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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빨간불이 커졌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8일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 장성, 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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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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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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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및 기초의원 후보일부 공천배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25명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12일부터 제5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작업과 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 중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해 25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천에서 배제한 신청자들은 상습적 음주운전과 도박, 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까지 현역 군수 2명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한 총35명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오전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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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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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사진> 완도군산림조합 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실시하는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 7.(금) 14:00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거관리 및 감시ㆍ단속방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 7.(금) 14:00 ▪ 장 소 :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 참석자 : 입후보예정자 등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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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사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진도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을 문화예술 향유 체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은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남도 예향의 본고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아리랑 굿(GOOD)거리를 조성한다. 굿거리 공원, 장터 굿 공연장, 시장점포 80여 개소 리모델링, 갤러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진도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특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호국 역사자원인 녹진 관광지 야행 테마 거리를 꾸미고 조선 수군 병영체험장도 조성한다.지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도~영암고속도로 역시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시설 개량으로 진도읍~진도항 간 접근성이 강화돼 주민 교통편익 및 물류·관광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벽파~연동 간, 거제~안치 간 지방도 확포장도 계획된 기간에 차질없이 추진해 진도군의 명품 해안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진도군은 도서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섬 지역 개발사업 및 신속한 복지업무 수행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행정선 건조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며 "행정선 건조 사업비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진도 아리랑’의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남도민요로 역사·학술적 가치는 전남 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며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성, 전승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남 대표 무형유산인 진도 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안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며 "해수부에서는 내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박 안전 객관성 확보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야광 마을안내판 추가 설치 △김 가공 기계설비 지원 △금갑 지방어항 승격 △해남·진도 마로해역 중재 등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김영록 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김희동 도의원 등 현장 44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4명이 참여했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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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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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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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