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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개-완도군 이럴수 가?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공개-완도군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58명 신분상 조치 사진 킥복싱-울상 전라남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결과를 12월8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완도군은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및 5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불명예스런 결과로 인해 향후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0세)는 군수를 비롯한 간부직 등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점 등 각종평가 상사업비 수상에 좋은 성과를 거둔반면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전라남도 감사로 밝혀졌다며 부패방지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石泉>(다음은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공개 원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10 <감사결과 공개 원문>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완 도 군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34)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40, 주의 47) ❍ 재정상 조치 : 8억9천6백만원. - 회수 39, 추징 28, 감액 671, 재시공 158 ❍ 신분상 조치 : 58명(경징계 4, 훈계 51, 감리문책 3) ❍ 제도개선 : 7건 ❍ 우수․수범사례 : 5건 완 도 군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직무관련업체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사례, 향응수수를 할 수 없음에도 ❍ 직무와 관련있는 기관단체(개발공사, ◊◊카드)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실시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개발공사, ◊◊카드)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임 ❍ 완도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 및 집행결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여 부적정한 정산 초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해야 함’에도(다만 예외적으로 3만 원이하는 간이영수증 인정) - 완도군 ○○○○○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완도군 △△연합회)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승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할 수 있고,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의 승인사항임 ❍ 완도군은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을 파견중임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자치단체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 행정△급 ○○○(‘07.12.26 ~ ’09.12.26), 행정△급 ○○○(‘10.1.4 ~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시군 조례에 의거 단위단가를 공고(고시)하고 부과해야 함 ❍ 완도군은 2008. 4.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는 했으나 종전 조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9년에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이 아닌 88,074천원을 부과하여 444,890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 「하수도법령」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의회 의결 후 2008. 1. 2. 공포하고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하였음. - 종전조례에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한 금액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였던것을 개정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였음. - 또한, 개정조례에서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2008. 4. 2.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를 하면서, 2008. 1. 2. 개정된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종전조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격별 가격표를 만들어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9년도에 5건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 보다 444,890천원이 적은 88,074천원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444,890천원의 세입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됨에도 ‘06년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현재 숙박시설(펜션) 로 이용되고 있음. ❍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불허됨에도 건축허가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적법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시설(펜션)을 묵인 ❍ ‘08년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민박’ 및 ‘△△△△ 펜션민박’은 6개동만 지정되었으나 실제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어 8개동은 무허가 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 가. 숙박시설(펜션) 운영목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2006년도에 자연녹지지역인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위중환 등 5명에게 각각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현재 완공되어 숙박시설(펜션)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17〕 및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펜션은 숙박시설의 일종임. -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중 일부는 단독주택 규모 이상이고, 사실상 숙박업(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숙박시설(펜션) 건축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도 완도군은 예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단지 서류상 단독주택 용도로 각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건축허가(신고) 처리하였음. -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불법 숙박시설(펜션)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및 무허가 숙박시설(펜션) 관리감독 부적정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미만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6. 3월부터 2010. 7. 1.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총 172개소를 지정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하여 부당하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 - 또, 2008. 3. 27., 2008. 5. 13.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번지 일원 “△△△△민박”, “△△△△ 펜션민박”의 경우 총 2개동 6개의 객실에 대해서만 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2개동(건축허가상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숙박시설(펜션)단지로 통합하여 1명이 숙박업(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8개동의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 숙박업 영업을 하고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무허가 숙박시설(팬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해신 드라마세트장(청해포구, 신라방) 관리 부적정 ❍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완도읍 △△리 및 ▽▽면 ◇◇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설치하였음. ❍ ‘청해포구’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하여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신라방’ 드라마세트장 운영상황이 2005년 이후 관람객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09년도 운영결과 224,391천원의 적자 발생하였고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운영에 대한 개선없이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음. 가. 해신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 미이행 ❍ 완도군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2004년도~2005년도에 완도읍 대신리(소세포) 및 군외면 불목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각각 설치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청해포구”의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되어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의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건축법」제11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용 중에 있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해신 드라마세트장(신라방) 관리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면 ◇◇리 681-1번지 일원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신라방”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 완도○○○훈련원장과 2004. 7. 12. 협약을 체결하여 원불교 완도○○○훈련원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도군은 건축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갖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세트장 관람료 수입금은 각각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상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881,101명에서 2009년도에 68,608명으로 4년 사이에 관람객수가 92.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57,006명으로 예상되어 현격하게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총 입장료 수입 등도 2005년도에 136,199천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6,386천원으로 79,813천원이 줄었음. - 또 2009년도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 수입액은 31,393천원(입장료 수입 28,193 - 50%분, 사용료 3,200)이나 지출액은 255,784천원(인건비 81,570 - 5명분, 시설비 174,214)으로 “신라방”의 연간 적자액은 224,391천원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이 감소하여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입장료 징수 및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드라마세트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 완도군 민원봉사과는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에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함.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재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7,5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 ❍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의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기준중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2009년에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한우, △△한우)에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 - 「농림사업실시규정」제46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완도군이 2009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 완도군 ○○면에 보조금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 웰컴센터(2층 169.7㎡)를 ○○건설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완도군은 정산검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공정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08년도에 완도군 ○○면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보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 추진하였음. - ○○면 ▽▽리에 설치한 웰컴센터(2층 169.7㎡)의 경우 ◇◇건설(주)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약 이행서류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도 예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공정률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마을에서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표 및 의장등록을 홍보물제작으로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함.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는 외지인이 10,000㎡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완도군 ○○면 △△리 256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목포시 ▽▽동 ○○○)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 농업인(○○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2008. 9. 1~11. 30(90일간)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3,367명 3,87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으나, - 완도군 관내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 및 사용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도군 ○○면 △△리 ***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인 목포시 ▽▽동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부적정 ❍ 2008년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평 251.52㎡의 흑염소 가공공장을 ○○면 △△리에 설치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1층 일부는 식품소매점, 2층 일부는 주택으로 조성되어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 ‘08년도에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가공실, 창고 및 부대시설, 제품생산설비, 냉장․냉동시설, 운반시설 등을 갖춘 흑염소 가공공장을 완도군 ○○면 △△리 129-1번지와 130-1번지에 2층 규모의 건평 251.52㎡로 설치 -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사업내용 중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위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의 일부는 식품소매점으로, 2층의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기되어 있어 보조금지원이 제외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음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 ‘08~’10 3년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중 비교후 우수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5~6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투명성을 기하지 못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관내 12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 완도군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 중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한 후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경리관인 보건소장이 5~6개 특정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3년간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착의혹을 낳게 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최근 3년간 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비로 55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동일의약품 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구매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완도군에서는 3년 동안 방문보건 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558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3년 평균 낙찰율 81%)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의 경우는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558백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낙찰율 81%로 대비 10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 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해 어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벌 면탈은 물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은 해기사면허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통보받은 3명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관할 해양항만청 통보를 미이행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미이행 - 「수산업법」제36조에 의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완도군에서는 2008~2009년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3척의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행정처분 면탈은 물론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미요구 - 「선박직원법」제11조에 의거 5톤이상 선박의 운행을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리 ▽▽빌라 *** ○○○ 등 3명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어업허가에 대해서만 어업정지 등 처분하고 위 선장이 보유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소형면허조종사)에 대하여는 관할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면허정지 각각 30일)을 요구하지 않았음. 2008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독제를 구입한 후 사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157,856천원을 지원 -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2008. 4. 14. ~ 5. 2., 동안에 구입한 양식장 소독제(9종)에 대하여 2008. 5. 28.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2008. 7. 28. 보조금을 확정․지급(사업비 157,856천원)하였음.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및 관리선지정 부적정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어업인이 관리선을 발주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여 기준 위반 가.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소홀 - 「어선법」제8조에서 면허․허가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발주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3명이 100척 미만으로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데도 이들이 관리선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어선건조발주허가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없이 발주허가 3건을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양식장관리선 지정 부적정 - 「수산업법」제29조에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해조류는 100척이상, 패류양식중 가두리는 1헥타이상 입어 행사자에 대해서는 1인 2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19명은 100척미만으로 어업권자와 행사계약을 하여 관리선을 지정받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위 19명이 신청한 양식장관리선 지정신청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양식어장․행사계약 내용 및 기 관리선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총 19척을 추가로 부당하게 지정하였음. 2008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 사업자선정 부적정 ❍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의 보조금 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자격요건이 아닌 가족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선정하여 보조금 4억을 지급 - 「해양 수산사업 실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읍 ▽▽리 607 ○○가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사업비 4억원)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협업구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불비한 가족(3명, 부모․자)으로 구성된 협업체(○○바다협업)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협업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없이 2009. 6. 18. 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확정 지급하였음.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 민방위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해야 함에도 1개만 확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임에도 기준수량 확보를 이유로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완도군에서는 민방위장비 중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개만 확보하고 7개는 미확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지휘용앰프는 작동불량으로, 응급처치세트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수리 또는 폐기대상임에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고, 교통신호봉에 사용해야 할 건전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봉만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2. 재무행정분야 농기자재구입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적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환급금 9,579천원을 환급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농민) 환급액 7,341천원 및 완도군 회수액 2,238천원을 손해보는 결과 초래 -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토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완도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9,579천원을 환급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회수해야 할 7,341천원 및 보조비율에 따라 회수 조치해야 할 2,23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완도군 및 보조사업자인 농민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함. 조경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가고 싶은 섬 청산도 화랑포 조경공사(418,820천원)」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산림사업이 아닌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해석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에서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조경공사임에도「가고 싶은 섬 △△도 ▽▽포 조경공사(사업비 418,820천원)」를 산림사업으로 확대해석하여 완도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시설공사 지연 부적정 ❍ 발주기관(완도군)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 완도군은 ‘09. 6. 29.「△△면 ▽▽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원)」를 ○○종합토건과 계약했으나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사유로 ’09. 7. 14.이후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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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섬김의 군의회 되겠다' 빈말 돼선 안 돼사 설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 빈말 돼선 안 돼 ▲ 石 泉 지난 6월2일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로 당선된 9명의 군의원이 완도군 12읍면의 주민대표로 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완도군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며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고 시작한지 4개월만에 구,완도대교 보존에 관한 주민공청회에 11월11일 오후 1시에 참석하겠다고 당일 오전 군외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약속하고는 한분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박삼재 의장은 서울 출장으로 이해되지만 나선거구(금일읍, 군외면, 청산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생일면, 금당면)의 군의원 중에서 1명이라도 참석하는 게 도리라는 군외면 주민들은 2대째 군의원 없는 설움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주민공청회에 참석도 않고 주민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하라고 했다는 소식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의회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게시하고 있으니 군민을 모시는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는 빈말 돼선 안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희망의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제6대 우리군 의회도 그 간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의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원 모두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의회는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4개월전에 주민의 대표로 투표용지에 투표한 인장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하며 내가 투표를 잘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민 C모씨(군외면 원동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일 오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후1시부터 시작되는 주민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공동목표를 이루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군의회 위상이 떨어졌다. 당선되어 지난 7월말에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제주도까지 가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까지 받은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이번기회를 통해 각성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도 눈에 띄게 노력하여 이로 인해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 등 편협한 행정지상주의가 주민 위주의 위민행정으로 점진적이나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개월째의 완도군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군의원이라면 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지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례 제정과 개폐에 대한 지식은 물론 행정사무의 조사와 감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중에 최고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군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주민들은 믿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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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의 수모...유상증자 공모에 청약 ‘0’완도전복의 수모...유상증자 공모에 청약 ‘0’ 완도 전복㈜ 다시 증자 추진..100억원 확대예정 ‘청해진미완도전복’이 영업적자 5억 7070만원, 당기순손실 4억 6875만원으로 설립 후 2년 연속 적자로 지난번 유상증자 공모에 청약 “0”라는 수모(受侮)를 당했다. 완도군은 어업인이 중심이 돼 설립된 '청해진미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00억원까지 늘려 시장 지배력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근 홍보에 나섰다. 국내 전복(全鰒) 생산량(2009년 기준 5000t)의 80%가 생산되는 완도에서 전복 전문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 ‘청해진미완도전복’이 지난 7월26일 모두 66만주, 3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난 8월6일 청약 종료, 8월9일 납입완료했지만 단 한 주의 청약도 들어오지 않아 전액 실권돼 미발행되는 사태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번 증자는 농협 및 수협, 생산자단체, 어업인, 완도군 등 전복과 연관성이 큰 이들에게 우선 배정했지만 청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며 수모(受侮)다. 현재, 청해진미완도전복은 완도군이 보통주 25만주, 36.28%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다. 주요 주주 등은 완도지역의 전복생산과 관련된 어업인들이다. 지난 해 청해진미완도전복은 모두 83억원 매출에 2억 4701만원의 매출총이익 났지만, 영업적자 5억 7070만원, 당기순손실 4억 6875만원으로 설립 후 2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3월 이 지역 615명의 어업인 등이 자본금 34억4천500만원을 출자한 전복주식회사는 지난해 330t의 전복을 판매해 13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산지 유통구조를 개선해 수입을 늘리고 있다. 전복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매출량 확대 등을 위해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등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로 하고 자본금 규모를 올해 64억원,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9월17일까지 다시 증자에 나선 금년도 증자액은 30억원이며 이 중 어업인 등이 23억원을, 군이 7억원을 출자하고 증자대상은 군, 수협, 전복양식어가, 일반 어업인 등으로 증자한도는 600주이상 (300만원 이상)이다. 전복주식회사는 이번 증자를 통해 생산자들의 대금결제 기일을 단축해 유통 효율화를 더욱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적자경영 해소를 위해 올 초 CJ제일제당에서 영업마케팅본부장을 했던 이석규씨를 새로운 사장으로 영입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6개월 정도 된 상황이라 초기자본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 자금 수요가 많았고 이에 증자를 추진했다는 것. 청해진미완도전복은 다시 17일까지 증자에 도전하고 있으나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는 완도군이 대주주인 만큼 운영에 적자를 보면 농,수협과 같이 책임자를 가려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주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관계자는 “군 예산안이 통과되어 증자가 잘 마무리 될 것이다. 기존 주주들 역시 완도군이 증자에 참여하면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립 후 2년 연속 적자라는 소식을 들은 완도군 노화읍 A모씨(59세, 양식)는 일반유통회사와 같은 영업방식을 배제하고 대단위 육상수조를 만들어 완도산 전복을 중매인들이 완도에서 직접경매를 통해 구입하고 수수료를 내도록 군에서 의회로 하여금 완도군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청해진미 완도전복회사의 유통방식 경영을 경매방식으로 운영형태를 바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늘어나는 외상매출금으로 개인유통회사와 경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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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용소방대 홍인기 연합회장 취임완도군의용소방대 홍인기 연합회장 취임 10년만에 김일봉 회장 이임 취임한 홍인기 연합회장은 이임하는 김일봉 회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 완도군의용소방대연합 회장의 이취임식이 지난4일 완도관광호텔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로 취임한 홍인기 연합회장은 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조직의 내실을 튼튼히 다짐과 더불어 소방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오늘 이임하는 김일봉 의용소방대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록 오늘 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직을 이임하셨지만 대장께서 일궈놓으신 완도군 의용소방대의 희생정신과 참 봉사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전국제일의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변함없는 관심과 채찍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참 봉사단체로 거듭나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소방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예만 가지고 있는 간부나 대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열심히 봉사하는 대원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취임사를 했다. 이날 연합회 부회장 및 임 정만 군외대장은 경과보고에서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과 대원의 복지향상 및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37년 7월30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에 의거 시,읍,면별로 경방단 설치하였으며, 1958년 3월11일 소방법제정으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가 명문화 되었으며, 1976년1월 31일 내무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432호에 의거 완도군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다. 1991년 4월23일 대통령령 제133호, 585호에 의거 시,군 소방서 직제가 제정되어, 그해 6월26일 목포소방서 완도파출소가 개소되었다. 1991년 12월31일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정식 출범하였으며, 1997년 1월28일 목포소방서에서 해남소방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7월27일 완도읍 가용리 9-9번지 완도 119안전센터 신축청사 3층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을 이전 운영하고 있다. 주요활동사항으로 2006년~2007년 전남 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였으며 2008년 3위 2009년 또다시 종합우승을 해 우승기를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재출동 및 각종 구조 구급현장 지원과 산불예방 및 불조심 가두 캠페인을 통해 지방 소방행정에 힘써왔다. 매년 사랑의 김장봉사와 환경정리 및 자연보호운동, 푸른숲가꾸기 일환의 칡덩굴 제거사업,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위상을 고취했다. 또한, 신안 기름유출 자원봉사와 폭설지역 복구지원활동 및 전국체전 119 자원 봉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제1회 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가족한마음 기술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대회를 가져 11대 김일봉 회장께서 대통령표창을 받아 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헸다. 한편, 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38년 제1대 고,김완주 초대회장으로부터 1998년 제11대 김일봉 회장을 거쳐 2010년 제12대 연합회장으로 사무국장 및 부회장을 역임한 홍인기 회장이 추대되었다.는 경과보고를 마쳤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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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개발공사 설립된다완도개발공사 설립된다 민간 투자유치, 지역개발 성공모델로 육성 지난 7월13일-19일자 본지 사설에 지적한 군 재정자립도 13%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완도군 재정수입위한 토지 개발공사 설립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위기 극복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제5대군의회에서 두번씩이나 부결된 조례가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완도군은 행정에서 수행하기 곤란하고 한계가 있는 공공복리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완도개발공사(토지은행)」를 설립한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개발공사 설립 배경은 최근 경기가 차츰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와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사전매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확보된 부지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공공행정에 경영의 원리를 접목시켜 이윤창출과 지역개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공사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토지매입에 따른 장기간 시간소요로 인해 투자기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적인 기구 설립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이 단독 출자하는 법인형태인「완도개발공사」는 설립자본금 20억원으로 개발 잠재부지 조성 등 토지은행 사업과 민간투자유치 연계, 지역개발 촉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직제와 인력은 최소한으로 편제해 공사 운영경비를 줄이고, 순수 자본금으로 수익성을 판단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은 물론, 완도군의 위탁사업을 경영수익과 접목해 이윤을 창출해 가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모델로 창출해 나간다. 지난 7월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제정과 설립자본금이 확보 의결됨으로써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된 완도개발공사는 사장공모 등 이사회 구성이 끝나는 9월중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정식 출범한다. 한편, 김종식 군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접근성, 기술인력 수급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우리군에 불리한 투자유치 환경 속에 경쟁력을 높여 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완도개발공사(토지은행)」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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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박삼재는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으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온 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박삼재 의장 항상 신뢰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마움의 동지적 존경심을 보내며 동시에 설레임과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깨어있는 완도군민의 지혜로운 선택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 지방자치제는 분명히 민주주의 풀뿌리요, 완도군의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이 동참하는 정치제도인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어민, 농민, 영세서민,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진정 완도군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군정시책은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고 일할 올곧은 지역 일꾼으로, 청렴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일하겠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대안마련, 노인ㆍ여성 복지시책 마련,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소통과 견제, 잘못된 조례 개ㆍ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완도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입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친다)의 기세로 ‘품격있고 한 차원 수준 높은 역동적인 완도군의회’가 되도록 일조할 각오입니다. 제 부족한 부분은 군민 여러분의 지혜로 채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72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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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 ▲ 石泉 김용환 발행인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완도군수님 과 김영록 국회의원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구택종 완도금일수협 조합장님, 황권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님, 박종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님, 양희문 전복유통협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군청기획예산실 박상우 님,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계장 경위 김한용 님,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장 경사 강성용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 이도심 님, 샤이니 밸리댄스 원장 추서연 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大林建設(株), 태산종합기업 대표이사 양영율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완도청해진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해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전라남도 도정홍보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지역민과 출향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는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홍보 및 청년회관 양도세 문제를 국세심판을 받아 경감토록 해 완도군청년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 완도군번영회 이철석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영호 전,국회의원이 해결하였던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고 청산도 신흥, 진산리 다시마양식장 해양오염사고를 보도해 오염시킨 업체로 부터 주민들과 합의해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수령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해 청산면민의 날 주민일동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또, 금당도주민들이 5개군을 거쳐서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고질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를 설득하여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금당면에서 차량등록을 하도록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청원하여 보훈처로 부터28년만에 해결했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1981년 12월까지 순직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또는 이장하지 못한 고질민원이었던 국가유공자 순직경찰관의 유해를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관리토록 해결했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회장 시절에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해 완도장애인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 차관훈 군수에게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을 기증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과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를 전달 격려하여 경찰서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 사업을 계속해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의 표창패를 수상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쳐 완도군노인회로 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에 노인효도관광을 주선하여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감사패 1호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 후원해,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본지는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해 격려했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가수 진주아 초청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 성금으로 최근 완도군번영회 박경남 회장에게 본지발행인은 30만원을 기탁했으며,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완도쌀 먹기 켐페인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0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와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9년여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김영록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을 비롯 다도해국립공원과 환경부에 건의 및 보도를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지역이라도 자연 훼손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할 곳은 해제토록 하기위해 상황봉 도유림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토록 상황봉 도유림 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토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8월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완도,해남,진도,강진 뉴스-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입력: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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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완도군 재정수입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해야사 설 완도군 재정수입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해야위기극복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6대 전남 완도군의회는 과거 제5대군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완도군 재정수입을 위한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해야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작은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군 재정자립도 13%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마련을 위해 완도군 집행부와 군의회는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을 위한 활로개척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버려지고 개발되지 못한 군민의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여 각종규제를 풀어 개발해 분양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군재정으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완도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환영해야 할 군의원들이 좋은 정책대안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지방의원의 활동방향이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5대군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6대 군의회 입성의원은 고작 2명으로 군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는 초심을 잃은 정치인은 군민이 싫어한다는 것. 본지창간 10주년에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협조와 지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부터는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관계라는 인식과 주민의 대표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서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해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총족·해결해야 하며, 그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사무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의원들의 보좌관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정보, 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의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니는 시금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속에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렴결백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속에 주민의 의사와 요구,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충족·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법률·제도적으로 개선되고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서로 감시·견제하고 보완 협조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제대로의 위상을 정립하자면 적격자가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제도라면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주민이 올바른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 바람직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지방의원직에 신들린 것처럼 주민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주적 권력도 없지마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과제인 군재정수입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 같은 정책대안을 고민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사람이 지방의원으로 일할 때 명예로운 지방의원직이 정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도군의회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10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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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 개최완도군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 개최 군 공무원 부정·비리 연루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다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부정과 비리에 관여하거나 연루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등 부패척결에 강력히 대처하는 초 강수를 두고 있어 화제다. 민선 5기 서막과 함께 올해를 '부패척결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7월 2일(금)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선포식은 군 산하 전 공직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완도군은 이날 행사에서 김종식 군수의「민선5기 반부패·청렴실천의지 선언」을 비롯해 완도군 전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전 직원 청렴서약서 전달 등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의 정착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실천을 결의한다는 것.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말 그대로 공직자로서 바람직 못한 행위를 할 경우 한번에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한다는 제도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민선 5기를 맞아 전 공무원은 군민들의 기대치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자로 변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일 과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배제하고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해 실무부서에서부터 부정과 비리가 완전 차단되는 깨끗한 군정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공사·계약·인허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청렴을 요구할 것이며「반부패·청렴 실천 시스템」을 구축해 단한건의 비리도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신고금액의 20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법도 강구되고 있어 전국 제일의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고로 차별화된 비전과 아이디어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민선 5기 해양테크노폴리스 완도 건설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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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이준열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새의자-이준열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 당선지역발전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사진>제6대 광주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민주당 이준열(46) 의원. 제6대 광주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이준열(46) 의원이 7일 선출됐다. 이 신임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광산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과 협력해 의원들의 화합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 2002년 4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3선 의원으로, 재임 중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8년6월3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전국 기초의원 부문에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제5대 의회에서는 부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공학박사인 이준열 의장은 광산구의회 부의장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발의, 집행부에 대한 예리한 대안 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연의 일에 매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초심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최근 3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날 광산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