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중국 상표권 분쟁,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긴다▲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승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社, 보쌈 전문업체 B社,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社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a社는 ’17.4월 특허청이 무단선점된 상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표브로커 김이 자사의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선점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社는 특허청의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사업에 지원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18.11월 승소했다. 이들 기업의 승소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해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중국 상표당국은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승소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변화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하였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하였는지 등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는 아니나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해 상표 브로커를 더욱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특허청 지원사업인 상표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 공동대응협의체,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진아트홀, 최신영화 ‘돈’ 상영▲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아트홀에서 오는 31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최신영화 ‘돈’을 무료 상영한다. 영화 ‘돈’의 줄거리는 오직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이 해고 직전의 처지에 몰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위기의 순간, 베일에 싸인 신화적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만나게 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래 참여를 제안 받는다.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후 순식간에 큰돈을 벌게 되는 일현. 승승장구하는 일현 앞에 번호표의 뒤를 쫓던 금융감독원의 사냥개 한지철이 나타나 그를 조여 오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돈이 인간을 지배해 버린 지금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한 인물이 돈에 지배당하며 변모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끝을 알 수 없이 치닫는 욕망과 한 가닥 양심이라는 경계에서 고뇌하는 돈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인 주인공. 그러나 그의 변모는 또 다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와 다를 바 없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자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다. 영화 ‘돈’은 오는 31일 오후 3시, 7시 강진아트홀에서 상영된다. 15세이상 관람가능하며 관람료 무료이고 선착순 입장이다.
-
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 설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2019년 해외지재권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P-DESK 운영 및 초동대응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IP-DESK 운영사업’은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총 15개소의 IP-DESK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사업’은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8년에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을 지원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개를 삭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가격문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공공조달 적정가격 재조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24일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에 있어서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이번 가격관리 종합계획은 이러한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물품 규격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등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업체간 가격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고가 구매를 야기하는 불법 브로커, 불공정조달행위 등은 근절시키되, 최저임금 등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노력은 강화하는 것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면서,"기본적으로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동방어상표, 한국 정품 브랜드 식별력 강화”▲ 프랜차이즈 업종 공동방어상표 사용 기업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작년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해 현지에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현지인들에 의한 우리기업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은 우리기업 이미지 및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해 인증표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확대▲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 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키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작년부터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으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7년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기업 상표는 1,820여 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만도 약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만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 대응방법 등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의 해외 상표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을 통해 하면 된다.
-
해외 지재권 분쟁 기업들, 절박함으로 뭉치다▲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우수전략 발표회'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J사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무단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J사는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해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해 4개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H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진출을 이루었으나, 위조 상품 발생이 상품가치 하락 및 판매이익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일 위험에 노출된 동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공안 현지 행정단속 및 온라인 단속을 수행함으로써 업체 이익감소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완제품사의 분쟁문제로 납품사들에 발생한 구상권 청구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높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권리자를 상대로 요율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등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단체행동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했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오픈▲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오픈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해,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해 왔었고, 금년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월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 (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
해외 상표브로커, 기업이 뭉치면 이긴다▲ 대상 상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최근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OO이 출원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년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청의 지속적인 관심요청 등을 반영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고, 우리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OO은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약 610건을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승소는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
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중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중국 상표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결국 자사의 도용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 피해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36.5%→98.2%) 됐으며,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2.6억 원) 대비 약 13배에 이른다. 또한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