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형일의원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7일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민등록 또는 그 정정이나 말소를 신고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외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서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주민에게 정정·삭제·폐기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다.양 의원은 “제3자, 특히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 면서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은 말소 신청 자격을 세대주 또는 본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 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