서부터 노점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국민들은 넘쳐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 불안을 걷어내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행정서비스가 미치도록 노력해야할 공무원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은 물론 퇴직후의 생계까지도 보장받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장 안정된 삶과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사용자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이야말로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일손을 놓겠다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우리사회 곳곳은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다. 가장 안정돼 있어야할 공직사회까지도 흔들린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하루살이도 힘겨운 지금 국민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
해남군 인사 (11월3일자)*김정관 기획예산실 경영사업담당 *한광덕 총무과 행정담당 *김홍길 총무과비서 *한명덕 재무과 부과담당 *이광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담당 *민성배 문체사업소 운영담당<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
강진군 고려상감청자 특구지정 청신호강진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강진군은 고려시대 이름없는 도공들이 세계 최초 상감기법을 개발하여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청자문화의 꽃을 피웠던 강진고려청자도요지 일원을 ‘고려상감청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강진군의 대표적인 브랜드화가 된 고려청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은 강진고려청자도요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10월8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1달간 고려상감청자특구 지정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의견신청을 받고 있다. 11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계획이 승인되면 12월말 특구위원회의를 통한 특구계획심사를 하고, 각종 법령 개정을 한 뒤 국비155억원, 도비37억원, 군비119억원, 민자166억원 등 총477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군은 1963년도에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군 대구면도요지 일원 33,500㎡(10,133평)를 특구로 지정되면 특화사업으로 강진고려청자 관광지조성, 대구면도요지 정비사업, 청자촌 정비사업, 청자갯벌 체험장 조성,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경관 좋은곳 정비, 대구면 정수사 주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일원이 ‘고려상감청자특구’로 지정되면 청자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고려청자 특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인근 문화유적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 대우>
-
강진우체국 3년연속 고객만족(CS) 인증 획득-우체국- 고객만족도 6년연속 1위 수상(공공행정 부문) 강진우체국(국장 우한이)은 전남 체신청에서 주관하여 선정하는 고객 만족인증제의 근본 취지에 맞게 고객만족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인증서를 획득하는 쾌거를 얻었다. 고객만족 인증제도(CS-Costomer Satisfaction Certfication)란, 고객만족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우체국을 대상으로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일정 기준과 자격 요건에 도달한 우체국에 대해「고객만족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강진우체국은 2002년 본 제도의 시행초기부터 인증을 받아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우체국 서비스헌장」에 부응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2004년 공공행정 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우체국이 6년 연속 1위를 수상」함에 따라 10월 26일을 “고객의 날”로 선정하여 축하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성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할 것을 표명하였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
사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의미완도군의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은 사실상 재정분권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할 만하다. 군은 예산편성부터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10월30일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문조사와 예산반영사업 주민 제안을 받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완도군의 적극적인 제안수용 의지와 주민들의 활발한 제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과 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의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예산지침을 2005년부터 없애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할 것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완도군이 먼저 나서 시행에 옮기고 있어 지방자치·지방분권에 희망을 갖게 하고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은 군민들이 평소 느껴온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주민이 자치권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역량에 의해 자치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자치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없다. 이번 완도군의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은 보다 나은 발전적 주민자치로 가는 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은 물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 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접수된 제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해 반드시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공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