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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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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구 대표성 보장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황 의원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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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잰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4월 총선에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첫 선거 참여가 임박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선거교육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5일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만 18세, 선거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선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선거교육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연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왜 선거교육인가?, 교사용 교육교재 구성, 학생용 교육교재 구성,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의 이해, 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정보 습득 및 활용 법, 건전한 선거문화 등 학생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의 위법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며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주권자교육을 강화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핫라인 구축을 비롯해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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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학습이요 삶이며 미래와 직결됨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하는 새내기 유권자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기간 전에는 학교 별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선관위와 함께 진행해왔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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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초대 민선 진도군체육회장 안창주 전 상임부회장 당선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안창주 전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초대 민선 진도군체육회장에 당선돼 앞으로 임기 3년 간 지역체육을 이끌게 됐다. 제2대 진도군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도읍 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실시 됐다. 이날 선거는 박세권, 안창주 두 후보의 맞대결로 지역 체육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는 투표에 앞서 선거인단에게 공약 소견을 발표 했다. 진도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 54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52명이 투표해 안창주 전 상임부회장이 36표를 얻어 15표를 얻은 박세권 후보를 21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수여 받은 안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체육인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진도군 체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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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거교육 통해 민주시민 자질 기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주권자교육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권자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선거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원칙 교육,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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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거교육 통해 민주시민 자질 기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주권자교육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권자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6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선거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원칙 교육,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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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지도 표기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가 실제 지도에 표기되도록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일기예보 디지털 지도에도 가거도 표기를 협조 요청해 전 국민의 생활 속에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요청했다. 독도와 마라도는 각종 지도에 표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우리 영토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는 아직 지도에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용해 가거도 표기를 다양한 기관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초·중·고등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를 직접 찾아 가거도 명칭 표기를 요구했다. 2019년 개정된 초등과정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지형도와 행정구역도엔 울릉도와 독도, 이어도 명칭이 표시된 반면 가거도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지도 등에도 최서남단인 가거도 표기를 제안했다. 이는 문자가 아닌 지도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하는 지금의 행정환경에서 가거도 지도 표기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선제 요건이다. 문화재청의 지역별 문화재 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동네 공약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지역사업평가단 지역정보 지도 등에 최동단인 독도 등은 표기됐으나 가거도 표기가 빠져 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동쪽은 독도, 남쪽은 마라도가 바다의 끝을 지키며 우리 영공과 영해를 넓혀주고 있다”며 “최서남단인 가거도의 정위치 표기가 우리 영토의 주체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가거도는 동경 125도 07분, 북위 34도 04분에 위치해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속한다. 50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의 51배에 달하는 9.7㎢의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 최서남단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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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체육센터 해솔관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인단 추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8개 종목단체 293명 대의원 중 당연직 대의원 48명을 제외한 245명 중 102명을 추첨을 통해 150명의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됐다. 광양시 선거인수는 광양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10만 이상 30만명 미만에 해당되어 선거인수 150명 이상으로 광양시체육회장 제2차 선거관리위원에서 150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박지윤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단 추첨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 선거에 있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한 공명선거지원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5.~17. 기간 중 선거인 명부 개별통보 및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1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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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체육회, 민선 체육회장 선거체제 돌입[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체육회가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기 위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체육회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여수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확정·공고했다. 또,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결정한다. 선거인단은 여수시 체육회 38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27개 읍면동 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말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여수시체육회 규정 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종목단체·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정비를 완료했다”며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