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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를 바란다는 전남도당 안철수계에서 공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아래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성명서 원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치를 염원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들은 옛 민주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 합의 없는 안건 상정, 졸속 심사, 위원 빼내가기, 날치기 처리, 상대측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진행, 도당 당무 파행 운영 등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일어난 암울한 사태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남도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이며 막무가내 공천 진행과정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옛 새정치연합계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 ‘개혁공천!’ 2) ‘공천의 공정성과 쇄신성’ 3) ‘정치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4) ‘부적격 정밀심사 대상지역 정밀심사’ 5) ‘통합과 합당의 정신을 존중, 좋은 통합후보 선발’ 6)‘정치신인들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배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민주계측은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 막무가내식 공천과정이었습니다. 전남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와 취소를 반복해가며 기습 개최를 반복하였고 일부 집행위원에게만 회의를 공지, 일방적 안건상정과 상정안건에 대해 졸속 심사와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를 확정짓고 파행적으로 개최된 각 구성기구의 의결안을 확정짓는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옛 새정치연합계의 구성원 중 1명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확보, 날치기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우리의 ‘개혁공천’ 요구를 ‘지분 나누기’로 공격하면서 ‘개혁공천’ 자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쇄신성, 정치적 약자 보호, 정밀심사지역 심사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와 촉박한 일정을 근거로 빠른 심사 처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에 요구되는 공모 후보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판단 근거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박탈하며 파행적이며 독단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단독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최된 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졸속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비례대표 순위 또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혹이 사실이 된 결과물인 여수시 비례대표 1번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적 결과가 된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지금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다 경선비용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옛 새정치연합계 선관위원들을 참여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민주계측은 업체선정 과정과 자료공개를 도민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2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한길 옛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선언에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와 수권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냈으며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참사를 방패삼아 통합의 상대측 공동위원장을 임명철회를 시도하였고 통합의 상대인 옛 새정치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염원하는 개혁공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통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옛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공천 허용의 길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공천 허용을 주장한 세력들의 목적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길들이기, 지방의회 줄세우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들의 노리개로 생각하며 줄 세우기를 통해 향후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관위에 공천심사 배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방적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적인 확정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마하기위해 박지원의원은 새정치계가 지분챙기려는 생떼를 쓴 결과라며 안철수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이윤석의원은 당 대표들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항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리 알아라는 막가파식 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로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천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전남도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참회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호남은 의(義)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왔습니다. 불의에 한점 부끄럼없이 싸워왔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호남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의 정치권입니다. 호남의 정치권은 정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쌓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호남의 명령을 곡해하고 그들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옛 새정치계 공관위 및 집행위원들은 이러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임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뤄내야 했으나 기득권의 깨지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민주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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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거 사조직인가 ? 물러날 군수 사조직인가? 청해진 새물결!기자수첩] 선거 사조직인가 ? 물러날 군수 사조직인가? 청해진 새물결! ▲ 서부 정완봉 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전남 완도에는 청해진 새물결 이라는 사조직 명단을 돌려보면서 안주 삼아 술 마신다고 한다. 차기 완도군수의 공신 인가? 소문대로 군수가 국회의원 또는 목포시장 의 꿈이 있는 사전 포석인가? 궁금해 한다는 것. 지난 12년간 완도군은 사조직 멤버들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는 여론이다. mb정권 때의 영포회 보다 더욱 심했다고 한다. 선거 때 마다 새로운 사조직을 조직 했다는 것. 선거법상 또는 행정법에도 사조직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잘 감시하고 있다. 당혹스러운 ‘청해진 새물결’ 논란은 퇴임을 2개월여 앞둔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 지지자들이 가칭 ‘청해진 새물결’이란 모임 설립을 제안하면서 모임의 성격과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모임 문건이 최근 완도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완도군청 군수실 팩스를 통해 일부 읍면사무소에 전송되면서 선거 시점과 맞물린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팩스를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 사람이 시중 소문처럼 실제로 완도군수실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군수실 관계자는 “외부인사 누군가 자료를 참고용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비서실 직원이 보냈다”며 “군수님이 사후보고를 받았지만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 김종식 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 거부 의사를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당초 가칭 ‘청해진 새물결’은 창립모임 날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17일로 예정했다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자 서둘러 6·4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후로 연기 조정했다는 것. 가칭 ‘청해진 새물결’ 창립모임 준비위원은 전 완도군번영회장 박경남씨와 전 새마을운동 완도군 지회장 이정시씨, 새정치 민주연합 부위원장 김명석씨 등 3인이라고 한다. 이들의 문건에는 ‘일 잘하는 군수’로 오직 청해진 시대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자 앞만 보고 달려온 김종식 군수의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아쉬움만 간직한 채 김종식 군수와 함께 했던 소중한 만남의 인연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 했다는 것. 창립모임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인 김명석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은 이신문과 30일 오후 통화에서 “김종식 군수와 선거를 치루는 동안 뜻을 모아온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5월17일 창립 모임을 갖기로 계획 했다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6월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12개 읍면의 전체회원 수는 대략 150~200명 정도로 예상하며, 김종식 군수님이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준비위원 3인이 조직 운영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고, 선거에 전혀 개입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본지 대표기자와 최근 전화통화에서 김 부위원장은 김군수가 퇴임 후 그동안 지냈던 군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친목모임을 갖도록 순수한 의미에서 조직에 들어갔다며 정치활동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는 것. 그러나 군민들은 특정후보 A씨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하면 반드시 5분전 A후보가 미리 참석하여 사진찍고 공천을 미리서 받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주민여론이다. 국회의원의 행사일정 동정을 특정후보 에게만 제공 했다면 그것도 불공정 경선이라고 본다. K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중 오해를 받을 일을 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불법 조직에 편승해 선거에 이용 한다면 그가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가 누가 결정 되든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경찰서나 선관위의 느슨한 대처에 시중에 집단민원 제기 의혹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완도군수는 지난날에도 읍면 순회방문 관계로 선관위 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공명선거는 국민의 바램이다. 권불10년이라 하는 옛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참회하는 성찰을 키울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면 화를 자초한다는 명언이 생각난다. 공직선거법 준수로 희망찬 완도 미래를 이끌 후보자들이 청렴하고 올바른 정책대결을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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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반박성명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반박성명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인 신우철씨는 4월29일 완도경찰서를 방문한 4명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완도경찰의 신속하고 공명 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광주취재반>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싣는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만들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숙과 숙연함으로 오는 6.4지방선거를 치러야할 시기이며,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도군수 예비후보들이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완도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퇴보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정치에 대한 완도 군민의 불신을 더욱 커지게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일부 완도군수 예비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의심하여 검찰청 해남지청에 3월 10일 고발했다고 주장한 후, 완도경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건은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시행: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896 2014.03.11. 접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수사가 마치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성명서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듦으로써, 군민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선관위 경고조치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을 책임 있는 지역정치인들이 또 다시 재론하는 행위는, 완도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완도 군민들이 지역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의 정치, 신뢰의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04. 29. 완도군수 예비후보 신우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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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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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 내홍 심각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 내홍 심각 한지붕 두가족,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놓고 이견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안철수 신당측 집행위원들 기자회견140501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6·4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전 민주당 측과 안철수 신당 측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다. 전 민주당 측은 공관위(15명)를 8(민주당) 대 7(안철수 신당)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 측이 맡자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신당 측은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소정 전남도당 공동위원장 등 안철수 신당 측 집행위원들은 1일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천관련 분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관위 구성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공관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비례대표심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재심위원회 구성은 양측이 조율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그동안 옛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민주당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에 함께할 것을 호소해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소통창구를 파행시키는 등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호남 민심이 바라는 진정한 새 정치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그사람들(안철수 신당 측)이 정치를 모르고 있다"며 "공관위원장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회의만 진행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 국회의원은 "전남도당 공관위 구성안 등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원만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집행위원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 민주당 세력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안철수 신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개혁공천 운운하면서 '5대5 정신'을 거론하는 것 같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갈등은 지난달 19일 당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7일 임명된 박소정 도당위원장의 임명철회를 결의하면서 부터 예견됐다. 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는 두 계파가 공직선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지난달 23일 통합 합의에 따른 5:5비율로 집행위원회 구성 이후 이번 선거를 직접 관장할 공관위 구성을 놓고 3차례나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계파는 공관위 15명 중 구 민주계 9명 새정치계 6명, 위원장은 구 민주계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후 민주계 8명, 안철수계 7명으로 공관위를 구성하는 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빚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계는 공관위, 비례대표심사위, 재심위, 선거대책위 등 4개 분과위를 8대 7로 구성하되 현역 국회의원 참여비율 3분의 1 이하, 위원장 표결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계는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구 민주당계인데도 8대 7 구성비율을 받아 들였다”며 “이를 넘어서 5대 5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고 버티고 있다. 공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공천 룰 결정이나 후보자 심사 등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계는 기초의원 경선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모 출마 후보는 “당 지도부 몇 사람의 합의로 이뤄진 통합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은 예상이 됐던 것 아니냐”면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준수 공지문 등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2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준수 공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정한 경선관리와 투명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엄격한 경선관리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선세칙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도당 사무처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선관위에서 마련한 ‘경선 시행세칙’ 및 ‘지침’을 숙지하시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4년 4월 30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 전남도지사 후보자 경선 공지 ■ 일시 : 5월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 장흥실내체육관(장흥읍 충열리 소재) ■ 경선방법 :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2014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후보자 공모 공고 ❍ 공모대상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 ※ 신청자격 : 당원 또는 당원이 되려는 자 ❍ 공모기간 : 2014. 4. 14(월) ~ 4. 16(수) 18:00까지 <3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npad2014.kr 또는 https://www.minjoo2014.com ※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하며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 (우 150-87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0층 새정치민주연합) ※ 원본(등기 우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대표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증명서, 기부금납부 증명서 각 1부 (문의 : TEL : 02-2630-0034)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전부 기입되는 내용이니 별도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당적증명서 또는 입당원서 1부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 (신규 입당자는 제외) 7. 개인별 기록카드 <소정양식>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며,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소정양식>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정규학력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사본) 10. 병적증명서(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 1부 11. 재산신고서 1부 12.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공직후보자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공직선거용)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공직선거용) 13.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서(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1부 [발급처 : 경찰관서] ※ 개인열람용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 제출 14. 기부금 내역서 1부 ※ 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기부내역 증빙서류 15.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2가지) 각 1부 ❍ 기타 - 심사료 : 50만원 (접수 마감까지 납부; 농협 301-0003-0066-31, 예금주 새정치민주연합)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이름만 가능(접수 마감까지 확인 불가 시, 未접수 처리) ※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 및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임 - 기타 : 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되, 서류는 각 시・도당별 공천심사에 활용토록 이첩할 예정임. *기초단체장 공천후보등록정식메뉴얼(두가지 버젼)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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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도지사 경선 시기 장소, 통 큰 양보이낙연, 전남도지사 경선 시기 장소, 통 큰 양보 상대후보의 5월10일, 장흥요구 수용. 당 도민 위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가 다음달 초로 예정된 경선 일정과 관련해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통 큰 양보를 결정했다. 이 후보는 전남도지사 경선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를 이석형·주승용 후보가 요구한 안대로 ‘5월 10일, 장흥’에서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을 양승조 당 선관위원장에게 29일 전달했다. 이 후보는 “후보들 간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경선 일정을 둘러싼 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는 당초 전남 전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순과 5월 7일(8일) 실시를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처럼 시기와 장소를 모두 양보한 것은, 세 후보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경선을 둘러싼 혼란은 물론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계속해서 각자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은 당에도 부담이지만 도민들에도 예의가 아니다”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당을 위하고 도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양보했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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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의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인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등과,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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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선거 혼탁지수‘여수’최고전남] 지방선거 혼탁지수‘여수’최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투입, 집중 현장단속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칠)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목포, 여수, 순천, 해남이 혼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혼탁지수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약 한달간 22개 시, 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비방, 흑색선전행위) 별로 신고, 제보 및 조치, 언론보도현황,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 평균이 2.07점인 가운데 여수시가 8.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포와 순천이 5.93점, 해남이 5.21점 순이었으며,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방, 흑색선전 2.96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가 1.07점 순이었다. 선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는 1.48점, 교육감 선거는 0.49점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혼탁지수가 나타난 가운데 여수, 순천, 해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가 19.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순천 16.67점, 여수 12.78점, 완도 11.06점, 광양 10.25점 순이었다.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 완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수, 순천도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선거범죄의 유형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5.59점으로 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늦은 결정 등으로 인해 출마예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낮은 혼탁지수를 보인 가운데, 여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높은 혼탁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즉 도지사선거 3개, 교육감선거 1개, 기초단체장선거 6개, 광역의원선거 9개, 기초의원선거 11 총 30개 지역(선거구)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선거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선거의 공천이 확정되고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화착신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기간 개시일을 전후하여 2차 혼탁지수를 발표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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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완도군의회 의원 3개 선거구 23명의 예비후보등록전남]완도군의회 의원 3개 선거구 23명의 예비후보등록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선거는 3개 선거구에서 지역 8명, 비례 1명 등 총 9명을 뽑는 군의원선거에 각 선거구별로 4월15일 현재 등록현황을 중앙선관위에서 알아본다. ▲가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에 예비후보 13명이 등록,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에 예비후보 4명이 등록, ▲다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에 예비후보 6명이 각각 등록하여, 주민들에게 활발한 얼굴 알리기로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4월1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3명의 등록현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싣는다.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 예비후보자 명부(등록)순서는 정당의 경우 공직선거에서 부여받는 전국통일기호 순으로, 무소속은 등록일자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구명/소속정당명/사진/성명/(한자)/성별/생년월일(연령)/주소/직업/학력/경력/등록일자 ▲가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예비후보 13명등록 ▶완도군가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인철(朴仁哲)/남/1962,02,25(52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3길/성화기업 대표/완도수산고등학교졸업/(전)완도군 청년연합회 회장/(현)전라남도 명예감사관/2014,03,25등록. ▶완도군가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김동삼(金東三)/남/1951,09,03(62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정당인/동아인재대학교 선교신학 복지학부 졸업/(현)완도군의회 제6대 의원/(전)완도읍장/2014,04,02등록. ▶완도군가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김장수(金長洙)/남/1953,11,19(60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무직/목포동광고등학교(현목포홍일고등학교)졸업/(전)완도군의원3-4대/(전)소안농협장/2014,04,02등록. ▶완도군가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김 주(金柱)/여/1952,09,23(61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완도군의회의원/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졸업/(현)완도군의회 제6대 의원/(전)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장/2014,04,04등록. ▶완도군가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성규(朴成奎)/남/1962,12,15(51세)/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등산길/완도군의회의원/성화대학 복지경영학과 졸업(사회복지전문학사)/(현)완도군의회 부의장/(전)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 연합회장/2014,04,11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정관범(鄭寬範)/남/1955,09,17(58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5번길/무직/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전)완도군청 공무원 38년8월 재직/(전)전국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장(초대)/2014,03,23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정영환(鄭永煥)/남/1954,03,27(60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전복치패,중패(경수수산)/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전)수산 경영인 완도연합회장/(전)완도농협이사/2014,03,23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조정옥(曺正玉)/남/1962,12,10(51세)/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421번길/전복양식/광주대학교 대학원 경찰·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전)제4대완도군지방의원입후보자/(전)새천년민주당보길청년부장/2014,03,23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박인규(朴仁奎)/남/1956,03,15(58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숙박업(그리스행복호텔대표)/청산중학교졸업/(전)건축업/(현)숙박업 /2014,03,25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정대석(鄭大碩)/남/1964,12,28(49세)/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831번길/동그라미수산 대표/목포문태고등학교 졸업/(전)노화 전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현)완도 소안수협 대의원/2014,03,26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최정욱(崔政旭)/남/1958,10,26(55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완도농협비상근이사/완도중학교중퇴(1971년3월~1972년9월)/(현)완도농협비상근이사/(전)완도중학교 총동문회장/2014,03,27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김근수(金槿洙)/남/1963,02,22(51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제일산업주식회사 상무이사/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석사)/(현)완도군자율방범연합회장/(현)완도신협 감사/2014,03,31등록. ▶완도군가선거구/무소속/조영식(曺永植)/남/1965,08,03(48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olleh kt 완도점 대표/동의대학교 회계학과 졸업(상학사)/(현)완도군 축구협회 회장/(전)(사)한국청년회의소 완도JC회장/2014,03,31등록.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예비후보 4명등록 ▶완도군나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종익(朴鍾益)/남/1952,06,06(61세),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무직/성화대학 인터넷 정보 통신과 졸업/(현)완도군 번영회장/(전)완도수고 총동문회장/2014,03,26등록. ▶완도군나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종연(朴倧緣)/남/1951,05,08(63세)/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청학동195번길/전복치패양식/여수수산고등전문학교(현전남대학교)/수산가공과 졸업 /(전)고금면 번영회장/(현)완도군의회의원/2014,04,07등록. ▶완도군나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조인호(曺仁浩)/남/1964,09,29(49세)/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화목장정길/완도군의회의원 서강정보대학(현 서영대학교)/건설토목학부 졸업(공업전문학사)/(전)완도군의회 부의장/(현)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2014,04,08등록. ▶완도군나선거구/무소속/김송태(金松泰)/남/1950,11,10(63세)/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길/유자과수원/금일초등학교졸업/(전)완도금일농협 조합장/(전)해남.진도.완도 민주당 대의원 /2014,03,25등록. ▲다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예비후보 6명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김동준(金東俊)/남/1958,01.22(56세)/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1087번길/사회복지사(드림복지재단 대표)/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현)드림복지재단 대표/(전)완도군노인전문 청해요양원 원장 /2014,03,23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김재홍(金在洪)/남/1959,04,14(55세)/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광어양식육상/고구려대학 보건복지학과 재학중/(현)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수산상공인특위위원장/(현)완도농협이사/2014,03,23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경봉(朴景峯)/남/1958,10,30(55세)/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건어물 도,소매(갯내음 수산)/군외중학교 졸업/(현)완도군 명예 감사관/(현)전라남도 민원메신저/2014,03,23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서을윤(徐乙允)/남/1952,05,30(62세)/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길/행정사/성화대학 사회사업복지학과 졸업/(전)친환경농업과장/(전)신지면장 /2014,03,24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문배만(文培萬)/남/1974,04,10(40세)/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882번길/해조류 양식업/성화대학 인터넷 정보통신과 졸업/(전)신지면 청년회장/(전)완도군 청년연합회장/2014,03,26등록. ▶완도군다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박관철(朴官哲)/남/1954,11,20(59세)/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현창수산 대표/초당대학교 기업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전)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장/(현)약산면 번영회장/2014,03,27등록. [중앙선관위 제공.2014,04,15현재]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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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동정]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후보동정] 김신 전의원,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 마쳐 예비후보 등록 후, 항일운동탑 참배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3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완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김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신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후 “청해진 100년의 꿈을 완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 등록 후 김 신 예비후보는 가족들과 함께 신지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찾아 지역 애국 순열의 숨결을 기리며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활동에 나섰다.<서부 정완봉기자> ---------------------------------------------------------------------- 이용섭 전 한국해운조합 회장,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 마쳐 군수예비후보 등록, 도서 노인어르신 찾아 현장방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용섭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4월 1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도서 노인어르신을 찾아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풍진해운(대표 이용섭)에서는 40 여년간 도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선친이 창업한 해운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있다. 도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아는 완도군수 예비후보인 완도군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李鎔燮)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해상운송시스템학과를 수료하고 (전)한국해운조합 회장, (전)완도군새마을운동 지회장, (현)(주)풍진해운대표이사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동부 서해식기자> ------------------------------------------------------------------------- 김인철 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마선언 군수 예비후보 등록, 도서읍면 주민 찾아 현장방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인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3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도서 읍면 주민을 찾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남 완도군 노화출신인 김인철(金仁喆)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 법학박사로 (전)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재직시에 완도군의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도움을 주었으며, (전)초당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행정가의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3월23일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서부 정완봉기자> ------------------------------------------------------------------------- 안내문: ●본지는 후보자의 동정을 메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전남도내 각시군 및 전국향우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신문으로 등록당시 인가를 전남도내 보급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받은 신문사입니다. 이에 새로 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 대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선관위 확인- >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