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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는 등 2004년 10월까지 6년 간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추행 시기를 1996년이라고 했다 가 1998년으로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사실적·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성폭력상담소 천해숙 소장은 성폭력피해자의 근친 성폭행에 대해 13세미만 아동의 진술을 폭 넓게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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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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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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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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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은 5석이다. <해남 김완규기자> 입력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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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의원-불법도청건 항소기각민주당 이정일 의원, 불법도청사건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4월28일 지난 17대 총선때 경쟁 후보쪽에 불법도청을 하도록 지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5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청 모의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범행을 도모하고 순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됨에도 공직자로써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씨(48.구속)로부터 심부름센터를 통한 상대 후보 도청을 건의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3.구속)와 상의, 추진토록 지시하고, 회계 책임자 문모씨(43.구속)에게 소요 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한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한달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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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한화갑 대표 불똥' 지역정가 촉각 '한화갑 불똥은 어디로 튈 것인가'. 법원이 2월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민감하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한화갑 불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재판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세(勢)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해석과 반(反)여당 정서의 결집을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우선 민주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한화갑 재판 변수가 혹시 텃밭으로 여기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심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독주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반면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히려 정치적 탄압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도 내놓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그렇듯 선거 직전에 불거진 정치적 악변수는 의외로 역반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른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정치인만 처벌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고백이 없는 정치인들은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내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 약화를 둘러싼 계산들이 복잡하다. 최근 광주시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표출된바 있는 반(反) 한화갑 정서가 이번 재판을 통해 더욱 뚜렷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지역 일부 당원들은 그동안 한 대표 주도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내 세력 분파가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또 광역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 대표와 지근거리를 유지해 왔던 예비 후보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경선방식이나 조직 활용 차원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을 기대했던 이들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그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 특히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의 경우 한 대표에 대한 친소관계가 보다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장 큰 불똥이 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지지도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한 대표의 불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지금의 정치적 판단이 속단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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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로 고통받는 농어업경영인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농어업경영인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5년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장흥지원) 민원실 또는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상담바랍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청해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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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형사처벌 논란행정사무감사 개인식별자료 유출 의혹 완도군의회 모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개인식별자료 유출로 완도군청 공무원 250여명이 지난 5월30일 오후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완도군청 공무원 일동”명의의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공무원 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 의원의 군정 발목 잡기 중단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서 공무원 해직자 4명이 군수와 군정을 비난 음해하고 군민이 선출한 완도읍 K모 군 의원이 공무원해직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인터넷 신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 시키는 등 군정 발목잡기에 동조 하고 있으며, 따라서 K모 군 의원에게 부득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문제가 심각하자 지난 5월31일 완도군의회 천익민 의장과 박연하 부의장이 김종식 군수를 찾아가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K모 의원 관련 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종식 군수는 서명한 직원들의 문제라며 실과장들에게 협조토록하여 공무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5월31일 오후 늦게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련 글을 지웠다. 천익민 의장과 박연하 부의장은 김종식 군수와의 면담은 의원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회 전체에 관한 일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추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모 의원은 실명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일부 공무원들을 앞세워 자신을 비난하고 젊은 정치인의 앞길을 막으려 하는 비열한 정치적 음모를 결코 두고 볼 수만 없다며 자료유출에 관련해 문제가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반박글을 5월31일 오후 7:30분경 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완도군관계자는 K모 의원으로부터 2-3년전부터 의회에서 제기한 이후 언론에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이미 감사원감사를 받았으며 지난번 광주검찰청앞에서 공노조가 기자회견한 가학방파제 문제부분도 전임 민선2기군수 때 시작된 공사로 지난해 순천지검에서 태풍피해 사업관련 정밀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식별자료가 포함된 행정감사 자료 등을 모 인터넷신문에 여과없이 보도되었다는 아래내용의 M일간지와 J일간지에 완도군 모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외부유출 의혹의 건이 보도되고 또, 다시 모 인터넷언론과 관내 주간지인 W신문에 반박기사가 보도되는 등 연일 조용한 날이 없다. 완도군의회 긴급의원 간담회에서 자료유출과 관련 해당의원은 지난 3여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보한 개인식별자료가 포함 된 자료 등의 무단유출은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니라 완도군공무원노조측에 제공했다고 K모 의원이 시인함에 따라 밝혀졌다는 것. ■ 대법원판례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3. 11.선고, 96도 1258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선고, 95도1114판결 이에 본지는 ▶ 6일 경희대학교 김민전 정치학박사(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YTN`생방송 쟁점 토론` 진행 역임)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감사또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바, 동 규정의 개인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만의 영역으로서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행자부, 광역단체, 자체감사 처분내용과 공무원 개개인의 징계양정과 징계사유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의회가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무한정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회 또는 법무부 등의 국정감사도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같이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등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며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자료가 제3자에게 누출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소제기로 형사처벌 수위는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답변이다. ▶ 또, 국회사무처 최민수 연수국장에게 7일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최근 모인터넷사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며 문의전화에 대답하였을 뿐이며 기초의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자로 행정사무감사로 취득한 일반적인 자료는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집행부가 비밀1급, 2급, 3급등을 기록한 문서와 대외비로 표시한 문서의 기밀과 비밀을 누설또는 자료유출 했을 때와 신상정보자료를 누출할 경우도 형사처벌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다. 한편, 김민전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얼마전 모당의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자료를 유출하여 B당에서 고발하려하자 결국 양당 원로들의 중재로 사법당국까지 가지않고 의원윤리위원회에 징계키로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임의 유출로 인한 법률위반 사례도 없으며 법원판례를 남긴 사례는 더 더욱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6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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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대법원 무죄확정현대 비자금관련 19개월 법적공방 마무리“홀가분한 마음…1등 광주건설 전력”다짐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현대비자금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과 무죄선고 등 박 시장의 부침은 종지부를 찍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03년 현대 유동성 위기와 대북사업 등에 따른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그해 10월 22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며 2004년 1월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박 시장의 법정구속은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시정공백 사태를 빚기도 했다.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양심과 법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을 만든 풍토는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박광태 시장은 “그동안 저를 위해 걱정해주신 광주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부턴 홀가분한 마음으로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 완도군향우회원들은 박광태 향우(완도 고금면)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청해진 장보고의 후예로 거듭나기를 바랬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51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