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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남의원등 영업용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지원조례영업용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재정지원 가능 이부남 의원 등 14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이부남의원 도정질의 전라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이부남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지원 적용범위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부남의원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는 대당 140천원(도비 50%, 시군비 30%, 사업자 2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부터 전남도내에서 운행중인 7,159대의 택시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목격자가 없어도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및 사고기록 재연으로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이 가능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 09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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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준다!완도군, 셋째 낳으면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준다! 완도군에서는 줄어드는 출산율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시책사업으로 지자체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완도군 지역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 출산시마다 100만원씩 증액 지원할 예정으로 전남도내에서 최고금액을 지급한다. 완도군은 2007년 태어난 신생아는 343명으로 1일평균 1.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일평균 0.9명으로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여 매년 1,200여명이 감소하여 적은 면 하나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최근 2007년과 2008년 발생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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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간행사 5. 25 ~ 5. 31주 간 행 사 계 획 09. 5. 25 ~ 5. 31 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5. 25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5 총무과 11:00 완도군민회관 ○「청소년주간」기념행사 480 사회복지과 11:00 보길면사무소 ○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40 환경녹지과 14:00 대회의실 ○ 상반기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수여식 56 총무과 15:00 소안면사무소 ○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40 환경녹지과 15:00 약산면사무소 ○ 약산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설명회 56 자치경영과 5. 26 (火) 10:00 영상회의실 ○ 전남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5 총무과 11:30 체육회사무실 ○ 완도군체육회 이사회의 30 총무과 14:00 상황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 업무시달 회의 12 자치경영과 14:00 군수실 ○ 친환경농업 우수지자체 인터뷰 4 농산과 19:00 완도관광호텔 ○ 완도군체육회 운영위원회의 20 총무과 5. 27 (水) 08:40 부군수실 ○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 20 기획예산실 11:00 상황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사업 확정 및 대상자 선발심의회 17 지역개발과 11:00 노화공공도서관 ○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75 보건의료원 14:00 농림수산식품부 ○ 불법양식 특별단속관련 실무대책 회의 참석 45 해양수산과 15:00 도청 정약용실 ○ 투자협약 체결 8 지역개발과 5. 28 (木)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20 총무과 09:00 상황실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 재무과 10:00 청산면 모도 ○ 원격화상진료 구축을 위한 무료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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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유통협회 완도군과 갈등 표출한국전복유통협회 완도군과 갈등 표출 육상 대단위 집하장 수조시설로 경매시장 설치촉구 한국전복유통협회는 완도 전복생산량의 90% 이상을 매입 판매하고 있는 전복유통전문가 단체로 지난 4월9일자로 청해진미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질의문을 완도군수에게 발송함으로써 우려했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한국전복유통협회 양희문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전복유통구조 합리화를 통한 생산자권익보호와 함께 국내 소비지홍보와 판촉, 해외시장 개척 등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최근 창립한 청해진미 전복주식회사의 설립취지가 본 협회원(기존유통업)의 대 생산자 횡포와 착취, 영세성 등 유통구조 불합리로 인한 소비지 변화 대응의 문제점 해결 안이라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복유통협회 22개 업체 회원은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여길까 우려하며, 더 이상의 잘못된 결정이나 언론보도가 없도록 질의문을 작성하여 완도군의 입장을 듣고자 공문으로 발송하여 관 주도의 전복회사와 유통협회 간 우려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 협회는 신설된 청해진미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업무범위를 해외시장개척으로 영업권 구분과 소비형태 신개발 가공품개발로 국내외유통으로 한정해야 과열경쟁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혈세낭비 예방과 기존 유통업 종사자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유통인의 자발참여로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촛불시위 프랑카드제작 등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유통협회 의지를 전달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한국전복유통협회 질의사항 문제점 등을 전남도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또한, 수산과학원 완도사무소(소장 신우철)는 어민과 유통회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본지 인터뷰에 냉각장치를 갖춘 육상 대단위 집하장 수조시설을 만들어 전복 홍수 출하에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전복유통주식회사는 어민으로부터 전복을 직접 구입하여 유통조절을 통한 외국수출 전담과 가공품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복유통협회 양희문 회장과 수산과학원 완도사무소 신우철 소장에 따르면 전복유통에 덤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적당한 감모율을 정하여 전복경매를 완도에서 할 수 있도록 냉각장치를 갖춘 육상 대단위 집하장 수조시설을 완도읍 1부두근처에 건립하여 전복경매시장 제도를 군조례로 만들어 시행해야 어민과 유통회사가 함께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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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완도의 교육위기, 인재육성 이대로 좋은가?청해진칼럼 완도의 교육위기, 인재육성 이대로 좋은가? (군의원과 장학재단 이사, 공격적인 장학제 도입해야) ▲ 서해식 도민편집장 젊은이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농어촌은 65세이상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어 대문밖의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인 듯하다.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여 완도군 관내 초 중고등학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자 장보고장학회를 재단화하고 100억원 목표로 장학기금 모금활동이 공감대를 넓혀 지역주민과 공무원 출향향우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려해도 대상자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난감한 일이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캠페인을 벌여도 호응도가 없으면 공염불이 되고만다. 대학생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장보고장학금도 지역학교출신으로 제한 한다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학교로 진학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공직자나 농수협 직원들의 경우 자녀들을 도시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두드려진다. 자녀들의 장래와 성공을 위해 지원하고 투자하는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을 나무라하고 싶지는 않다. 경쟁우위에 있는 도시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완도인의 훌륭한 인재가 될수 있을 것 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평준화가 시작되어 농어촌학교가 그나마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학교 평준화 시스템이 깨지고 학교 우열화가 가시화되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양상으로 교육정책이 급선회하는 인상이 짙다는 것. 이런 정책이 고착화되면 농어촌학교가 더어려워 질 것이다. 평준화정책은 지역고등학생들이 상당수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특히 광주교육대도 추천을 받아 합격하여 졸업 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당당히 나선 것을 보았다. 전남 완도 금일읍 도장리 모 장애우의 자녀가 금일고를 거쳐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전격 채용됐다. 서울대를 나온 박사도 취업하기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는 도시학교는 꿈도 못 꿀 가정 형편이었다며 그러나 농어촌 지역학교 가산점이 고마울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런 사례가 옛이야기로 묻힐지 모르겠다. 약 18년전 전남완도 금일읍의 경우 중학교 1,200명, 고등학교 500여명이 넘었으나 금년에 신입생이 중고등학교 공히 28명뿐이다. 3명이 부족하여 교사 한분이 줄었다 한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통합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이다.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 우선 학생 수 감소예방차원에서 공직자나 농수협 직원들 내고장 학교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면 승진 고과점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일년 등록금이 1,000만원시대라는 한탄이 나오는데 우수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한학기만이 아닌 1년제 장학금 4년전액 장학금도 시행해 보았으면 한다. 장보고장학재단 이사들도 어차피 내고장 학교육성 장학제도가 한계에 부딛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완도출신 관외학교 출신들에게도 인재육성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대학신입생 장학생을 선발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학부모들도 열등감을 버리고 지역학교를 사랑하며 학교에만 자녀들을 맡기지 말아야한다. 방과 후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효 실천과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인성교육”과 함께 관리와 후원을 제대로 하며 자녀들이 기죽지 않도록 협조하고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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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대사 이름 상업용으로 남용금지 조례안 만들어야청해진칼럼 장보고대사 이름 상업용으로 남용금지 조례안 만들어야 도민 편집장 서해식 장보고 대사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혀 이름도 제대로 부를수 없었던 시대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장보고 대사가 1,200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혜성같이 등장하자 상업적으로 이름을 이용하고자한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장씨 집안에서도 장보고 대사를 거부한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냐 싶지만 장보고 정신을 구현하고 완도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장보고 대사 이름을 상업적으로 아무렇게 사용해도 좋은가에 대한 군민적 합의는 논의 되어야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성웅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의 이름을 음식업,숙박업, 기타업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오히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충무공 이순신보다 장보고 대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서울코엑스 무역회관의 장보고기념사업회 사무실에 필자는 방문한적이 있었다. 당시 동원그룹 김재철회장이 무역협회장이고 장보고기념사업회 회장이었다. 삼성그룹과 함께 코엑스에서 장보고대사 해양개척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무역회관 앞에는 세계무역을 제패한 장보고대사의 조형물이 우람하게 서있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빌딩 앞에 지금도 장대사 조형물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권된 장보고대사의 위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조정의 지원군 1만병사를 이끌고 완도장좌리에 청해진 본진을 설치하고 서해바다에 출몰한 왜적과 당나라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항로를 열었던 장보고대사다. 김영삼 정부시절 장보고 오페라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에서 극찬을 받은 오페라로 성공하고 국내에서는 김대중정부 초창기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첫선을 보였으니 이 오페라가 장보고 바람으로 비화된 셈이다. 중국산동성 영성시 적산촌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사가 있고 해외동포들의 성금으로 우람한 탑이 서있고 중국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념관을 우람하게 지어놓았다.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일본이 등거리 외교로 선수를 치고자 장보고 제자격인 승려 엔닌을 높이고자 일본식으로 법화사를 복원해 놓았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김대중 정부때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교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직원자격으로 장보고 유적지를 방문하고 현지에 서울의 장보고연구 교수일동으로 세운 비문이 이채롭고 인천 해양소년단의 비문 또한 감격스럽다. 그때 해양소년단장이 금일출신 전년성씨로 알려졌다. 박정희 시대에 고인이 된 이병철 삼성그룹총수가 영국을 방문하고 우연히 세계해양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장보고대사가 논의 된 것을 보고 흥분하여 귀국해 박대통령에게 장보고 선양사업을 건의하자 호남인의 기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는 일화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도 김영삼정부 때 건의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월간중앙과 중앙일보를 통해 장보고정신 복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다. 중앙일보에 최인호의 해신 장편소설이 연재되고 김재철회장이 드라마로 제작할 것을 기획하고 완도군과 협의하여 해신 드라마가 kbs2의 안방극장을 석권했다. 얼마나 숨가뿐 세월이었더냐 이에 장보고 축제로까지 승화되었으니 일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 이야기를 기술한 승려 엔닌이 고맙다. 당나라 시인 두목이 장보고와 정년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으니 얼마나 다행인 일이며 완도 문화원에서 장보고 신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발간하여 장보고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젠 장보고정신을 이어갈 책임은 우리 완도인의 의무로 남았다.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장보고대사의 이름을 함부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남용금지 조례안을 만들어 장보고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힘쓰기를 당부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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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정중한 사과는 아름다운 화합의 길▲ 石泉 김용환 지난달 7월16일 실시된 전남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실시된 농업기술센타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과정에서 군의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품위에 맞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생활개선회원회 임원들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차용우 의장과 정은상 부의장은 생활개선회원회 임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토록 하겠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완도군의회 의원의 신분인 공인이 군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발언하였으니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생활개선회 임원들의 성화에 김진침 의원은 본지에 사과문을 보내왔으나 선거직 광고는 현행 선거법상 싣지 못하여 石泉칼럼으로 사실을 밝힌다. 완도군의회 김진침의원의 사과문 내용의 요지는 농업기술센타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과정에서 군의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품위에 맞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심적 고통을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우발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후회하고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사죄하고 의장에게 요청하여 속기록과 회의록에서도 삭제를 하였다고 밝히며. 김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생활개선회원들의 위신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구에 따른 정중한 사과는 존경받는 아름다운 화합의 길이다. 최근 5대 의회 들어 지난해 년말 소회의장에서 퇴직3일 앞둔 사무관에게 전국 TV 및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보도된 물병사건 등에 비쳐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정 2006. 12. 18 조례 제1946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다.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일부 군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른 정중한 사과는 존경받는 아름다운 화합의길”이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石 泉 金 容 煥 (본지발행인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조직담당부회장)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dlqfur:2008,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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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망산 다도해 일출공원내 시설물 임대공고 연장해야동망산 다도해 일출공원내 시설물 임대공고 연장해야 홍보방법 소극적인 행정 문제점 야기 전남 완도군 완도읍 동망산 다도해 일출공원내 시설물(다도해 일출공원 전망대 휴게음식점 겸 매점과 관리동 매점 2개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공고에 대해 특정지역 언론 1곳에만 공고가 한정되어 일부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으로 공고 연장을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15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되는 다도해 일출공원의 부대시설인 전망대 휴게음식점 겸 매점과 관리동 매점 2개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하여 다시 기간을 정하여 완도지역에서 발행되는 모든언론과 반상회 회보 읍면사무소, 아파트 게시판 등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전자입찰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완도군은 예산 부족사유로 특정지역 언론 1곳에만 공고가 한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 B모(61세, 완도읍 주도리)씨는 특정인 몇사람 참여보다는 많은 군민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임대가격이 상승되면 열악한 완도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완도군 다도해 일출공원내 공유재산 임대 전자입찰 공고내용 전문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완도군 공고 제 2008-210호 다도해 일출공원내 공유재산 임대 전자입찰 공고 다도해 일출공원내 시설물(다도해 일출공원 전망대 휴게음식점 겸 매점과 관리동 매점 2개소)에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임대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08. 8. 4 완 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다도해 일출공원 전망대내 휴게음식점 겸 매점 - 위치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105-6(전망대내 1층) - 면적 : 140.25㎡(철근콘크리트 구조) - 운영시간 : 09:00 ~ 18:00 ※ 현장설명 : 2008. 8. 12(화) 15:00 다도해 일출공원 전망대 1층 나. 관리동 매점 2개소 - 위치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115-1, 260 - 면적 : A동 11.88㎡(철근콘크리트 구조), B동 11.88㎡(철근콘크리트 구조) - 운영시간 : 09:00 ~ 22:00 ※ 현장설명 : 2008. 8. 12(화) 16:00 다도해 일출공원 관리동 매점A 2. 예정가격(1년간 사용료) 가. 휴게음식점 겸 매점 : 일금육백사십오만삼천육백원(₩6,453,600원) 나. 관리동 매점 2개소(일괄) : 일금칠십삼만육천구백일십원(₩736,910원) 다. 차기년도 임대료 산출은 15번항 참조 3. 사용허가 기간(예정) : 2008. 9. 1 ~ 2011. 8. 31(3년간)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합니다. 다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 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등록일시 : 2008. 8. 4(월) 10:00 ~ 2008. 8. 17(일) 17:00 6. 입찰(개찰) 장소 및 일시 : 2008. 8. 19(화) 14:00 완도군청 입찰집행관 PC 7.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본사소재지가 완도군 관내에 있는 법인 나.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 8. 입찰참가방법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내에 우리 군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입찰보증금 납부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은 공동참가가 불가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농협 위탁계정”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완도군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1.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고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를 기재함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선책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낙찰자의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사용허가 신청시) 다.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4. 연기 및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다. 15.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의 납부 가. 낙찰자는 별도의 고지서에 의거 낙찰금액(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의 계산방법 및 납부 ○ 1차년도 :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함 ○ 2·3차년도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납부함 ※ 사용료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16.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참가준수 규칙, 현장 확인, 사용허가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당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 입금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사용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1년간 사용료를 별도의 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다.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용재산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완도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완도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군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완도군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사용기간 종료후에는 일체의 권리금과 관련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용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적용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18.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 나. 사용허가,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담당자 : 김동완) - 전화번호 : 061)550-5431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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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열 광주시 구의원, 의정대상 수상金容煥이 만난사람 -이준열 광주시 광산구의원 이준열 구의원, 의정대상 수상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광주광역시 구의원중 이준열 구의원 유일 재선의원으로 주민위한 조례제정 호평 재임 중 박사학위 취득,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부의장- 의정대상 수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부의장(통합민주당)이 6월30일 (사)전국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최한 의정대상 기초의원부문에서 광주시 구의원 중에 유일하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김용숙 중앙회장)는 6월30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5회째인 의정대상 기초의원부문 평가에서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산구의회 이준열 부의장은 제4대와 제5대에 걸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주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원활동을 성실히 임해 호평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부의장(통합민주당)이 6월30일 (사)전국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최한 의정대상 기초의원부문에서 광주시 구의원 중에 유일하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김용숙 중앙회장)는 6월30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5회째인 의정대상 기초의원부문 평가에서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산구의회 이준열 부의장은 제4대와 제5대에 걸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주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원활동을 성실히 임해 호평을 받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회장 김용환)에 따르면 이준열 부의장은 정보통신의 박사학위를 의원 재직시에 취득하여 광산구 의회 역대 최초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공부하는 의회로 인정 받고 의회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타시도 기초의원 중에서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타 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행정 역할등을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의원으로서 관심 갖어야 할 행정의 지역 정보화 및 ITA/EA등을 연구하여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기초 단체 의원으로 정보통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학문을 발표를 하는등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상위 행정 기관 등에 정책대안 및 학술 연구를 통한 발표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광산구의회 부의장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발의, 집행부에 대한 예리한 대안 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연의 일에 매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초심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원으로 인정받아 재선했다는 것.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준열 의원은 행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이 방영되어 정보통신의 예산 및 지역 주민의 정보화에 많은 기여를 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에도 일조를 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기여한바가 크고 지역구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능력있는 의원으로 칭송이 자자하여 광주광역시 구의원 중에 유일하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에를 안았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역 언론의 건전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전국 250개 지역신문사를 회원으로 창립한 단체이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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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담양·영광·완도군을 대상으로 한‘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 결과’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139건, 주의 15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객선 이용객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편도 이용자 1만6천700여명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을 비롯해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의회 시설비·업무 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담양군의 경우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9천394만원을 집행 하면서 3천만원 이하 금액 3회분으로 분리 집행하는 등 의약품 구입예산 800여만원을 낭비했다. 담양군은 또 대표적인 관광지 죽녹원 청원경찰의 입장료 수입 5천여만원 횡령, 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보건진료소 등에서 의약품 89종을 시중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2천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및 일상경비와 예산공동운영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방법으로 88만5천원을, 완도군은 출장여비를 시설부 대비·국내여비·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205만4천원을 각각 부당 집행하는 등 출장여비 중복 지급 사례도 잇따랐다. 이밖에 영광군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정산검사 소홀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임의조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의 주요 감사내용이다) 1. 담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35, 주의 63)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회수 33, 추징 37, 감액 등 1,070) ○제도개선사항 : 1건(장례식장업 신고․허가제도 신설) ○ 미담수범사례 : 2건(공무원 시사․정보지“추성저널”발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2. 영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2)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42, 주의 45) ○재정상 조치 : 1,564백만원(회수 58, 추징 427, 감액 등 1,079) ○제도개선사항 : 2건(민간자본 보조사업 업무개선 등) ○미담수범사례 : 14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3. 완도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113건(행정처분 42, 현지처분 71) ○행정상 조치 : 113건(시정 62, 주의 51) ○재정상 조치 : 1,905백만원(회수 36, 추징 83, 감액 등 1,786) ○제도개선사항 : 3건(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미담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 (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음. ○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 ■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2006. 12. 1字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06. 12. 29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 1. 4字로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07. 3. 1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 ■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12.19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12. 24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 2007. 5. 2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 8. 14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 ■ 보호수 관리 소홀 ○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 미준수 ■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07. 2~’07. 12월 기간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 ■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 1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 29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 ○ 또한 추석․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06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6. 12. 27착공하여 ’07. 10. 07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7. 9. 3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 ■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하였으며 ○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 2006. 12. 27.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 6. 27.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되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 4.23.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 ■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同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 (‘07.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 소홀 ■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 2006. 9. 18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 12.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 ■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 2007. 9.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 2.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 ○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 (34,511천원) ○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 계상 ■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 ○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08. 2. 20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 ‘05년부터 ’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05년 2개, ’06년 2개)의 당초 계획 (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 ■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道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05.03.11) 되었으나, ○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 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 ■‘07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