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여수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물량은 총 60대이며 취약계층·다자녀 등에 12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규모, 배터리 용량 등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150~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사업장·단체 등이며 개인당 1대, 사업장 및 단체당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후 이달 20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이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갱신[청해진농수산신문] ISO인증 국내 최초 보급 기관인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가 여수시의 환경행정이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공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2020년 여수시 환경행정에 전반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했고 여수시는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원년인 2002년 3월에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왔으며 올해로 19년간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ISO 14001 갱신 심사 인증범위는 환경보호, 공원녹지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질환경관리, 오동도관리, 도시미화 관리, 위생매립장관리 등 여수시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매년 1회 이상 사후평가를 받게 되며 3년 후인 2023년에 다시 갱신 심사를 받는다. 한편 ISO 14001 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해 200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10여 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시스템 운영과 환경 친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행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흥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7일 제101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수식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감안해 포상 전수 유족과 일부 내빈만을 초대해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표창을 전수받은 독립유공자는 3명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쳤다. 농민권리 투쟁에 앞장서며 독립사상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흥군 출신으로 제101주년 3·1절 계기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2명이나,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 3명에 대해서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로써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3명이 됐다. 장흥문화원과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은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에 애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정종순 군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의향 장흥의 기치를 바로 세우신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란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과 똑같은 금액을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지원해 만기 때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 혜택을 보는 적금통장이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해야 한다. 강진군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 디딤돌 통장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곡성군, 토란 덕에 상복 터졌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전국 1위 곡성토란 육성사업’으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을 평가하는 행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곡성군은 우리나라 토란 최대 산지로서 대표 품종 육성과 토란 손질 기계화, 가공 상품 개발과 토란 음식의 다양화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토란은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고 다이어트와 불면증 해소, 혈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명절음식, 아이들의 비선호 음식이란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다. 그런 가운데 곡성군은 전국 토란 재배면적의 52%, 생산량 79%를 차지하는 토란 최대 산지로서 흙에서 자란 토란의 건강한 상품성에 주목했다. 이에 토란의 다양한 변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와 주민이 사랑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곡성의 맛’으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토란품목 최초 지리적표시제를 획득했다. 또한 지역 내 전무했던 토란 취급 음식점 8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토란아이스크림, 토란파이, 토란소주, 토란막걸리 등 다양한 토란 먹거리도 개발했다. 곡성군은 이번 수상 소식에 ‘곡성하면 토란, 토란하면 곡성’이 떠오를 수 있도록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의 만남과 교류 확대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 지역 내 유통체계 정비 등 3대 과제 실천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토란 넘버원’고장 명성 굳히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영암군, 동물등록 활성화 위한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으로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4백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에서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높아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에서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군 관내에 2개소를 지정했다. 군은 지정동물병원으로는 영암읍에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에 나은동물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