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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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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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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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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의 노래 개정 본격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명원 광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교육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인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노래 개정 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방법, 시민의견 수렴 등 작사·작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시민의 참여 유도와 다양한 가사 발굴을 위해 작사는 공모하고 작곡은 명망있는 작곡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20~30년 후에도 시의 상징성이 있는 곡으로 개정할 것과 심사위원 구성은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의원 간담회, 시민 의견을 수렴 거쳐 기존 시민의 노래를 폐지하고 전면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시민의 노래는 시를 상징하는 노래인 만큼 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민의 노래는 1989년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제정해 시민의 날 등 공식행사에서 불리어 왔으나, 작사가 서정주 시인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1,006인 명단에 수록되고 작곡가 김동진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면서 친일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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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의 노래 개정 본격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명원 광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교육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인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노래 개정 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시민의 노래 전면개정 추진방법, 시민의견 수렴 등 작사·작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시민의 참여 유도와 다양한 가사 발굴을 위해 작사는 공모하고 작곡은 명망있는 작곡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20~30년 후에도 시의 상징성이 있는 곡으로 개정할 것과 심사위원 구성은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의원 간담회, 시민 의견을 수렴 거쳐 기존 시민의 노래를 폐지하고 전면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시민의 노래는 시를 상징하는 노래인 만큼 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노래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민의 노래는 1989년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제정해 시민의 날 등 공식행사에서 불리어 왔으나, 작사가 서정주 시인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1,006인 명단에 수록되고 작곡가 김동진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면서 친일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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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기념비에 단죄문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를 개최해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단죄문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인 이근호, 조예석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했다. 유당공원에는 2008년 광양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3기의 비석이 있으며 이 중 ‘관찰사이공근호청덕애민비’와 ‘행군수조후예석휼민선정비’ 2기가 친일인물 관련 비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시정조정위원회 자문회의와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유당공원 내 친일논란 비석에 대한 정비’ 안건을 상정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심의 과정에서 이적행위를 한 인물의 비석을 별도의 위치로 비석을 옮겨 다른 비석과 구분하고 단죄문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동 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과 비석 13기가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기존 비석 앞에 단죄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1902년 2월부터 제5대 전라남도 관찰사 겸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를 지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앞장 선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또한 일제 강점하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발간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조예석은 1902년부터 1904년까지 광양군수를 지냈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관계한 조선 관리들에게 일본 정부가 수여한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 모든 위원이 뜻을 같이했다”며 “단죄문 설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4월까지 단죄문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해 시민과 유당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일행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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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신종 코로나, 심각 수준 준해 대응방침’ 지시[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맞춰 심각 수준에 준해 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모든 공직자들이 숙지해 업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항과 항만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나름대로 대응방침을 세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설 연휴기간 근무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구제역, 화재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직원이 함께 총력을 다해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정부가 관광거점도시 사업대상지로 전남에서는 여수와 목포시가 최종 후보도시에 들어갔으나 목포시가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 거점관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서남권 관광의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스마트양식을 통해 일반 어업인들도 양식기술을 다같이 공유할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 시책이다”며 스마트 자동화 시설보급과 연구개발, 스마트 인력양성 등 종합적으로 될수 있도록 실행단계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도의회 대비 업무계획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에 제한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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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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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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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지난 12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정 홍보를 위한 전용 게시대가 없어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저단형 게시대 설치로 행정용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 단속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설치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화순읍 주요도로변으로 남산 정문, 화순읍행정복지센터 입구, 우체국 앞 등을 포함한 17곳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