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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대 김찬수 완도경찰서장 취임제74대 김찬수 완도경찰서장 취임평온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8월19일 제74대 신임 완도경찰서장으로 김찬수(46세)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김찬수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동국대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2001년(간후보 49기)경찰에 경위로 첫발을 디딘 후,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기동단 4기동대 부단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광주청 경무과장을 거치고, 전남지방경찰청 완도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온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경찰’이라는 단어가 모든 이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동료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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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하반기 정기인사완도군 하반기 정기인사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 : 2020년 7월 1일자> 완도군 인사 ◇ 명예 퇴직 ▲자치행정국장 서현종 ◇ 공로 연수▲ 총무과 김준열▲ 총무과 정성조▲ 총무과 김일광▲ 총무과 김영준▲ 총무과 정광선▲ 총무과 김남선▲ 총무과 최봉구 ▲ 총무과 정희정▲ 총무과 차승열▲ 총무과 김장호 ◇ 지방서기관 승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 행정 5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한희석 ▲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최광윤▲ 완도읍장 김희수 ◇ 행정 5급 승진▲ 금당면장 이용신▲ 생일면장 황창령▲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사무국장 오현철 ◇ 행정 5급 승진 의결▲ 약산면장 직무대리 최정환 ◇ 녹지 5급 전보▲ 의회사무관 전문위원 문상만 ◇ 녹지 5급 승진▲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 해양수산 5급 승진▲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장 김일 ◇ 농촌지도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 행정6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정경석▲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한지원▲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주현희▲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윤소라▲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박수찬▲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변탁식▲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김경석▲ 완도읍 팀장요원 문병민▲ 완도읍 팀장요원 추성우 ◇ 행정6급 파견 복귀▲ 금일읍 팀장요원 황인선▲ 소안면 팀장요원 김행준▲ 군외면 팀장요원 최병식 ◇ 행정6급 교육 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 임대용 ◇ 행정6급 승진▲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최경화▲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 김진호▲ 군외면 지민규 ◇ 세무6급 전보▲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 박영민▲ 완도읍 팀장요원 장양웅 ◇ 세무6급 승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강종석 ◇ 전산6급 전보▲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황인욱▲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황철웅 ◇ 사회복지6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장) 정철원▲ 소안면 팀장요원 추계수 ◇ 사회복지6급 직위 승진▲ 노화읍 팀장요원 박준홍▲ 고금면 팀장요원 황양매▲ 약산면 팀장요원 박영선 ◇ 사회복지6급 승진▲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김미경▲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김현미▲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정은선 ◇ 사서6급 전보▲ 노화읍 팀장요원 김태복 ◇ 공업6급 전보▲ 금당면 팀장요원 김용식 ◇ 공업6급 승진▲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한태영 ◇ 녹지6급 전보▲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장 김성옥 ◇ 해양수산6급 전보▲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보전팀장 추영철▲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수산정책지도팀장 방현수▲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해조류양식팀장 문제술▲ 약산면 팀장요원 김경록▲ 소안면 팀장요원 김중석▲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박성영▲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방석현 ◇ 해양수산6급 직위 승진▲ 금일읍 팀장요원 오승환 ◇ 보건6급 파견 복귀▲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지경란 ◇ 보건6급 교육 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 이미영 ◇ 의료기술6급 승진▲ 보건의료원 정일성 ◇ 보건진료6급 승진▲ 보건의료원 조진희 ◇ 환경6급 승진▲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진희 ◇ 시설6급 직위 승진▲ 금당면 팀장요원 정창조 ◇ 시설6급 전보▲ 생일면 팀장요원 박윤희 ◇ 시설6급 교육 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 조대원 ◇ 시설6급 승진▲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송영상 ◇ 운전6급 승진▲ 금일읍 방계완▲ 농업기술센터 임우진 ◇ 지방농촌지도사 직위 승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강경진▲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최준석 ◇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팀장 오석근 ◇ 지방농촌지도사 복직▲ 농업기술센터 김성희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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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 지역신문 유공자 시상, 의정대상 등 사진>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부회장 김용환, 광주전남협의회 이인규회장, 이하 전지협)는 26일 오후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지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진구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 발행인 겸 대표가 지역신문대상을 수상했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경협·전해철 의원이, 광역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병수 울릉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송석환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명희 강진군의회 의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박재선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사진>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영등포신문 제공> CEO대상은 이용익 (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구 아산시 산림조합장 등 10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윤천금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과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 등 9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사회봉사대상은 하만진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과 김상철 낙연포럼 중앙회장 등 16명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김기중 구로구청 총무과장과 고영철 화성시 해양수산과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상봉 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 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 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 서부뉴스 편집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40분간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경협(국회의원 3선), 전해철(국회의원 3선) [행정대상(광역단체장)] 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 [행정대상(기초단체장)] 김충섭(김천시장), 조광한(남양주시장), 맹정호(서산시장), 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송성환환(전라북도의회 의장), 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 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 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 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 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 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 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 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 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 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 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 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 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 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 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 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 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 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 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 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 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 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 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 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 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 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 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 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 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 박진도(트로트 가수), 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 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 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 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 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 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 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 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 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 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 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 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 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 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 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 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 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 손영숙(전라북도의회 정책팀장), 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 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 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 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 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 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 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 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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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6일 개최되는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전지협 사무처> [지역신문대상]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경협(국회의원 3선)전해철(국회의원 3선)[행정대상(광역단체장)]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행정대상(기초단체장)]김충섭(김천시장)조광한(남양주시장)맹정호(서산시장)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송석환(전라북도의회 의장)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박진도(트로트 가수)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수상자님들 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념식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4:00(13:30~14:00 인기가수 축하공연)*장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7-23) 대형 무료 주차장 (02)3667-9000(지하철 2호선 1번출구, 9호선 13번출구 각 1분거리)*문의 : 02-2632-1260(대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사무처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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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슈바이처 이강안 원장, 완도군민의 상 수상청산도 슈바이처 이강안 원장, 완도군민의 상 수상지난 16년간 의료 취약지역서 환자들 돌봐 ‘귀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강안(84) 푸른뫼중앙의원 원장이 올해 군민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29일 올해 완도군민의 상 사회복지 및 환경 부문에 이강안 원장을,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 부문에 김성태씨를 선정하여 수상식을 가졌다. 이강안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의료 취약지역인 청산도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았다.이 원장은 처음 1~2년 의료봉사 활동차 청산도를 찾았다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고 섬마을에 정책했다. 이 원장은 지난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잠실병원 부원장, 혜민병원 원장, 서울 이강안의원 원장 등을 지냈다.그러다 지난 2004년 근무할 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뫼중앙의원 원장직을 자원해 지금까지 섬마을 주민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8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인근 여서도, 모도까지 배편으로 왕진을 다니고 있다.또 ‘청산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이끌고 있다.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 부문 수상자인 김성태씨는 헌혈 510회를 기록한 ‘헌혈왕’으로, 백혈병 환자나 혈액암 환자에게 헌혈증 300장을 무상 기증하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간과 신장을 기증키로 하는 등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핵심 전략산업인 해양치유 블루존 선정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해 준 정태호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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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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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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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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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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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