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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보건복지부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하여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했다.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월 평균 보험료는 2.5만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7만원(최저 9천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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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모든 법령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인터넷에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헌법부터 예규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가 인터넷에 표출돼 일반인들의 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모든 법령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손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이 법안을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영록·박홍근·부좌현·설훈·오제세·이개호·전해철·조정식·주승용·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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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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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 김영록의원 대표발의한 간척지이용관리법 개정안 통과 ▲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단위면적당 수익 해수어 7,650원/3.3㎡, 내수어 5,300원, 수도작 920원. 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도 수산양식이 가능해져 수산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간척지이용관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농업용으로만 활용 가능했던 간척농지에도 오는 9월 1일부터 해삼·새우·숭어·우럭 등 수산양식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의 단위 면적당 수익을 살펴보더라도 해수어양식이 7,650원/3.3㎡, 내수어 5,300원/3.3㎡, 수도작 920원/3.3㎡ 순으로 해수어양식이 수도작보다 8배 이상 소득이 더 높다고 밝히고, 해걸이로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간척농지를 수산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간척지이용관리법은 농업에 한정된 간척지의 활용에 어업을 포함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척지내 수산양식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척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말까지 95천ha(70%)의 간척지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40천ha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조성된 간척지는 대부분 벼농사로 활용하고 간척지내 담수호(27개소)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36,727ha)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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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상어산업 육성 지원 박차정부 관상어산업 육성 지원 박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관상어산업을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총 4건의 민간연구 분야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통해 수질정화 기능을 가진 배합사료 개발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관상어업체의 일본·중국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관상어 및 관련 용품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촌 복지시설에는 수족관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복지증진과 관상어 홍보를 추진하였다. * 수족관 보급사업 실적 : (‘09) 30개소 → (’10) 65 → (’11) 65 → (’12) 115 정부는 올해에도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상어산업단지 조성, 육성전문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업자 인증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800백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담수·해수 관상어와 용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관상어산업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관상어업체들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국 국제애완동물박람회(광저우, 11.15∼18)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관상어산업 육성법 제정과 연구개발·수출 지원으로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관상어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상어산업 육성법 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2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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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13년~1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하다.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2/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에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한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3/어촌·어항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한다.<시행일 : 2013년 4월 23일> 4/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규모 및 조안(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조건(안)은 1,700억원(3%, 2년 상환.<시행일 : 2013년 2월 1일> 5/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로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는 초과 변경등록) <시행일 : 2012년 12월 6일> 6/FTA 보완대책 내실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한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해 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7/어선표지판 사용방법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어선표지판에는 시 도, 시 군 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한다.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한다.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한다.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이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8/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로 사업대상 범위 확대는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로 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9/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등으로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으로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한다.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한다. <시행일 : 2013년 6월 2일> 10/수협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로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한다.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고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1/ 한농대 졸업생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으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되었다.<시행일 : 2013년 1월 23일> 12/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나이제한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수산개발과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을 두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다.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이다.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으로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로 개편했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3/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한다.<시행일 : 2013년 6월 2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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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이영호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 지역구)해남 이영호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 지역구)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하고, “소 값을 올릴 자신이 있다”강조 사진> 무소속이지만 완도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해남에서 또 다른 소외를 받는 듯한 이영호 예비후보는 해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해남읍 구교리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연일 발품을 팔고 있는 전 국회의원 이영호 예비후보는 ‘농·어촌전문가’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은 ‘농·어촌 농·어민당’이라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해양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부활 궐기대회에서 밝혔다. 이영호 에비후보는 덧붙여 “해양영토인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농·수산업이 살아야 해남·진도·완도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이 지역을 국내최고의 생명산업단지로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이는 곧 세계인류 식량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고 전한다. 또한, “우리 농어촌이 실질적인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농·어촌법률안 발의를 1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예비후보는 “우리지역은 역사·문화·관광산업단지 해양의료 및 생명산업단지로 육성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지난 17대 의정활동과 20여년동안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또 지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농·수산업과 우리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실현해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로 소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국내산 소고기의 우수성과 수입산의 단점과 우려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소 값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 정부의 대책들은 무의미한 것 들 뿐이다”며 현 국회의원들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지난17대 의정활동에서 20년 섬주민 숙원사업인 청산도와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법안을 통과시킨 저력을 과시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특정지역만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는 이영호 예비후는 부경대대학원 수산학 박사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수산기술관리소 소장을 역임했고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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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 향상 [청해진신문] 정부는 12월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1년12월6일 심의·의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5일 공포해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원문을 본지에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 '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13.1.1일부터 시행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ㅇ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ㅇ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함 *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 ㅇ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 2.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ㅇ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ㅇ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 유도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3.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ㅇ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ㅇ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 예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등 ㅇ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 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4.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ㅇ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근거 마련 ㅇ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 * ‘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 ㅇ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 5.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ㅇ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 ㅇ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 6. 기타 ㅇ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하여, -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함 (시행령 제6조) ㅇ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 * 현행 : 이행보증보험(사업자 재정능력 초과부분 보상 담보)에 가입 ㅇ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 ㅇ 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 * 기존 밤샘주차 허용구역 :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ㅇ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 ㅇ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현행 :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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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 강기정 국회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청해진신문] 전국적으로 국비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국비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보조금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보조금의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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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지난2년간 의정활동 22만Km김영록의원, 지난2년간 의정활동 22만Km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을 뛰었다 대안없는 질의는 없다며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행정부의 정책부재와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부족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김의원을 2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09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299명 국회의원들의 성실도와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 의견 반영도 등을 평가한 결과, 국감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어민을 위한 관련법안(대표발의 11건, 법률안 공동발의 295건) 개정에 앞장서 국회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고금면)출신이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지난2년간 의정활동을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22만Km)을 뛰었다. <石泉 김용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201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