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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각종 지원혜택 중단▲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급증해 체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중단 및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 등 각종 법률적 행정행위의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인용해 더욱 강력한 제제 및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발송했다.현재 법률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과태료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없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 체납자가 버젓이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 도, 군비 보조사업, 주민 소득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각종 장학금, 국·공유재산 임대, 민간인 표창 등 지원혜택을 제한 및 중단할 예정이다.영암군은 자주재원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지만, 군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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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7월 13일 개회▲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 심사·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광영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풍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16건이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거쳐 실시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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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오는 28일까지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79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 완료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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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유재산 DB 구축▲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보성군은 관내 전지역의 군유지 11,155필지에 대한 효율적 재산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DB 구축사업’은 재산의 정확한 현장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억2천6백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군은 자료 구축을 위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대부대장 등의 데이터 취합, 지적 변동사항 정리, 이용상태 현지파악, 현지 사진촬영, 위성항법장치(GPS) 이용 등 정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총 11,155필지 9백6만㎡ 중 무단점유재산 406필지 33만㎡, 유휴재산 134필지 10만8천㎡,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 14,257필지 833만1천㎡, 재산관리관 변경대상 1,065필지 68만5천㎡ 등을 조사해 재산관리의 적정화를 기했다. 또한, 재산의 형상변경 등 정보변경 사항의 공유재산 프로그램 입력 등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토지대장, 등기부, 공유재산대장 등을 일치시키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취득 및 처분재산 전산자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유휴재산 활용방안 강구, 재산관리관별 지목변경 및 합병의 절차이행, 용도폐지 재산 대부계약 및 매각, 사용허가 등 후속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 및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은 군유지의 이용현황을 현장사진과 지적정보, 위성영상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로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부 군수는“공유재산에 대한 DB를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삼아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토지는 매각하거나 대부해 세수를 확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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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함평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31일 15만18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평균 지가는 ㎡당 5490원으로 지난해보다 6.56%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국가산업단지개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고지가는 함평읍 기각리 함평5일장 인근으로 ㎡당 124만원을 기록했으며 대동면 연암리 인근 임야가 22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정된 지가는 군 누리집(www.hampye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군과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061-320-16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에 대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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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청사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4,710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31일 결정·공시했으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 및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8% 상승했다. 전년보다 평균이상 상승한 지역은 일로읍, 현경면, 해제면, 운남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200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32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29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7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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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목포 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각종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1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3천여필지 등 6만4천여필지로 지난해보다 1.46%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이동통신 대리점 상업용지로 ㎡당 376만9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130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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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2017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을 위탁 개발해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고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중장기 공유재산 활용 정책방안 등도 논의된다.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토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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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무안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5건과 건의·결의안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8일간의 제23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비리로 구금돼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도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부의한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지난 2004년 책정돼 12년간 동결되고 있어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이 시급하다면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 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보장 촉구 결의안‘,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및 양파 수입반대 결의안‘과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촉구 결의안‘등 3건의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장수당 인상건의안과 함께 관계 중앙부처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 폐회에 앞서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은 “군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례는 적극적으로 발의·제정하고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고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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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61회 임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늘 6월 1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조례안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진했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잘못된 사업장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