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
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
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
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