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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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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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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경찰,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최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심적 고통을 내려놓고 싶었다"며 "이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론 22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가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정부와 경찰관 이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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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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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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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15개소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맞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담당 약국도 기존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 대상의 중증화 위험도를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으로, 진단과 증상에 맞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관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은 해남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자의 경우 진료 가기 전에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증상이 있을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하게 진단 및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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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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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친환경수산물 전담조직 필요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5일 제364회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수산물 생산액은 3조 원을 돌파해 전국 1위고, 생산량이 198만 톤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한다. 그러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는 작년말 기준 246호, 4,245ha로 전체 양식 어장(188,921ha)의 2.2% 수준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담인력, 그리고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의보다 공격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란 유기수산물(김, 다시마, 미역 등)과 무항생제 (뱀장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전복 등)로 나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인증하는제도를 말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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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6월 최고 해양경찰인 김승갑 경사 선정사진>완도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6월‘최고 완도 해양경찰인’으로 노후 회선 선로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화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김승갑 경사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최고 해양경찰인에 선정된 김승갑 경사는 지난 2009년에 완도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마량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초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장비관리운영팀 정보통신계에서 근무 중이다. 또 평소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동료들의 귀감이 돼오던 김승갑 경사는 청사 내 각종 통신 회선이 중복ㆍ노후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누전 및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회선 간소화ㆍ재정비 작업에 나섰다. 또한 연안 구역 통화권 미확보 음역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파ㆍ출장소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KT와 협업을 진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김정수 완도해경서장은"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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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