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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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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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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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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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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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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매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 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 수거 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분석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전량 수거 및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1개월 동안 출하를 금지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광양원예농협 본점·LF스퀘어지점, 광양농협 본점·용강점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광영·의암지구에 9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광양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로컬푸드 생산·판매체계를 갖추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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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그린환경센터 방문 및 쓰레기 처리 상황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10일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쓰레기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장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쓰레기 선별 작업을 임시 중단했으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집중 수거 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쓰레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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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전폭적 행보[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곡성군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813,260,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242동, 지붕개량 사업 10개동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주택으로 한정했던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 비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슬레이트 철거비의 경우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72만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금액은 동당 427만원이다. 지원금액에서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군은 지난 2월 28일가지 접수를 완료했고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시공이 간단하는 점 때문에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WHO로부터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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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전 지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읍성권 외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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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해 온 순천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는 분야별 지원조건을 크게 손질했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은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제한을 없앴고 당초 공사비 50%이내에 1천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공사비의 80%이내에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실속 있는 사업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패시브 하우스는 보조금을 1천만원 증액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축물 옥상과 벽면녹화에 대한 지원금이 높아진 만큼 정원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년간 패시브하우스 등 민간건축물 221곳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펼쳐온 순천시는 전국에서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술인력과 국제공인 건축물을 최다 보유하는 등 생태도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