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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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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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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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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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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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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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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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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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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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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