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기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02호, 743호, 744호, 745호, 747호)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09. 15. 환 경 부 장 관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북한산 2020.09.21.(월요일) 14:00∼16:00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추후 공지 한려해상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5:00∼17:00 남해실내체육관 한려해상 동부 (거제시, 통영시 구역) 2020.09.23.(수요일) 10:00∼12:00 통영시민문화회관 다도해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4:00∼16:0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다도해해상 서부 (신안군, 진도군 구역) 2020.09.25.(금요일) 14:00∼14:00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태안해안 2020.09.24.(목요일) 14:00∼16:00 태안문화원 2층 공연장 태백산 2020.09.25.(금요일) 14:00∼14:00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백두홀 ※ 주민 공람 일정은 변동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다도해해상 해양자원과 061-550-0932 북한산 자원보전과 02-940-3734 다도해해상 서부 해양자원과 061-284-9115 북한산도봉 자원보전과 031-828-8013 태안해안 해양자원과 041-672-7267 한려해상 해양자원과 055-860-5804 태백산 자원보전과 033-550-0021 한려해상 동부 해양자원과 055-640-2430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고]‘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 의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고] 제8대 완도군의회 하반기의장단 출범>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 의회’ 제8대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경청하고,다양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증진,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관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부의장 박재선,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 한국매니페스토, 유권가 가이드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15총선를 앞두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를 마련, 13일 발표했다.유권자 가이드에는 ▲선거공보 보는 방법 ▲불량후보 감별법 ▲나쁜 공약 5대 유형 등이 담겼다.우선 선거공보를 보는 방법으로는 정당공약과 후보공약 구분, 선거공약과 치적홍보 판단 법, 공약의 구체성 확인, 국회의원 권한 범위인지 확인,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불량후보 감별법으로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 지역감정 조장 후보, 정치 철새형 후보 등은 뽑지 말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형 후보, 전문성과 정책 판단력을 갖춘 후보 등을 선택해 달라고 6대 기준을 마련했다.나쁜 공약 5대 유형으로는 ▲선거전과 선거때 말이 다른 '표리부동'형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정계획 등 구체성이 빠진 '빈수레'형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기위한 사회 갈등·반목을 유발하는 '급조'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등을 제시했다.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 발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3.
-
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를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포 수준에서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제 연구단계에서의 제언이지, 이게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이 이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임상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버멕틴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신청이나 개발 상담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호주 모내시대 생의학발견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가 이버멕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이버멕틴은 구충제 성분이다. 이, 옴, 강변 실명증, 분선충증, 림프사상충증 등 기생충 질병 치료 약물이다. 이버멕틴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구충제로 승인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다. 대체로 구충제는 기생충 미세 단백질과 결합해 기생충 체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성충, 알, 유충의 살충 작용을 한다.왜그스태프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19 이버맥틴의 항바이러스 활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 해당 실험에서 이버멕틴을 투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RNA가 93% 감소했다. 48시간 이후 바이러스 RNA는 5000분의 1까지 감소했다.반면에 이버멕틴이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19를 약화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의 작용 기전은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차단한다"며 "이들 결과는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
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