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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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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24시간 집중 감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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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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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 등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대상별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출기업 등은 올해 1/4분기 매출액 기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올해 혜택을 못 받은 임대인이나 기업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 등에 지원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 타시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 참여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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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적극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군민 및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귀근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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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있어도 완도에 확진자는 없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집합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지난 3일 3월 정례조회를 부서와 읍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황승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관련 정보, 예방 수칙과 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설명에 이어 군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동안의 방역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문제점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말에 완도군 공직자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와 문의전화 친절하게 응대하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 살피기, 지역 경제 살리기 등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일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날 영상회의에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군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가짜뉴스 생산자 및 유포자는 단호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화흥포항, 땅끝항, 약산 당목항, 금당 가학항, 완도항만터미널, 완도버스터미널 등 주요 길목과 다중 이용시설 총 9개소에서 열감지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해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완도대교를 지나며 발열 체크를 마친 한 주민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애쓰는 군 직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완도군보건의료원 방역소톡팀에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상 출근해 방역 차량과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 다중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마을 안길까지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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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진행되며. 읍면 사무소,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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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진행되며. 읍면 사무소,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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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함께 이겨내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기피되면서 생계형 영세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주변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7개소에 두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별로 담당시장을 지정해 책임제로 운영한다. 자유시장은 기획관리국, 신중앙시장은 자치행정복지국·보건소, 종합수산시장은 관광문화체육국, 동부시장은 경제산업·의회사무국, 청호시장은 안전도시건설국, 항동시장은 환경수도사업단, 중앙식료시장은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우선 시청 직원들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평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청사 구내식당 휴업, 피해자 지방세 세제지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화,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및 신용보증 대출이자 보전 등 5개 분야에 총 19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대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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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구내식당 주1회 휴무.지역 음식점 살리기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청 구내식당이 매주 1회 휴무한다. 시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음식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손님이 급감한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식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휴무 운영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목포시 경제분야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음식점을 도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지역상권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시는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지역 상권도 최대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재정일자리 사업, 지방재정 신속집행, 피해자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단기 지원책을 곧바로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및 신용보증 대출이자 보전, 목포사랑 상품권 조기 추가 발행, 지역 관광업계 지원 등 총 19개 중장기 지원사업도 집중 검토 및 준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