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순천형 출산장려휴가’ 신설[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해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곡성군, 농기계 임차료 및 이용방법 변경[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차료와 이용방법이 2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료는 소폭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구입가격의 0.42 ~ 1%’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정된 임차료는 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및 고시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변경사항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좌측 ‘곡성군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기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사용한 농기계는 세척시설을 활용해 직접 세척 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성군은 임대사업장 내 세척장을 운영한다.
-
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에 따른 주의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해남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해제 됐다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2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해조류산업을 첨단기술과 융합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2일 박람회조직위원회 제1차 이사회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와 직위 승계로 변경된 당연직 이사 3명과 위촉직 이사 11명, 감사 2명을 선임하는 임원 선임안, 자문위원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거래 은행 선정안,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발주 계획안, 전시관 설치 및 전시 연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2020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전시 콘텐츠 수준을 높여 관람객들에게 신선함과 생동감을 전달하고 해조류산업의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형 박람회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조류산업, 전시 연출, 이벤트, 관광객 유치, 회장 운영, 수산물 인증, 국내외 기업 유치 등 40여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 내실 있게 준비해 가기로 했다. 완도군은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거쳐 해조류박람회를 치르면서 해조류의 이해와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2021 박람회는 해조류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한 비즈니스 미래 산업형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다.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4일간 개최된다. 주요 전시관은 주제관에 해조류 이해관, 해상에 지구상생관, 청정바다관, 미래번영관을 배치하고 육상에 인류공생관, 기업교류관, 특산품관을 배치하고 해상에 바닷말체험장과 물놀이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64만명, 국내외 기업 150개를 유치해 관람객 소비 지출 483억원, 생산 유발 1,069억, 부가가치유발 446억원, 고용 유발 1,635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산업형 박람회로 추진하는 만큼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신산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박람회로 준비돼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열정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오전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과 기본 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부가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께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 448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