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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회“세월호 유류피해 정부대책 촉구 ”▲ “ 진도군의회“세월호 유류피해 정부대책 촉구 ”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에서는 지난 29일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유류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결의문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먼저, 세월호 참사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선체인양이 이뤄지고 있어, 미수습자 9명의 전원 수습과 명백한 사고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체 인양과정에서 지난 24일부터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을 뒤덮고 있어, 생활터전 파괴는 물론 오염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진도특산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특단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을 중국(상하이샐비지)측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염지역의 조속한 복구로 생계가 걸린 청정해역을 원상복구와 피해를 보상하는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28일 집계된 기름유출 피해규모는 약 23,000㏊의 450여 어가로 미역, 다시마, 톳 등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조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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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의회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이윤행 함평군의회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윤행 함평군의회의장이 21일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총 예산안 및 결산안, 결의안, 군정질문 등 9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함평군 군세 조례 등 39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했다.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단 총무를 맡아 지역현안 발굴, 상생발전을 위한 직무역량 함양 등 의장단의 위상확립과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격상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장은 “기초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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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일몰제 조례안 고화자의원 발의 』▲ 고화자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가 지난 15일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시기 제5조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몰 권고 사항 제6조 일몰대상 시책 제7조 시책의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제10조 일몰대상의 사후관리와, 의회의 감시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의원은“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면서“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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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242회 임시회서 추경 4,096억원 확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박종연)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과 조례안 13건 및 의견제시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동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처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4,960억원을 의결했다. 김동삼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시 “세입예산 일반회계 과다계상, 과다한 부기 정정, 불명확한 부기명 사용 자제 및 과다한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안 편성시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집행부 조례 6건과 의원발의 조례 7건 등 13건의 조례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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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완도군의회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으로 구성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을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36일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 9건 처분요구 등 정상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남부: 노화보길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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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갈데까지 간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36일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 9건 처분요구 등 정상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으로 구성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특위는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각종 베일에 쌓인 의혹들에 대한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 등 지역여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군민의혹을 해소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보다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 완도군의회는 특위 기간동안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33건의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①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②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③ 물품 등 자산관리 소홀. ④ 전복 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⑤ 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⑥ 전복주식회사 운영 부적정. ⑦ 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 ⑧ 개인차량 교통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 ⑨ 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 ⑩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 ⑪ 채권 관리 소홀. ⑫ 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 ⑬ 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 ⑭ 2015년 완도전복 공장 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⑮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⑯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⑰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⑱ 2014년 수산업 규모화․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 ⑲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 등. 총 19건에 대해, 신분상 문책 4건, 재정상 회수 1억 4천여만원, 고발 3건 등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이 중 고발 3건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다. 특위 위원장(정관범)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회계, 유통, 건축, 시설 및 경상 보조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②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직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 ③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 ④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 ⑤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 ⑥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 ⑦ 관계법이 정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등.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이상 7가지 사항의 시급한 시정 및 개선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을 하는 일부 생산자, 주주 등 지역민들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군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 등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본지에 전했다. ▶ 다음은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범, 간사박성규)가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원문을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제23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원문) ● 회사운영 분야 1.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2009~2015까지 71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중 11회는 회의시간, 참석자수, 회의 안건 등을 미기재 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추후 보완 작성 의심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완도전복(주)에서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 56억 4.128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3. 물품 등 자산관리 소흘 연도별로 물품과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해 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및 자산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 물품,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별 대장을 미비치 관리하는 등 물품 및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4.전복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2009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내부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직원 86명중 장oo외 4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정규직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체의 구비서류 없이 인력을 채용하였음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도 미가입 하는 등, 관계법 및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음.5.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2010년부터 2014년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한 반면 년도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현황 운영인력현황 등 공개되어야 할 경영에 관한 사항 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6.완도전복(주) 회사 운영 부적정2009년 3월 26일 완도전복(주) 설립이후 관련법과 지침 등 규정을 무시하고,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없이 지출사안 발생시, 청구견적과 영수증 지출결의 결재 후 임의적으로 정한 예산집행 과목에 등록하고, 법인통장계좌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부적정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1까지 실시한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1차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은 바 있으나, 201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에도 또 다시 지적되는 등, 완도전복(주)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 14조에 명시된 예산편성 시 포함되어야 할 소속 임원의 인건비 등 4개 사항과 예산의 편성 절차 등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그 자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전복 주식회사를 운용해 옴으로써 예산편성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7.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완도전복 주식회사 정관 제2장(주식)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만 9,000주로 한다. 제4장(이사와 감사) 제 38조(출자의무)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초기 설립 자본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단, 주주총회 후 60일 이내에 출자하여야 한다라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를 선임 운영하여야 하나, 완도전복 주식회사에서는 2015년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OO, 최OO, 장OO을 이사로 승인 의결한 이후 10월이 지나도록 출자 의무금액인 3,445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각 1,000만원, 700만원, 525만원만 출자한 자격 없는 자들로 이사 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이 있음● 회계 분야1.개인차량 교통사고(접촉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완도전복(주) 과장 유OO은 회사소유가 아닌 본인 소유의 차량 수리비(접촉사고) 명목으로 완도전복(주) 예산 500만원을 부당지출 하였음.2.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주식 발행 등으로 발생한 73억원을 정기예금하고도, 2014~2015년 17억 상당의 대출을 받음. 이중 특별하게 외환은행 광산지점에서 70억을 대출 받아 연9,99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켰고, 종합하여 예금이자 1억5,760만원에 대출이자 1억6,310만원 대비 55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3.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2013년도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을 하면서 완도군 보유 59만주에 대한 8,850만원 상당 금액을 완도전복(주) 임의로 무배당 지급 결정하였고, 완도군은 국가 재정법 제17초(예산총계주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4.채권 관리 소홀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 배임죄) 전복 주식회사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음.총 거래업소 197개소에 대한 채권액 총 57억6,833만 9천원, 입금액 9억3,567만4천원, 잔금 48억 3,266만5천원 중, 처음거래 이후 단 1회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하였어도 6월~ 6년 3개월여의 기간이 흘러 회수 할 수 없는 150개 업소 또는 개인의 12억7,325만원 중, 입금액 1억1,055만1천원, 잔금 11억6,269만9천원의 불량 채권이 발생하도록, 담보 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음.● 유통 분야1.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활 전복 매입시(10kg 기준) 상자무게(1.22kg), 사복발생(2~3%)제외 1.82kg~2.42kg의 덤을 발생시켜 설립당시 약속하고 공표한 10%를 지키지 않고, 일반유통업자들과 동률의 덤을 발생시켜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 퇴색과 함께 불공정유통(덤핑판매)등의 의혹을 사고 있음.2.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수출업체 납품단가를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4월까지 많게는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적자 납품한 사실이 있는 바, 2015년 4월에 매출14,000kg kg단가 – 1,227원 합하여 1,717만8천원의 손실2015년 3월에 매출16,000kg kg단가 – 273원 합하여 436만8천원의 손실2015년 1월에 매출7,700kg kg단가 – 150원 합하여 115만5천원의 손실2014년 12월에 매출21.000kg kg단가 571원 합하여 1,199만1천원의 손실도합 5만8,700kg에 3천469만2천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을 가산하면 전체적으로 적자 납품은 매우 심각한 현실에 있다.● 건축 분야1. 2014년 완도전복 공장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을 채택 계약하여야 함에도, 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 설계금액 대비 100%비율로 계약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시 적용되는 낙찰율87.745%의 낙찰차액 3,125만250원의 회사 손실을 발생시킴2.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M건설 대표 최OO는 전복가공시설육성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내진,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과 독립기초, 바닥, 철골 기둥이 일체화되게 하여야 함에도, SC1, SC2, WC1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일괄 누락 시공하여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향후 외부 충격에 의해 파일과 기초, 주각의 비틀림 또는 쏠림 현상 발생 시 건축물 부동 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예상케 하였으며, 완도군(해양수산정책과)과 완도전복(주)에서는 이 같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3.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사 업 개 요 시공자: M건설 최OO계약일: 2014. 7. 25사업비: 29억3,643만원(국 1,468,215, 군 734,107, 자담 734,107)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설계 또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6건 7,091만7천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집행하였음.● 시설(보조)분야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인수라인 교체사업 부적정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공사대가 1억6,177만 4천원 공사대가지급에 따른 수령자 불분명 및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10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86만7,770원 추징하지 않음. 해수인수관로 설계 1,000m → 시공 887m로, 113m 1,814만1천원 상당 부족 시공. 활어운반차 구입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조권자의 승인 미승인. ● 경상(보조) 분야 년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보조권자가 승인한 항목 외에 식사비, 주유비, 찻값 등 총 33건, 176만8천원의 부당 지출 사실이 있음. ● 기타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완도군청 민원실에서는 전복양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완도전복(주)에 2011. 6. 29 ~ 2016. 6. 28 까지 양식 어업허가 한 사실이 있음.■ 조사결과 종합의견 ▶ 총 평지난 2009년 3월 어민, 수협, 완도군 등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대금결제일 단축과 대량구매를 통한 수급조절 등으로 유통질서의 확립, 생산 어민의 권익보호,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해양수산부 선정 전복유통 전문회사로서 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전복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해, 수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업체와의 공정한 룰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합작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2월 22일부터 한 달 여 동안 실시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19건(날인거부 6건)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회사운영은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법, 그리고 정관을 비롯한 자체 제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예산 회계 부문은 회사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서도 없고,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해야 할 예산도 없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7년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지출사안 발생 시 그때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지출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회계 운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생산 어민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덤 10%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즉 관행 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수반한,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는 일반 유통업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덤 요구는 불공정 덤핑판매 유통, 수출업체 적자납품을 통한 덤핑매출의 의혹을 사고있는 바, 이는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법 및 보조금 관련법, 그리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함으로써 국 군비 손실과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각종 시설 보조사업의 부족 및 부실시공, 무자격자 시공 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2013년도 매출액 261억5.3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2억4.700만원으로 0.94%, 2014년도 매출액 343억3.8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3억7.000만원으로 1.08%, 2015년도 전반기 매출액 182억1.9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5.400만원으로 0.3%의 매우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51억 2,086만원으로 2014년 매출액 343억 3,800만원 대비 15%로 과도한 지출을 보이고 있어 경영진단 후 축소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채권관리 내역을 들여다 보면, 채권 48억 3,266만 5천원 중 부실 불량채권 11억 6,269만 9천원(24%)이 발생했음에도 담보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는 실정에 있어 향후 관련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한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주식매각 수입 88억6천만원 중 15억4,200만원을 사용하고 73억1,800만원만 정기예금 된 상태이며, 정기예금 74억1,800만원을 담보로 68억원 대출과 신용대출 10억원을 대출하여 총78억원이 대출된 상태로, 주식 판매 자본금대비 5억원이 더 대출된 실정이며, 유동자산은- 현 금 : 97억532만원(정기예탁 : 73억1.800만원, 일반예탁 : 23억8,732만원)- 활 전복 : 7억4,164만원(kg 당 3만9.349원),- 사전복 : 1 2,825만원(kg 당 3만2,022원)- 통조림 : 4억1,644만원(한 켄당 2,291원),- 장조림 : 6억7,843만원(한 봉지당 2,698원) 이며, 전복 주식회사와 개인 간, 유통회사 간, 선금급 포함하여 채권액은 48억3,266만원으로 이중 회수 가능으로 분류 된 채권은 36억6,999만6천원이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은 약 24%에 이르는 11억6,269만 9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종합하여 부실채권 11억6,269만9천원을 제외한, 유동자산 대비 50억8,030만1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 특히 사 전복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군 보조 등을 감안하면 총체적으로 부실경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부연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전복주식회사의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사무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와 위원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하여 회사의 이사와 감사, 임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초 지식의 현저한 부족과, 회사임원으로서 자세와 과업수행을 위한 열정 부족 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시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 개선방향 및 시정요구 이상과 같이 전복주식회사는 군 집행부의 부실한 지도 감독과 회사 자체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전반적인 업무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에서는 다음사항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첫 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둘 째,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지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셋 째,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넷 째,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다섯째,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여섯째,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일곱째, 관계법이 정한 매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끝-.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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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소식[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서을윤의원의 지난 10월12일 5분 자유발언을 본지는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전문을 보도한다. 5분 자유발언  완 도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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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을윤 완도군의회운영위원장[특별기고] 공부하는 의회, 부지런한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을윤 완도군의회운영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7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흘렀다. 지방의회의 존립목적은 집행부의 제반 행정집행이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뒤돌아본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의결기능이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조례제정권은 의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주민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규성을 지닌다. 최근 모 지방지에 전남 22개 시군의회 1년성적을 매긴 보도가 1면을 채웠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건수를 기준으로 완도군의회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조례발의가 한건도 없거나 무임승차한 시군의원이 54%였다고 전했다. 그래서 "놀고먹는 의회","말뿐인 집행부 견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7대의회들어 완도군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열의가 한층 높아졌다.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중 본 의원이 발의한「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연구한다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사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행태 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의 양식인 책을 가까이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한「완도군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조례」도 머잖아 파급효과가 커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도서낙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섬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살펴봤다. 몇십년 묵은 숙원사업에서부터 자잘한 생활불편사항까지 숱한 애환을 접하면서 민생현장의 민원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기울여 왔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라면 2014년 2회추경 예산안이 시간에 쫓기어 밀도있는 심의를 못했다는 점이다.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달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부대끼며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와 애환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기초의원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발로뛰는 심부름꾼 생활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꼼꼼한 예산심의와 올바른 결산검사, 군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하는 의회, 부지런한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특색있는 차별화된 정책과 지역의 가치 상승 등 일정부분 성과도 많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격려해 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보람을 느낀다. 공직생활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머슴이 되겠노라고 자처했던 초심을 잃지않고 늘 주민의 입장에서 말꾼이 아닌 진정한 일꾼이 되어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생활정치의원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고자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완도군민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9명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 사진>임시회에서 군정 질문하고 있는 서을윤 의원 사진>사업현장 점검하는 완도군의회 의원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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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 완도군의회 추경예산 10억원은 군민혈세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올해 추경에서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 예산 명목으로 4월23일 1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도군 재정위기(재정자립도 5.9%) 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완도군의회가 2015년 추경예산에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예산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재정난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한 상황에서,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들여 의회청사 증축 등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주민 A모씨(62세, 어업,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따르면,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완도군 상황을 볼 때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문제는 “완도군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군민들이 군의회에 위임을 한거지 특권을 준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예산10억원 對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 예산 10억원’…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그리고 예산 목 만 바뀐 ‘10억 대(對) 10억’…서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군집행부와 군의회의 변명은 어찌 보면 본질을 흐리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다르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다. 자산 취득비 본 예산 편성에 사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던 주민 B모씨(59세,농업, 완도읍 청해진로)는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 편성하는 편법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순위도 밀려있는데, 군의회 청사 증축과 함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의원실을 만들려는 속셈이 일파만파 알려져, 군민의 눈총을 의식해 예산 목만 변경하였다며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9%)으로 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축소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회청사 증축부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소모성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의 긴축에 힘써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군의원 C모씨는 완도군의회 청시규모는 인구대비에 결코 적은 청사가 아니라며, 전남 인근의 군의회 전체 청사규모를 파악해 보았는지 군의회에 묻고싶다는 것? 또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없다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며 종전 인구가 더 많을 때애도 개인사무실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경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신들의 예산 10억원은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완도군의회 D모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타군과 같이 의원 개인사무실을 확보키위해 군의회 청사 증축비 예산은 추후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 재산관리 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을 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완도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목을 "완도공공 주차장부지매입 및 군청사,의회청사 증축비 1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회 의사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군의회에 요구되었으나, 완도군청의 주차장이 부족해 군청 길 건너편에 있는 군의회청사 옆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변경되었다며, 군의원들의 회의결과 군의회 기존청사 증축은 백지화로 되었다며, 군의원들의 개인사무실 확보를 위한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에 따른 일부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완도군 E모단체 관계자는 "군 재정난(재정자립도 5.9%)이 갈수록 심화돼 군의회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여 군의원 개개인의 사무실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임의 편성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도군청 주차장이 부족하면 군청사 앞 주차장과 청사 뒤 주차장을 2층, 3층 빔으로 건축하여 주차장을 2배, 3배 늘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면 주차장건물에 2층 정도를 더 증축하여 시설하면, 부지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는 전액 절감되고 건축비만 들여 시설하면 된다는 것.군청주차장을 길 건너에 있는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길 건너 주차장을 이용안해도 되니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제시를 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주민의 득표로 당선, 임명된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비난받는 일도 우리의 주변에선 종종 산견(散見)되는 일이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는 공약집도 내놓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는 등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특혜의혹 사업도 관행처럼 추진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들은 지지자와 선거관계자 등 모두가 한 식구(Family)되고 필연적으로 보은성, 선심성 사업을 아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폐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최악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정도의 당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특혜의혹 논란의 대상이다. 군은 부지 매입비 10억원 추경예산의 특혜의혹 등 억측은 자칫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군 의회는 군이 제출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내부 계수조정 등을 마치고 4월23일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10억원의 부지매입비 예산 파문의 책임은 어느쪽에 더 큰 것일까. 파국으로 치달은 근본적 원인이 '증액명분'에 있었다는 점,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의회 책임이 더 크다. 군의회에서는 일부 "군정에서도 선심성 예산 많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이는 네가 법규를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했다는 어리석은 항변에 다름없다. 편성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된 예산 혹은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군의회의 몫이다. 이것이 의회의 견제기능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술 더 떠 선심성 증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 버리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 예산의 투명성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다. 한편, 군 의회는 재정자립도(5.9%)가 하위권인 완도군의 낭비성, 보은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해야만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 전액을 군민을 위한 복지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다. 전남 완도군의회가 이 같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참고로 황주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밝힌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3 수정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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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5일간 열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지난 3월 2일부터 제2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월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 완도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죽청리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실태와 해양생물특화단지의 미착공 사유, 완도군 도시가스 유치계획, 해조류 종묘 배양사업과 친환경유기질 비료자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원 모두 2015년 완도군 군정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동삼 의장은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대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상반기 6개읍면과 주요도서를 순회방문 할 계획이며, 일부 군민들은 완도군의회부터 완도지역업체 이용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