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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통과에 한목소리[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창원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책논의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상반기 창원시 자치분권 추진사항 및 관련 정부동향 보고, ‘창원형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하반기 주요사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법안 심의 절차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6월 26일 행안위원회 안건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 주관으로 시민교육, 라디오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이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UCC공모전 당선작 상영을 통해 자치분권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충경 위원장은 “위원들의 활동 분야가 다양한 만큼 창원시 자치분권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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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청해진농수산신문] 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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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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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다 강원도 관광이 더 좋아요[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연일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본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양국가간의 경제적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침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제재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이 급감하고, 기존 일본여행 예약자의 여행 취소율도 44%이상 증가하였기에,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강원도는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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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합동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지난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의 직접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파주시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존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의 급여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남은 음식물 급여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당 농가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며 “위반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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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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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 계층에 대한‘깜깜이 분양’사라진다▲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개선한다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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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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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서도 국가통합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원통형?단추형 모양의 건전지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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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족에게 주택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토록 했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과 협의한 결과, 최근 22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잠재 빈곤층까지 화재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조례 명칭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화재 취약계층 90% 이상을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