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본격화, 지방선거 D-90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본격화, 지방선거 D-90 5월30,31일 전국 사전투표 준비에 총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250개 구,시,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긴급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최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각 정당이 경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무원의 줄서기·줄 세우기 등 불법적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행위를 '4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철저히 단속해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 투표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유권자 누구든 선거일 전 금,토요일 양일간에 걸쳐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가 이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사전투표소 확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 장비의 성능·보안시스템 점검, 사전투표관리 매뉴얼 작성, 사전투표관리관 교육·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사전투표일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의 사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오는 2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정당관계자,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시연회를 개최한다. 또, 3월말까지 투표소 예정 장소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시설 설비 여부 등 투표소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확정하며,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 장비를 일제히 정비, 점검한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인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4곳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선거 등에 대한 당내 경선 위탁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6
-
완도군의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변경에 따른완도군의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변경에 따른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재결정 [청해진농수경제신문]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의원선거 지역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재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군의원선거 나선거구가 나선거구(금일읍,고금면,금당면,생일면)와 다선거구(군외면,신지면,약산면,청산면)로 분구됨에 따라 분구전 선거비용제한액보다 평균7%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지역구 나선거구는 3천9백만원이고, 다선거구는 4천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선관위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20140301
-
모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조사 들어가모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조사 들어가전남 완도군 모군수후보, 모바일 선거위반 행위 [청해진농수경제신문]전남 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모후보측이 모바일 선거법 위반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모바일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은 완도군수 후보자인 모후보 측의 모바일선거에 관련하여 위법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공명선거를 준수해야 한다는 완도읍 장보고대로 거주 주민 C모씨(63세)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로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선관위의 위법여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40227
-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 3월7일 보궐선거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 3월7일 보궐선거 입후보설명회 및 특별 예방·단속대책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각)는 오는 2월 18일(화) 14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3월 7일 실시하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2월 17일 14시에 ”특별 예방·단속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 제한․금지 안내 등 선거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특별 예방·단속 대책 회의”에서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보궐선거에 있어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예방활동을 통한 과열·혼탁분위기 사전 차단 및 위반행위 집중 감시·단속방침 등에 대하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시작해서 3월 6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이 관내에 상주하며 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219
-
전남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개최전남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개최 제6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각)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3월 12일(수) 14시부터 18시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거아카데미는 3월 6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화순하니움스타디움, 전남여성플라자, 해남문화예술회관 4곳에서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년간의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선거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선거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선거아카데미에서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사항을 포함하여 ▲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위반사례 ▲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방법 ▲ 선거캠페인 기법 등 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의 입장에서 사례위주 강의로 진행 할 계획이다. 완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입후보예정자 등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061-555-1390)로 문의하면 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218
-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 제5회(2010. 5.31) 지방선거에 비해 3% 감소하였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가 4천7백만원, 제2선거구가 4천6백만원이고, 기초의원비례대표의 경우 4천1백만원이며, 기초의원지역구 가선거구는 4천2백만원, 나선거구는 4천1백만원이다. 기초의원지역구선거의 경우 현재 나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가 분구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비용제도 안내 (일문 일답-완도군선관위 제공)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완도군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2천 2백만 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 제1선거구(4천 7백만 원), 제2선거구(4천 6백만 원) - 지역구군의원선거 : 가선거구(4천 2백만 원), 나선거구(4천 1백만 원) - 비례대표군의원선거 : 4천 1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에 해당 되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동부 서해식기자,서부 정완봉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7
-
전남선관위, 전남 지방선거 혼탁지수 완도지역 비상전남선관위, 전남 지방선거 혼탁지수 완도지역 비상 3선 현직군수 출마제한, 10명 이상의 입후보 예정자 난립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지역에서 완도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 혼탁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완도의 혼탁지수가 23.17점(100점 만점)을 기록,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영암 8.75점, 광양 7.92점, 구례 7.5점 순이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6월부터 3달 동안 전남 22개 선거구의 혼탁 수준을 계량화, 혼탁지수를 산출했다. 조사 항목은 금품, 음식물 제공, 조직선거 위반,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비방, 흑색선전이다. 완도는 사전선거운동, 금품, 음식물 제공, 조직선거 위반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3선 현직 김종식군수의 출마 제한으로 10명 이상의 입후보 예정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암, 광양, 구례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11곳을 특별 예방, 단속 선거구로 지정, 각 시군 선관위와 함께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22
-
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접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등에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은 총 155명(장애인 5명)이며 모집기간은 10. 11(금) ∼ 10. 22(화)까지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전남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 배치돼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상시근무하게 된다. □ 지원자는 지원서식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급 선관위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활동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원단원은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58,880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급 선관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1부. 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총155명 계 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55(5) 4 9(1) 8(1) 9(1) 9(1) 9(1) 6 6 5 6 6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6 8 6 5 7 7 5 7 7 7 5 8 [주] 괄호 안에 내서된 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수이며, 본수에 포함됨.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3. 11. 1.∼ 2014.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3. 10. 11. ∼ 2013. 10. 22.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herten@korea.kr)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도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3년 10월 30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전남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서류심사 탈락자 및 불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 합격자 공고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58,880원 지급(수당 38,880원, 실비 20,000원)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2-375-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09
-
石泉칼럼]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
-
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지방자치단체 선거법위반행위 127건 시정조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 및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이 있었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실시되었다. 이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9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고, 그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